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 2025년도 제3회 중견기업 혁신대상 장관표창 계획 연장 공고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10-16~2025-10-22 | ||
| 공고일 | 2025-10-16 | 조회수 | 1587 |
| 작성자 | 장채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 연락처 | 02-6009-3503 | ||
| 첨부파일 |
(추가서식) 최근 5개년도 주요 실적현황_글로벌중견기업 부문 한정.xlsx(14KB)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17호
중견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함
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중견기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중견기업 혁신대상(공로자 표창 포함) 장관표창
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5년도 제3회 중견기업 혁신대상 장관표창 계획 공고 |
1. 추진 목적
가. 신시장 개척, 신사업·신기술 발굴 및 투자에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발굴 선도기업으로 확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유도
나. 상생과 일자리 창출, 고객서비스 제고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촉진
2. 포상 개요
ㅇ (주최/주관) ①「주최」산업통상자원부 ②「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ㅇ (표창대상) 개인 및 단체(기업) (대상 中 1가지 선택 必, 중복 지원 불가)
- 상생·수출·혁신성장 분야별 ①우수 중견기업(인) 및 중견기업 성장
도약에 기여한 ②관계기관(인)
* 공로표창(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대상 : 중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견인에 기여한
전문기관, 시책기관 담당자
ㅇ (신청기한) ’25년 10월 22일 (수) 18:00까지 접수에 限(온·오프라인 포함)
ㅇ (작성·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이메일) 제출 후 원본은 직인(또
는 서명) 날인 후 우편발송(신청기한까지 우편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hwp) 원본 파일과 PDF 스캔 파일 동시 제출
ㅇ (표창 규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총 10점 내외
< 부문별 표창 상세 규모 >
포상명 | 전문기관 | 유공 포상부문 | 포상규모 |
중견기업 혁신대상 | KIAT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 2 |
글로벌 중견기업(인) | 4 | ||
중견기업연합회 | 혁신성장기업(인) | 2 | |
공로표창 | KIAT·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 2 |
* 심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상 대상이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 있고, 포상 규모 등 주최 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부문별 포상 방향) 총 4개 부문 중 1개 부문 선택 응모(중복 지원 불가)
< 부문별 포상 지향점 >
구분 | 부문 | 목표 | 포상대상 |
1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 ·산업의 허리로서 중견기업의 망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기여 강조 | 개인 및 단체(기업) |
2 | 글로벌 중견기업(인) | ·기업의 우수 기술 역량을 토대로 수출 및 특허 취득 등 노력 강조 | |
3 | 혁신성장기업(인) | ·중견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강조 | |
4 | (공로)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 견인 구축에 기여한 자 | 전문·시책기관 등 담당자 |
ㅇ (접수 및 문의) 포상 부문 기관별 별도 모집으로 진행
< 부문별 접수 및 문의처 >
전문기관 | 포상부문 | 담당자 및 문의처 | 접수처 |
KIAT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 | ·중견기업혁신실 장채은 연구원 (02-6009-3503)
·이메일: cejang@kiat.or.kr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
글로벌 중견기업(인) | ·기업성장지원실 유동균 인턴 (02-6009-3528)
·이메일: ydk0819@kiat.or.kr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 |
중견련 | 혁신성장 기업(인) | ·회원본부 사업팀, 이윤주 책임(02-3275-3093)
·이메일: joo@fomek.or.kr
·홈페이지: www.fomek.or.kr → 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4층 회원본부 사업팀 |
공통 | (공로)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 ·KIAT·중견기업연합회 상기 담당자 및 문의처 참고 | |
3. 심사절차 및 기준
가. 기본원칙
ㅇ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용
ㅇ 기존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및 단체
에게 수여하였으나, 해당 요건인 수공기간에 따른 포상기준을 강화해
혁신대상 표창 대상자는 5년 이상(호봉기준)을 대상으로 함
* 중복 수여 및 재포상 금지 기간 등 상세 포상 기준 숙지 필요
나. 심사절차
ㅇ 유공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순위 결정
- (구성) KIAT·중견련 추천의 산업계·학계 등 관련 외부 위원 전문가 등
으로 위원 섭외
- (역할) 포상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종합 검토 및 추천 대상자 결정
ㅇ 1단계서류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등), 2단계종합심사
를 통해 최종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다. 주요 심사기준(안)
ㅇ (심사기준) 정량배점 체계 기준 하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를 정성
심의평가 → ① 공통 및 특성화 지표를 구분하여 부문별 포상 취지
에 따른 주요 심의내용 등 강조, ② 공통지표 구분 및 내용을 다각화
하여 시책참여기관 및 다양한 공적 기업(인)을 발굴
* 서류심사를 통해 포상 심사기준 적격 여부 판단
< 공통 지표 내용 >
포상명 | 구분 | 주요심의 내용 | 배점 |
중견기업 혁신대상 | 국가 발전 기여도 | ·기업 또는 개인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 | 10점 |
해외 수출 기여도 | ·최근 5년간 평균 직접 수출액 및 직전년도 대비 수출액 증가율(10점) ·매출액 대비 평균 수출액 비중(10점) | 20점 | |
국민 생활 향상도 | ·국민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 정도 | 10점 | |
고객 만족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에 기여한 정도 | 10점 | |
창조적 기여도 | ·기업 운영 관행, 제도개선 추진 | 10점 | |
기술확보 업적도 | ·기술 확보 실적 노력, R&D 역량 강화, 기술 동향을 고려한 실적 검토 | 10점 | |
선도기업 역량 | ·기업DX 및 ESG역량 향상에 기여(추진) 정도 | 10점 | |
특성화 지표 | ·부문별 상이 | 20점 | |
공로표창 | 국가 발전 기여도 | ·개인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 10점 |
업무 협응도 | ·업무 우수협력 사례 | 20점 | |
