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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9-04~2024-10-07
공고일 2024-09-04 조회수 2764
작성자 박성룡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6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문_240902(최종).hwpx(96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58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1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기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

          유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

           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사업화전문회사 지정기준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19조의2 제1항)

       

      ㅇ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ㅇ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중 영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

           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

             는 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지원 실적 보유

       3. 사업화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19조의2,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9.4

    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7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월중

    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월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현장 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10월중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11월중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1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

          는 ‘부적격’으로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 받아 지정여부

          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계획서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최종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10부 제출 (제본순서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順)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jjsing02@kiat.or.kr로 별도 송부)

      ㅇ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

           함

       ※ 개인정보보호법(‘20.2.4 일부개정)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

            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

           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24년 9월 4일(수) ~ 2024년 10월 7일(월)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담당자 : 김영훈 사무관, 044-203-

                           454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담당자  : 박성룡 선임연구원, 02-

                          6009-3606)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 (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항, 영 제17조 및 제19조의3)

      ◦ 실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 기술거래기관 :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사업화전문회사 : 지정된 후 2년간 사업화지원실적이 없는 경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사업화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시 관련 정부사업 참여 가능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의 선별 및 거래상담 참여 가능

        * 기술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판매희망기술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 그 외 사업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붙임자료

    관련 서식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

           회사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전담인력의 실명 확인

     ◈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지정 및 취

          소 등 관련 문서 보존기간 만료시까지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을 위

         한 전담인력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

          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1호]

    지 정 신 청 서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 립 일

    설립근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조직 및 인력현황

     * 세부내용은 첨부서류에 기술

    전문분야

    1순위

    2순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 제12조의2 제1항    에 의한

                            □ 제35조    제1항

        

            □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기관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사 업 계 획 서

    접수번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사업계획서

    신청

    기관

    기  관

    기관명

    기관 구분

    영리(   ), 비영리(   )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자

    성명(한문)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실무

    총괄

    성명(한문)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 제10조    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2 제1항   에 의한

     

                                                    □ 제35조    제1항

            □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으)로 지정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기술평가기관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Ⅰ. 일반현황

      

     1.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1)

    기 관 형 태2)

    설 립 년 월 일

    기업 재무구조

    (백만원)

    구 분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상 시 인 력

    박사

    석사

    학사

    고졸

    주된 사업분야3)

    매출현황

    (백만원)

    구 분

    전전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도

    매 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도 매출구성요소4)

    (%)

     

    전문분야5)

    1순위

    2순위

    1) 기관유형 :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대학, 연구소 등

    2) 기관형태 : 영리 / 비영리로 구분

    3)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분야를 기재

    4) 3)에서 제시한 주된 사업분야를 기준(필요시 조직부서별 관점으로 구분 가능)으로 전년도 매출비중을 퍼센트로 작성

    ※ 비영리기관일 경우 재무적 정보(자산매출, 자본 등) 기입은 생략가능

    5) 산업기술분류 중 대분류* 기준으로 해당분야 실적이 30% 이상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1순위로 기재하고 차순위를 2순위(복수 기재 가능)에 기재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세라믹


      

     2. 총괄책임자1)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명

    직위

    전 화

    해당분야

    경    력2)

     ◦19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주요실적

    및 업적3)

    관 련 내 용

    수행기간

    1) 당해 거래기관, 전문회사, 평가기관으로 지정시 총괄할 책임자(대표자 포함)를 지정하여 기재 

    2)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시점부터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3) 주요실적 및 업적은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만 기재

       


    Ⅱ. 사업추진 여건

       

     1.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인 원 수 (명)

    합   계

      

    ※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모두 기재, 신청기관의 조직도로 표기 가능

      

      나. 지정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성 명

    직급

    주요경력

    (경력년수)

    자격사항

    (취득년도)

    주요실적 및 업적

    ※ 신청기관에 상시 고용된 관련 전문 인력 모두를 작성하되, 성명, 주요경력(경력년수 포함), 관련 자격사항(취득년도 포함), 주요실적 및 업적 등을 기재

    ※ 관련 자격사항

       - 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 전문회사: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2명이상 반드시 포함.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는 예외)

       - 평가기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 기술평가기관의 전문가는 자격증보유자(3명 이상) 및 평가경력자(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 순으로 작성하

         되, 평가경력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급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한 실적을 기재 

        

      다. 기술거래․사업화ㆍ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채용 등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2.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주요실적

       ※ 지정받고자하는 기관에 관한 요구항목에 따라 작성

     □ 기술거래 업무지침서(거래기관) 

       ※ 기술거래기관 : 신청기관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신청기관 고유의 “기술거래 업무지침서”에 있는 업무절차 및 표준계약 서식 등의 주요내용을 서술

     □ 기술평가모델(평가기관)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대한 “기술평가모델”의 주요내용을 서술

