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2023년도 기술신탁 신청접수 공고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11-21~2023-12-20 | ||
공고일 | 2023-11-21 | 조회수 | 6185 |
작성자 | 박수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9 | ||
첨부파일 |
|
2023년 기술신탁 신청접수 공고 |
공공연,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위탁받아 기술을 보호 및 관리하고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신탁’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1. 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I |
| 사업 개요 |
1. 목적
○ 공공연, 대학, 기업 등의 미활용특허를 발굴하여 우수특허를 선별, 신탁받아 특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이전·거래를 활성화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기술신탁 제도>
정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발굴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원소유자로부터 특허권을 신탁받아, 기술의 보호 및 관리, 기술이전 마케팅, 이전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는 제도 |
2. 추진체계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
|
|
|
|
|
| 기술신탁관리기관 |
|
|
|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평가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연구기관 |
| 대학 |
| 민간기업 |
|
II |
| 지원조건 및 내용 |
1. 신청대상
○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
공공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 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기타 연구기관 |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
대학(산학 협력단)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
민간기업 | 대기업 |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 신청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내 특허
2. 기술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술신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실시권·질권·담보권 설정, 압류 등 권리침해, 사법·행정절차 진행, 공동소유 등
○ 기술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계약기간인 2년 동안 제공되며, 계약 만료 시 원소유기관으로 소유권 반환
○ 신탁특허 연차료의 50%~70% 지원
○ 신탁특허 연차료 납부대행
○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신탁 등록수수료 지원
○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이전․마케팅 추진
○ 특허이전 성사시 기술료 제공(수수료 제외)
III |
| 신청접수 |
1. 진행일정
1 |
| 공고 및 접수 (11.21∼12.20) |
| * 기술신탁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30일) |
|
|
|
| |
2 |
| 신탁 대상 선정 (~12월) |
| * 선별평가를 통해 신청기술 중 신탁계약 대상 선정 및 통보 |
|
|
|
| |
3 |
| 신탁 계약 (∼24.1월) |
| * 신탁계약을 통해 대상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KIAT로 이전 (계약서, 양도증, 동의서 등 이전 필요 서류 제출) |
|
|
|
| |
4 |
| 신탁기술 관리 |
| * 특허유지료(연차료, 이전수수료 등) 납부관리 *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한 기술료 등 수입이 있을 시 지급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1일(화) ~ 12월 20일(수)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sum20@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 신청서류목록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 기술신탁 신청서 1부 | 필수 |
2 | • 기술신탁 신청기술목록 1부 | 필수 |
3 | • 법인등기부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 필수 |
4 | •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필수 |
5 | •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예시 : 특허등록원부) | 필수 |
*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자 및 기관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수민 연구원(02-6009-3609)
IV |
| 대상기술 선별 |
1. 선별방법
○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의
2. 선별지표
대항목 | 중항목 | 내용 |
권리/ 기술성 | 1.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 법․제도 등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요소 등을 평가 |
2. 기술 동향 |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평가 | |
3. 기술의 강도 | 기술의 내용이 신규이며 진보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 | |
시장성 | 4. 시장의 성장성 | 평가대상 기술 적용 제품시장의 성장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평가 |
5. 기술수요 가능성 | 평가대상 기술이 시장에서 이전받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평가 |
V |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관련규정
○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VI |
| 유의사항 |
○ 기술이 타 기관에 대한 기술 허여, 질권 설정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신탁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거나,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신탁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공공연․대학․기업 단독소유가 아닐 경우, 신탁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신탁대상 기술 선정 이후 양도증, 계약서, 동의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유권 이전일 기준 기술의 연차료 납부 완료 시에만 권리 이전이 가능함
○ 기술이 미이전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소유기관으로 소유권을 반환함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