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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고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6~2026-04-14 | ||
| 공고일 | 2026-03-16 | 조회수 | 641 |
| 작성자 | 김현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609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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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3호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공고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 및 대기업의 우수 기술을 결합한 시장출시 가능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공동연구기관 공모 개요
3. 신청방법
4. 공동연구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6. 근거법령 및 준용규정
7. 추진일정
8. 과제 신청 유의사항
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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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연(대기업)의 우수기술을 결합하여 시장출시 가능 제품(Market Viable Product) 개발 지원
□ (사업기간) 2026년~2027년(과제별 2년 지원)
ㅇ (1차년도) 2026. 4. 1. ~ 2026. 12. 31. (9개월)
ㅇ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 2년 총 10.5억원 이내(1차년도 4.5억원, 2차년도 6억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과 매칭을 통해 공동연구 컨소시엄 참여기관별 예산 배분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6:4 배분(주관연구기관이 6)을 원칙으로 하나, 분야 특성 및 역할 배분 내용에 따라 협약 시점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수요기술 및 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품목(품목지정 공모)
* 산업통상부 공고(제2025-124호)를 통해 ‘수요기술’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26년 2월)
【 사업 추진체계도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자체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기술을 제안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산업통상부 공고(제2025-124호)를 통해 ‘수요기술’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 * 금번 공고를 통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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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기관 공모 개요 |
□ (개요)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 보유 기관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
1) (보유기술) 수요기술 관련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 개요, 수요기술과 패키징이 가능한 기술(旣 NTB 등록기술 및 보유기술)을 포함 2) (기술개발 역량) 연구자의 경력,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 활용 성과, 논문·특허·표준·인증 실적, 사업화 수행실적, 신시장/신사업 개척 사례 등 3) (연구개발 계획) 구체적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계획, 추진체계, 주관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방안 등 |
□ (신청 대상 품목) 총 15개
분야 구분 | 품목명 |
[기계소재-01] | AI·3D센서·로봇 기반 고정밀 스터드 핀 자동 삽입 공정 스마트 제조 시스템 개발 |
[기계소재-02] | 강화 암석 풍화(ERW) 기반 탄소 제거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MRV-LCA 통합 AI 플랫폼 기술 개발(ERW dMRV AI 플랫폼) |
[기계소재-03] | MERV 15급 성능을 확보하면서 저오존·고에너지 효율·소형화가 가능한 차세대 전기집진 기술 개발 |
[전기전자-01] | 비 할로겐 원자층 식각제를 적용한 10 nm 이하 DRAM Capacitor 미세화 공정 기술 개발 |
[전기전자-02] | 이차전지용 Tris(trimethylsilyl)Borate (TMSB) 첨가제 국산화를 위한 고수율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
[전기전자-03] | 직관적 의사소통을 위한 STT–SER 기반 음성 시각화 보조기기 개발 |
[정보통신-01] | AI 기반 도시급 대면적 3D 공간 모델링·가시화 파이프라인 기술 개발 |
[정보통신-02] | 특허문서 화학물질 다중표현 통합 기반 AI 특허분석 기술 개발 |
[정보통신-03] |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사고예방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대화형 음성 AI 기술 개발 |
[정보통신-04] |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 AI 솔루션 개발 |
[화학-01] | SWIR 감지용 콜로이달 양자점 이미지 센서 및 대면적 양산 공정 기술 개발 |
[화학-02] | VOCs 처리 시스템을 위한 전기 기반 가열 기술 개발 |
[바이오의료-01] | 항균 폴리머 적용 고내압 다중 내강 카테터 및 박리형 쉬스 카테터 단면 형상 제어 정밀 압출 기반의 의료용 튜브 제조 기술 개발 |
[바이오의료-02] | AI 기반 광음향기술을 이용한 웨어러블 비침습 연속혈당측정기 개발 |
[세라믹-01] | 350 Wh/kg급 전고체전지를 위한 고체전해질 Roll-to-Roll 기반 고속·연속 제조 공정 기술 개발 |
□ (신청자격) 대기업,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단일 또는 다수 기관의 컨소시엄(공동1, 공동2,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참여기관별 기능 및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참고 】 공공연구기관 정의(기술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
□ (과제 수행 주요 사항) 수요기술의 현장 적용성·시장성 확보를 위한 PoC, 시제품 제작, 기술 보완, 실증시험 및 제품 인증 등
□ (공동연구기관 선정 방법)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수요기업과 매칭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요기업에 복수의 연구자 매칭 가능
** 단, 다수 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참여기관 간 기능의 중첩, 연구개발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수요기술과의 연관성(20%), 공동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기술개발 역량(30%),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50%) 등 평가
【 참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기술 선정 개요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공모방법) 자유공모 (산업기술분류에 기재된 全분야)
ㅇ (공모내용) 기업이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당면한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수요발굴 * 수요제안서 주요 내용 1) 기술적 애로사항, 2)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 기술, 3) 기업의 보유기술 및 사업화 실적, 4) 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 등
ㅇ (선정평가) 산업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15개 수요기술(기업) 선정 |
3 |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부터 4월 14일(화) 16:00까지(온라인 신청만 가능)
ㅇ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ㅇ 공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6시 정각까지 ‘제출 완료’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ㅇ 접수 시 필수 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사전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사전 제외할 수 있음
ㅇ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후 안내는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주소로 안내 예정이며, 접수마감 이후에 연락받을 이메일 주소 변경은 불가함
* IRIS 연구자 정보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주소는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 전문기관이 안내사항 또는 서류 보완 등으로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신청기관의 미확인으로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음(휴면계정 입력, 스팸메일 분류 등에 주의 요망)
□ 신청절차 * [별첨]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IRIS 신청 가이드 확인 후 신청
①통합회원가입 |
|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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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 등록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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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파일 업로드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 |
□ 신청서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순번 | 부속서류명 | 확장자 | 비고 | |
0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hwp, hwpx | * 첫 페이지 날인 후 맨 앞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pdf 불가) |
0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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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확인서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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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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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사업자 등록증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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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3개년) * 2023∼2025년으로 제출 | 필수 | * 비영리기관은 면제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인감 날인) * 마감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
0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 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 |
