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9-09~2024-10-21
공고일 2024-09-09 조회수 2799
작성자 이희정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3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문(최종).hwpx(110KB)
  • Exel 첨부파일 2.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목록(490건).xlsx(76KB)
  • PDF 첨부파일 3. 에너지공기업 기술소개자료(SMK).pdf(132192KB)
  • 첨부파일 4. (양식)특허활용계획서_제3자 제공 동의서.hwpx(45KB)
  • PDF 첨부파일 5. 2024년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사업설명.pdf(293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67호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총 11개 기관  

      ㅇ 나눔기술 : 에너지 및 ESG분야 기술 총 490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분야

    에너지

    ESG

    합계

    전력관리

    전력발전

    차세대

    에너지

    기타

    계측센서 및 부품

    친환경

    시스템

    자원·폐기물

    처리 

    건수

    99

    79

    61

    46

    115

    45

    45

    490

     

    【 기술제공기업별 나눔기술 현황 】  

    No

    기관명

    건수

    이전방식

    1

    한국전력공사

    149

    양도

    2

    한국중부발전

    84

    양도

    3

    한국가스공사

    57

    통상실시

    4

    한국남부발전

    56

    양도

    5

    한국동서발전

    43

    양도, 통상실시

    6

    한국서부발전

    37

    통상실시

    7

    한국수력원자력

    24

    양도

    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4

    통상실시

    9

    한국수자원공사

    10

    양도

    10

    한전원자력연료

    5

    양도

    11

    한국석유관리원

    1

    양도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여부가 달라짐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4년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9. 9(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9. 25(수)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9. 9(월)

    ∼10. 2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1월 2주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11월 3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결과안내 

    기술별 이전기업 확정 및 결과안내 

    11월 4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2월 중 

    기술제공기관 및 기술이전기업 등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접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인 후 시스템 신청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스템 신청을 통해만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4년 9월 9일(월) 09시 ~ 10월 21일(월) 까지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10월21일(월) 23시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

          파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로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요망 

    원본

    필수

    2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원본

    필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4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사본

    필수

    5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해당시

    6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해당시 

    7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사본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정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예정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11월4일(월)까지 ‘접수번호’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바.

     기술나눔 설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기술소개자료,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등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상담)회 (사전 참여신청)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심 기술에 대한 상담 진행 

      ㅇ 개최일시 : 9월25일(수) 14시,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2층)  

      ㅇ 참여방법

       - 신청기간: 9월9일(월) 09시~9월19일(목) 13시 까지 기술나눔 신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및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tech-storm.io/techshare, 공고정보 내 설명회 신청

       - 인원제한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이 마감될수 있음

        * 마감 기한 이후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 문의처로 전화 요망 

       - 별도통보 없이 불참시 향후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이 제한 될수 있음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3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수 없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인 경우

      

    < 첨부 > 

    1.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