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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 제도 시행 공고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12-03~2035-12-31 | ||
| 공고일 | 2025-12-03 | 조회수 | 7693 |
| 작성자 | 이원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235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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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82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 제도」 시행 공고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의거,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을 위한 지정 및 등록제도 시행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개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Ⅰ. | 제도목적 |
□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
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정 및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
Ⅱ. | 제도개요 |
□ 대상분야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15호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
하는 첨단산업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39호
*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 주요내용
| < 접수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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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제도)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 (등록제도) 인재혁신전문기업, 전문양성인 | ||
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ㅇ 목적 : 첨단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부
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인재혁신전담부서로 지정‧지원
구분 | 내용 |
기업인재개발기관 | •1개 기업의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인재혁신전담부서 | •1개 기업의 교육훈련부서 |
ㅇ 신청자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관리하는 전담조직‧부서를 보유하고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인적 요건 |
| • (전담인력) 다음 각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중인 기업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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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 |
| • (강의실) 첨단산업 인재혁신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 (장비)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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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건 |
| • (교육프로그램)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구분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그 외의 기업 | |
인적요건 | 전담인력 | 2명 이상 | 3명 이상 | 7명 이상 | 10명 이상 |
물적요건 | 강의실 |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 |||
장비 |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 ||||
교육요건 | 교육프로그램 |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명 이상
*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3명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
기업: 7명 이상
ㅇ 제출서류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 법인등록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공동운영협약서*(해당시, 자유양식)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의 경우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ㅇ 심사절차 : 지정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
지정신청 접수 | 서류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 현장실사* | 종합심사 (서면심사) | 심사결과 검토 및 지정 완료 | ||||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산업통상부 |
* 현장실사 일정의 경우 서류검토 이후 개별 연락 예정
ㅇ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
서류검토 | •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신청서 등 구비서류 중 누락 내용・서류검토 | ||
현장실사 | 인적요건 | •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 |
물적요건 | •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강의실 보유 현황 • 교육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장비・기기의 보유 현황 | ||
종합심사 | 인적요건 | • 전담 교육 운영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강의인력 구성의 적정성 | |
물적요건 | • 첨단산업분야 인재개발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보유 현황의 적정성 * 강의실, 장비 및 기기 등 | ||
교육요건 | • 첨단산업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 교육운영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 ||
기타요건 | • 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 | ||
종함심사 결과 | 지정 대상 □ / 지정 비대상 □ | ||
ㅇ 지정기간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6조의 취소 사유 발생 전까지
② 첨단산업아카데미
ㅇ 목적 : 산업 특성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산업계 주도로 신속히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지원
ㅇ 신청자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각호에 사업을 수행하고,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등은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인적 요건 |
| • (전문인력)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명 이상(비상근 인력 포함) 가. 첨단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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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 |
| • (교육시설) 300m2 • (장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 구비 가.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 나.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다.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라. 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마. 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바. 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사.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구축‧유지관리 아.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교육프로그램) 연간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ㅇ 제출서류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첨단산업아카데미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로 갈음 가능
-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교육시설이 임차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장비등
록·관리대장,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위치한 건물 또는 해당 층의 도면 등 (전용출입
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장비등록‧관리대장 등
*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법인등록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ㅇ 심사절차 : 지정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
지정신청 접수 | 서류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 현장실사* | 종합심사 (서면심사) | 심사결과 검토 및 지정 완료 | ||||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산업통상부 |
* 현장실사 일정의 경우 서류검토 이후 개별 연락 예정
ㅇ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
서류검토 |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 외 구비서류 중 누락 내용・서류 검토 | ||
현장실사 | 인적요건 | •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전담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
물적요건 | •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 보유 현황 •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실습장비 보유 현황 | ||
종합심사 | 인적요건 | •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적정성 • 전담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
물적요건 | •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 보유 현황의 적정성 •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실습장비 현황의 적정성 | ||
교육요건 | •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 운영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 운영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 ||
기타요건 | • 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 | ||
종함심사 결과 | 지정대상 □ / 지정비대상 □ | ||
ㅇ 지정기간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7조제5항의 취소 사유 발생 전까지
③ 인재혁신전문기업
ㅇ 목적 : 첨단산업 기술 교육이 가능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 및 컨설팅 등이 가능한 기업을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지원
ㅇ 신청자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사업을 1개 이상 수행하고자 하고,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음 |
인적 요건 |
