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1
vol.41
Q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모든 국가R&D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하여 적용됩니다.
A
일부 사업의 경우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Q2
□□□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A
법 시행 전 | 법 시행 후 | |
---|---|---|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 물량x단가 등 상세내역 작성 | 비목별 총액만 작성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 승인 필요 | 자율 변경(*일부 중요사항 제외) |
연구비 정산·회수 | 연도별 | 전체 또는 단계별 |
연구비 차년도 이월 | 승인 필요 |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 연구기관 자율로 이월 |
Q3
과제가 종료된 후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이 중 □□기술료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A
법 시행 전 | 법 시행 후 | |
---|---|---|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경상기술료(*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경상기술료 납부한도 | 부처별 상이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
경상기술료 납부기준 | 부처별 상이 | 매출액X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
Q4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 한도가 상향됩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