국민 생활 향상도 | ·국민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 정도 | 10점 | |
고객 만족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에 기여한 정도 | 10점 | |
창조적 기여도 | ·적극행정 사례 및 기관 및 담당업무 내 규제제도 개선 추진 정도 ·새로운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의 노력 | 20점 | |
업무 성숙도 | ·수공 경력 및 조직 내 업무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 | 20점 | |
성실성 | ·자기계발 노력 및 근무태도 양호 | 10점 |
< 특성화 지표 내용 >
포상명 | 포상부문명 | 주요심의 내용 | 배점 | ||||
중견기업 혁신대상 | 중견기업상생협력(인) | ➀수행실적(10) -상생협력 수행실적 및 관련 업무 기여 정도*
* 중견기업 시책기관 사업참여 여부, 상생협력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사례, 성과확산 및 환류 노력 등
➁파급효과 및 인지도(10)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 해당분야 파급효과 및 국민인지도 | 20점 | ||||
글로벌 중견기업(인) | ➀사업기여도(10)(개인 및 단체 동일)
* 정량적 목표 달성도의 경우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기준으로 평가 반영 예정
➁해외 비지니스 성장세(10) -최근 5개년 수출액 GAGR 및 수출 비중 성장세, 삼극특허 취득 등 해외시장 관련 실적 수준 | ||||||
혁신성장기업(인) | ➀R&D 집중도 및 고용증가율(10) -매출액 대비 R&D 투자 증가율, 종사자수 증가율
➁신성장동력 발굴 및 고용창출(10) -등대기업 인증(2), 우수기업 연구소 인증기업(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 노사문화 우수기업(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인증서(2) |
* 사업기여도 내 사업 예시: 중견기업상생협력(상생형 혁신, 지역혁신얼라이언스, 공공연 등),
글로벌중견기업(WC300, + 등)
ㅇ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본 기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함 |
1) 수공기간에 따른 포상기준
- [장관표창] 5년 이상(호봉기준)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예정일 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3) 중복 수여의 금지 : 「상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4) 추천제한
- 아래 <포상 추천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자동제외 됨
< 포상 추천제한 대상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
2) 형사처분 | ||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
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
| 부도적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9)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기타 추천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 ||
10)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
4. 신청방법
가. 부분별 접수 및 문의처(상세)
<부문별 접수 및 문의처 내역>
전문기관 | 포상부문 | 담당자 및 문의처 | 접수처 |
KIAT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 ·중견기업혁신실 장채은 연구원 (02-6009-3503)
·이메일: cejang@kiat.or.kr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
글로벌 중견기업(인) | ·기업성장지원실 유동균 인턴(02-6009-3528)
·이메일: ydk0819@kiat.or.kr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 |
중견련 | 혁신성장 기업(인) | ·회원본부 사업팀, 이윤주 책임(02-3275-3093)
·이메일: joo@fomek.or.kr
·홈페이지: www.fomek.or.kr → 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4층 회원본부 사업팀 |
공통 | (공로)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 ·KIAT·중견기업연합회 상기 담당자 및 문의처 참고 | |
나. 제출서류 : 공통 및 지원 부문별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해 제출 요청
< 공통 제출서류 목록 >
제 출 서 류 | 수량 | 서식 |
1) 신청서(개인, 단체, 공로) | 1부 | 1-1(기업) / 1-2(개인) / 1-3(공로) |
2) 공적조서(개인, 단체) | 1부 | 2-1(기업) / 2-2(개인) / 2-3(공로) |
3)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1부 | 3-1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3-2 |
5)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및 추천명단 | 1부 | 4-1(기업, 개인) / 4-2(기업, 개인) 4-3(공로) |
6)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년 재무제표 | 1부 | 단체(기업) 대상 |
7) 유공자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 해당시) | 1부 | 개인, 공로 대상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단체(기업) 대상 |
9) 공적내용 증빙자료 | 1부 |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 |
< 각 부문별 제출서류 추가 목록 >
표창부문 | 제 출 서 류 | 수량 | 서식 | 비 고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 ①최근 5년 이내 공적내용(중견기업 지원사업 등 수행실적 및 참여 기여도)에 대한 증빙자료* *(예시) 상생혁신, 얼라이언스, DNA 융합 등 | 1부 | 원본 (PDF) | 최종평가 결과 공문 및 최종보고서(해당 시), 협약서, mou 및 상생협력 자료 등 |
글로벌 중견기업(인) | ①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사업 수행 증빙자료 *(예시)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 기업(WC300, WC+) 등 | 1부 | 원본 (PDF) | 최종평가 결과 공문 및 최종보고서(해당 시), 진도보고서(해당 시), 협약서 등 |
②최근 5개년도(’20~’24) 주요 실적 현황(EXCEL 양식) | EXCEL 양식은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
혁신성장기업(인) | ①해당 내용 증빙서류 제출 (등대기업 인증서, 우수기업 연구소 인증기업 인증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인증서) | 1부 | 원본 (PDF) | 공적조서 작성 |
다.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2일(수) 18:00까지 접수에 限(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 후 원본 날인 후 우편발송(또는 방문접수)
※ 붙임: 1. 제3회 혁신대상 포상 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추천서 등 1부.
5. 로컬 등 기타수출 증빙서류 1부.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추가서식) 최근 5개년도 주요 실적현황_글로벌중견기업 부문 한정.xlsx(1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