| •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3명 이상 보유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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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 |
| • (시설 및 기자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보유 가. 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 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 라.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 마.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ㅇ 제출서류
-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1] 참고
-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 강의실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장비등
록‧관리대장 등
* 전문인력: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법인등록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의 직전 연도 실적증명원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ㅇ 심사절차 : 등록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
등록신청 접수 | 서류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 현장실사* | 종합심사 (서면심사) | 심사결과 검토 및 등록 완료 | ||||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산업통상부 |
* 현장실사 일정의 경우 서류검토 이후 개별 연락 예정
ㅇ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
서류검토 | •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외 구비서류 중 누락 내용・서류 검토 | ||
현장실사 | 인적요건 | •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물적요건 | •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보유 현황 •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자재 보유 현황 | ||
종합심사 | 인적요건 | •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적정성 | |
물적요건 | •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보유 현황의 적정성 •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자재 보유 현황의 적정성 | ||
교육요건 | • 인재혁신전문기업 사업 운영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 운영 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 ||
기타요건 | • 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 | ||
종함심사 결과 | 등록 대상 □ / 등록 비대상 □ | ||
ㅇ 등록기간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8조제3항의 취소 사유 발생
전까지
④ 전문양성인
ㅇ 목적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산업 첨단기술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를 전문양성인으로 등록‧지원
ㅇ 신청자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전문양성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요건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술사‧기능장 자격 :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2] 참고 •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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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 • 전문양성인 등록심사 통과자는 등록교육 과정 이수 *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등은 대상자에 별도 안내 예정 |
ㅇ 제출서류
-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
- 전문양성인 활동계획서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첨단산업 분야 자격 |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한글)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상장형, 수첩형)*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종이 자격증 원본을 복사 또는 스캔 |
첨단산업 분야 경력 | • 졸업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 이력서 |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ㅇ 심사절차 : 등록신청 접수부터 완료까지 2개월 내외 소요 예상
등록신청 접수 | 서류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 등록심사 | 등록교육* 이수 | 심사결과 검토 및 등록 완료 | ||||
신청인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 인재혁신센터(KIAT) | 대상자 | 산업통상부 |
* 등록교육은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
ㅇ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
사류심사 | 인적요건 | • 전문양성인 등록 자격 또는 경력 적정성 여부 | |
기타요건 | • 전문양성인 활동계획서 적정성 여부 • 기타 결격 사유 존재 여부 | ||
심사 결과 | 등록 대상 □ / 등록 비대상 □ | ||
Ⅲ. |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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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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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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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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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혁신센터 역할 수행 제도 운영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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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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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도 | ||||||||||||||||||||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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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혁신전문기업 전문양성인 | ||||||||||||||||||||
□ 추진절차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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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고 |
| 산업통상부, 인재혁신센터(KIA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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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온라인 접수 |
|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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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 인재혁신센터(KIA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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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보완(필요시) |
| 신청기관 ↔ 인재혁신센터(KIA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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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해당시) |
| 인재혁신센터(KIAT) ↔ 신청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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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
| 인재혁신센터(KIA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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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보고 |
| 인재혁신센터(KIAT) → 산업통상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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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고시 |
| 산업통상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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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등록증 발급 |
| 산업통상부 → 신청기관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전자우편 혹은 홈페이지*로 접수
ㅇ 전자우편: innohuman@kiat.or.kr
*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추후 주소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받는 경우 취소, 과태료 부과*,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8조(과태료),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관련 법령‧규정‧매뉴얼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문의처
구분 | 담당 | 연락처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044-203-4227 |
인재혁신센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 ▪ 02-6009-4040 ▪ innohuman@kiat.or.kr |
Ⅴ. | 근거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령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하위법령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하위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하위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
□ 관련 규정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혹다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지
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지정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붙임]
1.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하위법령
2.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 관련 고시
3.인재혁신센터 지정 및 등록업무에 관한 운영요령
4. 제도별 신청 양식
5.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제도 안내 매뉴얼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