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9
vol.39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20.5.1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020.5.11)에 따른 내용입니다.
Q1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자격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있으면
□□□□□□로
분류됩니다.
A
세부적으로는 신청과제가 공고 내용과 부합하는지, 국가 R&D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Q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 이상이어야 합니다.
A
참여율은 산업부 R&D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사업은 최대 5개이며, 이 중 총괄책임자로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Q3
중복과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A
전담기관에서 먼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의 경우, 그 판단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4
신청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또한 검토합니다.
단, □□□기관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