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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개형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
- 담당부서 : 고객경영TF
- 담당자 : 남경민
- 연락처 : 02-6009-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