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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 철강·금속인공지능전환(AX)실증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18~2026-04-17
공고일 2026-03-18 조회수 110
작성자 최은진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공지능혁신실
연락처 02-6009-3659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2] 신청서식 모음.zip
  • 첨부파일 [붙임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RFP_철강금속인공지능전환(AX)실증센터구축.hw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9호 

    2026년 철강·금속인공지능전환(AX)실증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실증센터구축』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사업목적

     ㅇ 철강·금속 제조 및 가공산업 AX 내재화 실현을 위한 AX 실증센터 및 AX 인프라 구축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0억원 이내(‘26년도 28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2026~2030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6.5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X)실증센터구축 1개 과제  

     ㅇ (지원내용) 철강·금속 제조 및 가공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인프라 및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세부내용은 사업 제안요청서(RFP) 참조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철강·금속 AX실증센터구축사업   추진 체계(안) >

    총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 컨소시엄은 “1개 주관연구개발기관+N개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로 자율 구성 

     ㅇ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

    장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맞추어 계상

    □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 관련법령」에 따름


     추진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30日)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3. 18 ~ 4. 17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6. 4. 17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 4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 ’26. 4월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26. 4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26.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26.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26. 4월 중,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

     ㅇ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종합심의

    결과통보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부

    KIAT→신청기관


    □ 평가 기준

      ㅇ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추진전략과의 정합성

    5

    계획수립의 적절성

    ㅇ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15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10

    사업추진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인허가) 및 관련 법률 검토등의 충실성

    ㅇ 사업 수행 역량(연구개발 역량,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센터구축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립·운영 등 과제별 연구 역량 등)

    20

    사업내용

    타당성

    (3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ㅇ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10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성

    10

    예산계획 적정성

    ㅇ 사업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확보 계획의 구체성(기존 사업 수행 시 기관 부담금 등의 투자계획 변경 여부 등)

    10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해당 센터의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등 

    10

    파급효과

    ㅇ 산업현장 대상 AI 내재화 효과,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10

    합계

    100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사업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철강·금속 AX실증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④ 접수증 출력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 시

    해당 지자체

    5

    (서식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 시

    해당기관

    6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7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 기관별

    8

    (서식8)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서식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해당 시

    해당 기관별

    10

    (서식10)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 시

    해당 기관별

    1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요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ㅇ (접수기한) 2026.3.18.(화) ~ 4.17.(금) 11:00까지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59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4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진도점검에 따른 특별평가, 단계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기타 사항은 [.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관련법령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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