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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선정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1-24~2025-02-28
공고일 2025-01-24 조회수 2923
작성자 신현중 문의하기 담당부서 제조거점기반실
연락처 02-6009-3485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 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2. 사업계획서.hwp
  • 한글 첨부파일 붙임 3. 전담기관 선정심사 평가기준.hw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039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선정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이라 한다)」제5조의2(전담기관)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전담기관 개요

     

    ㅇ 역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ㅇ 주요사업

      1.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에너지중점산업 및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청자격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참고)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제출기한 : 2025. 1. 24(금)~2025. 02. 28(금) 18:00까지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ㅇ 접수방법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문의처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조희정 사무관 chohjkr@korea.kr / ☎ (044) 203 - 5156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신현중 선임연구원 shj7561@kiat.or.kr/ ☎ (02) 6009-3485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2025. 02. 28) →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3월중) → 평가결과 개별 통보(3월중)

       * 평가위원회 심의시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원칙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참조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

       * 신청기관별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형태의 대면평가로 진행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6. 유의사항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를 접수마감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부합시 사전 선정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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