       ※ 본 현황에서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신청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또는 기술평가모델은 현장실태 조사시 별도의 책자로 제출 요망

     □ 사업화지원실적 (사업화전문회사)

      가. 사업화지원 업무프로세스 : 아래 사업화지원 업무의 추진절차 설명

      나. 사업화지원실적

        - 전년도 사업화지원에 관한 실적 종합 

    구분

    ①정보수집

    ②기술발굴

    ③상담자문

    ④투자유치

    합계

    매출액(백만원)

        - 대표적인 사업화 지원 실적

           ※ 아래 표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실적 및 증빙을 제시 (15개까지 작성하되 필요시 그 외 실적 별첨 가능) 

           ․ 사업화정보수집․분석․제공, 기술발굴․개발․융합 지원, 사업화 상담 및 자문실적

    순번

    구분1)

    계약자2)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주요 서비스 내용

    비고 

    1

    길동기업

    100

    ‘10.3~’10.9

    2

    3

           ․ 자금유치․투자실적

    순번

    구분1)

    대상기업2)

    투자금액

    (백만원)

    투자시기

    투자방식

    주요내용

    비고 

    1

    ④-투자

    길동기업

    100

    ‘10.3

    현금 

    *투자지분율 포함

    2

    3

       1) 구분: 법 제12조의2 1항에 의거 ①정보분석 및 제공, ②기술발굴․개발․융합 지원, ③상담 및 자문, ④자금

           투자 및 유치로 구분 

       2) 계약자(대상기업) : 해당 지원서비스를 의뢰한 당사자(기업)를 명기

      

      다. 주요 성공사례 : 사업화지원 이후 해당기업 매출증가 등 성공사례제시 (최대 3건) 

      

      

     3. 정보망 구축 및 운영현황

      가.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정보망 보유 현황

       (1) 홈페이지 주소 및 특징: 

       ※ 기술거래기관 : 구축된 기술거래 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징 및 현황을 서술

       ※ 사업화전문회사 : 구축된 사업화 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징 및 현황을 서술

       ※ 기술평가기관 :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현황을 서술

       (2)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DB현황

    DB의 명칭

    DB의 내용

    구축건수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기술거래 정보망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 사업화전문회사 :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사업화 정보망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정보망

                               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Ⅲ. 사업 추진 계획

       ※ 기술거래(또는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서술

          - 기술거래기관의 경우는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을 서술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래활동(중개․알선)을 수

              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

          - 사업화전문회사의 경우는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을 서술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화지원활동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

     1. 사업 목표

       ※ 기술거래기관 : 적극적 거래활동(중개․알선), 수행역량(수요기술 발굴 및 선정, 상담, 이전․거래계약 컨

            설팅 등), 기타 기술거래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

             재

       ※ 사업화전문회사 : 적극적 사업화지원활동을 위해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

           하여 기재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및 기타 기술평가 활용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2. 추진 내용 및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신청기관 고유의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별 첨 : 기술거래(또는 기술평가) 실적요약서 및 증빙사본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별 첨)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실적 요약서

     1. 기술거래(중개․알선) 실적

    연번

    거래 기술명

    거래 당사자

    거래유형

    (거래 시기)

    주요 내용

    (계약규모 등)

    신청기관 

    역  할

    기술도입자

    기술제공자

    1

    (예시) 

    탄소절감의 환경개선

    녹색기술

    OO기업

    개인

    기술양도

    기술라이선스

    (2009.02.28)

    양도 1억원

    선불/착수금  원

    경상기술료  

    갑(기술제공자)의 중개(수수료  방식)

    2개 기관과 공동 수행(역할 1/3)

      ※ 해당 기술명, 기술거래 당사자, 거래유형(매매, 라이선스 등), 거래시기, 거래규모 등 기재

      ※ 신청기관이 해당 기술거래로 받은 수수료 방식(일정금액, 로열티의 일부, 특허출원 의뢰 등)  및 타 기관과

           의 공동 수행 여부 등 상세히 기재

      ※ 기술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별첨 제출. 단, 기술거래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의 실명 

           등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사본 제출 가능 

      

     2. 기술평가 실적

    연번

    평가 기술명

    평가의뢰자

    평가유형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 

    역  할

    1

    (예시) 

    바이오연료용 생산기술

    OO대학

    기술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OO백만원

    2/5 등급

    BBB등급

    총괄 수행

    OO기관과 공동 수행

      ※ 해당 기술명, 기술보유자,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의 역할 등 상세히 기재

      ※ 평가유형은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R&D경제성평가 등이며, 간이평가, R&D 심사용 및 내부심사용

          (예: 이노비즈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은 제외함

      ※ 총 10건 이내로 평가유형(기술가치평가․기술력평가)별 대표적 평가실적을 별첨 제출

         단, 기술평가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평가의뢰자의 실명 등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사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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