08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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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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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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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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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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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협약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비 신청 한도) 공동연구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한도는 4.2억원(1차년도 1.8억원, 2차년도 2.4억원) 이내로,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다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경우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한도 내에서 배분하여 신청
** 과제 선정 사실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기술이전)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공동연구기관(공공연·대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NTB 등록 및 수요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전용실시권 부여 필수
* 기업-공공연 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경상기술료 방식 또는 주식 ·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
ㅇ (중복 신청 제한)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
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적용) 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검증함
① (공동-공동 간 검증 사항) 동일한 기관은 동일 품목 또는 여러 품목에 중복 신청 불가하며, 중복 신청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과제에 우선권 부여 * 연구개발기관 내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최하위 및 차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실(최하위) 및 학과(차하위)를 확인하여 중복 여부 판단
② (주관-공동 간 검증 사항) 기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와 동일할 수 없음 |
4 |
| 공동연구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 |
□ (선정방법) 사전 서류 검토 및 발표평가
➀ 사전 서류 검토 * 서류 검토 기준은 8 유의사항 참조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서류검토 결과 사전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 통보함
* 신청기관은 전문기관 요청 시 자료 제공 및 소명에 협조해야 하며, 전문기관이 제시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미준수하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제외 처리함
➁ (선정 방법) 발표평가
- (진행방식)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단(평가위원) 질의응답
* 발표는 연구개발계획서로 진행하며, 별도의 발표자료(PPT, 영상, 출력물 등) 접수하지 않음
** 마감 이후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
- (평가위원 구성) 기술전문가, 시장성·사업화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평가항목) 수요기술과의 연관성(20), 연구자의 역량(30), 계획의 타당성(50)
[ 공동연구개발기관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수요기술 연관성 (20점) | 기업 수요기술과 일치성 |
| 10 |
개발기술의 효과 |
(연구자 보유기술과의 패키징 가능성) | 10 | |
연구자의 역량 (30점) | 기술개발 역량 |
(연구개발 실적, 특허 및 논문, 사업화 활용 성과 등) | 20 |
기술개발지원 역량 |
| 10 | |
연구개발 계획의 타당성 (50점) |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
| 20 |
추진체계, 참여인력 |
| 10 | |
기업과의 협력 방안 |
| 20 | |
총 점 | 100 | ||
* “수요기술 연관성”에서 수요기술과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 간 패키징 가능성 평가
** “연구자 역량”에서 연구자 개발 기술, 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 등 IP 평가
□ (선정기준)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을 ‘지원가능’기관으로 선정
* 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과제별 종합점수 산출
5 |
|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연구개발비 계상 관련 참고사항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참여기관 간 협의 산정이 원칙이나, 사업 추진 목적을 고려하
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은 40% 이내로 제한
* 참여기관 간 연구비 배분은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조정 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ㅇ 1차년도 연구개발비는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필요
* 1차년도는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2차년도 기술사업화 준비를 위한 사전연구 위주로 수행
ㅇ 현금 인건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 기
준’을 준수하여 한도 내로 계상하여야 함
* 단,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ㅇ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참여기관(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ㅇ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산정)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 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산정방식 | 납부상한 |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대기업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ㅇ 의무사항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참고사항)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6 |
|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 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
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참고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 적용함
ㅇ 법령 및 규정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7 |
| 추진 일정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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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요기업 공고 |
| • 자유 공모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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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수요기술 활용계획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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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수요기업 선정평가 |
| • 발표평가(수요기업 연구책임자) |
| 선정평가위원회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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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RFP 작성 |
| <품목지정 RFP 작성> • 수요기술 내용, 필요조건, 협력 방안 등 |
| 수요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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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자 공고 |
| <연구자 사업 공고> • 품목 지정 공모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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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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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연구자 선정평가 |
| <연구자 선정평가> • 발표평가(공공연구기관 등 연구책임자) |
| 선정평가위원회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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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수정 및 확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기관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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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협약 |
|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기관 |
| ‘26.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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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 과제수행 |
| <연구개발과제 수행> |
| 연구개발기관 |
| ∼‘26.1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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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제출 |
| <진도점검 보고서 등 제출> • 차년도 연구계획 등 제출 |
|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11.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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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진도점검 |
| <1차년도 평가위원회 개최> |
| 평가위원회 |
| ‘27.1월 |
8 |
| 유의사항 |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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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비를 집행 및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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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06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9, 3601 | 사업공고 관련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
*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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