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0
vol.40
Q1
우수 R&D 기관에 대해 일부 R&D 규제를 면제하는
R&D □□□□ 트랙이 신설됐습니다.
A
최근 5년간 혁신성과 창출 기관 및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 국제공동연구과제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요 사업별·과제별로
R&D □□□□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A
초고난도 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과제, 서비스형 과제, 국제공동연구과제 등에 적용됩니다.
민간부담금(혁신제품형) 완화 내용
수행기관 유형 |
현행 | 변경 | ||
---|---|---|---|---|
민간부담금 | 현금 부담 | 민간부담금 | 현금 부담 | |
대기업 | 사업비의 67% 이상 | 민간부담금의 60%이상 | 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5%이상 |
중견기업 | 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사업비의 3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이상 |
중소기업 | 사업비의 33% 이상 | 민간부담금의 40%이상 | 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Q3
원천기술형은 공공연·대학, □□□□형은
기업 주관으로 구분하여, 영리,
비영리 주관과제를 명확히 나눕니다.
A
Q4
유연 □□□□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유연한 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A
과제 수주를 위한 협력이 아닌, 실제 연구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Q5
기존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4단계의 평가체계가 ○○, □□, 불성실수행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