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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뭐가 바뀔까? KIAT Q&A

2021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습니다. 부처별로 따로 적용되던 R&D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부처의 R&D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모든 국가R&D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하여 적용됩니다.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부처 R&D 사업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母法의 성격으로, 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Q2

□□□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A

부처별 상이했던 연구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됐으며,
연구기관은 기존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물량x단가 등 상세내역 작성 비목별 총액만 작성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승인 필요 자율 변경(*일부 중요사항 제외)
연구비 정산·회수 연도별 전체 또는 단계별
연구비 차년도 이월 승인 필요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 연구기관 자율로 이월

Q3

과제가 종료된 후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이 중 □□기술료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A

기술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정액기술료가 폐지됐습니다.
또한 경상기술료 납부 한도와 기준이 통일되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납부방식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납부한도 부처별 상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경상기술료 납부기준 부처별 상이 매출액X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Q4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 한도가 상향됩니다.

A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내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내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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