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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년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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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4-18~2025-05-09 | ||
공고일 | 2025-04-18 | 조회수 | 2987 |
작성자 | 정희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협력실 |
연락처 | 02-6009-39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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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수요조사 공고 |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안내드리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 전문기관에 신규과제 수요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17조 등 |
2025년 4월 1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조사목적
ㅇ 2026년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시, 수요를 반영한
지원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ㅇ (사업목적) 미래 新산업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 구현을 실현하고, 新성장‧高위험 분야 혁신‧도전형 R&D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선점 ㅇ (사업내용) 미래 급성장시장 선점에 필요한 新산업 분야 혁신ㆍ도전형 R&D 지원을 위한 연구‧실증 시설‧장비 구축 ㅇ (대상/규모)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과제당 4년간 100억원 이내 지원(예정) |
2. 제안분야
ㅇ 미래혁신기술 3대 분야(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미래소재)
3. 조사항목
ㅇ 배경 및 필요성, 환경분석, 국내ㆍ외 기업동향,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인프라 구
축 계획, 파급효과 등
* [첨부2] 수요조사서 양식
4.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ㅇ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 사업 관련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
한 비영리기관
5. 수요조사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ㅇ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정희주 연구원(hjeong1219@kiat.or.kr)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이메일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접수기간 : 2025. 4. 18(금) ~ 5. 9(금) 13시까지
※ 수요조사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3시 이전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함
6. 수요조사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ㅇ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반조성 과제로 旣 지원한 수요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한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가능
ㅇ 아래의 경우는 수요조사 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사업 성격 및 기획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본 공고에서 지정한 양식 이외의 별도 양식으로 제안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ㅇ 수요조사의 내용은 소부장 기반구축 정책추진 반영을 검토할 예정으로, 당초
제안한 내용과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ㅇ 본 수요조사는 과제 선정이 아닌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며 제안기관에게 별도 결과 통보 또한 진행하지 않음
(추후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함)
ㅇ 연구개발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은 별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므로 제안
자와 과제 연구개발기관은 다를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
료로만 활용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제안내용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게는 법적, 제도적
보얀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7. 향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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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제출 |
| 제안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25. 4. 18 ∼ 5.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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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기획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25년 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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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지원대상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25년 12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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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26년 1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요조사를 추가진행 할 수 있음
8. 근거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그 외 기재되어있지 않은 기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름 (관련규정은 [첨부4] 참고)
9. 문의
ㅇ 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정희주 연구원(02-6009-3927)
<관련자료>
[첨부2]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서 양식
[첨부3] 참고자료 및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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