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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재외한인공학자(K-TAG)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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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9~2026-04-27 | ||
| 공고일 | 2026-03-18 | 조회수 | 145 |
| 작성자 | 오애경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76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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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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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외한인공학자(K-TAG)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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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자, 미주, 유럽 등에 구성된 재외한인 공학자 네트워크(K-TAG)을 활용하여 해외 펀딩 기술개발(R&D) 과제기획을 지원하는 2026년도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 우리기업의 해외 펀딩 R&D 과제 참여를 위한 주요 애로사항인 연구기획, 해외 파트너 발굴, 기술 및 IP 등 정보 분석 등을 우수 재외한인공학자(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TAG)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해외정부 펀딩 기술개발 과제 기획 및 해외 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해외 R&D 과제 참여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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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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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미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산·학·연 소속 재외한인공학인으로 구성 ● 기술분야 : 전 산업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GT-online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 소속 및 확인 가능(실명 비공개) * www..gtonline.or.kr > 사업안내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지원단 명단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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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가. 지원 내용
○ (사전매칭) 해외정부 펀딩 R&D 컨설팅과제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중 KIAT 해외 거점사무소를 통한 매칭을 원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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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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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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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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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매칭 신청 컨설팅 요구사항, 목표기술 등 작성) |
기업 요청사항 파악 및 컨설팅 가능 여부 확인 |
자문내용, 과제 범위, 목표 등 논의 후 사업계획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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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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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G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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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및 K-TAG 위원 |
※ 이외에도 ‘gtonline.or.kr > 회원가입(KIAT 홈페이지 통합회원의 경우 기존 정보로 로그인 가능) > 파트너 찾기’에서 기업 또는 K-TAG 위원단도 자율 홍보 및 협업 요청 가능
○ (사업지원) 해외정부 펀딩 R&D를 목표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K-TAG 위원과의 사전 매칭을 통해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기업만 접수 가능
- (공통)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재외한인공학자(K-TAG)을 멘토로 활용하여 사전 연구기획 지원, 해외기관 파트너링, 기술 및 IP 등 정보 분석, 연구기획서 자문·보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해외펀딩 R&D 과제기획 지원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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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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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연구기획 지원 |
공고 관련 기술적합성 분석, 국제공동R&D 전략기획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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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기관 파트너링 |
해외파트너 발굴(세부기술 분야) 및 연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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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 및 IP 등 정보 분석 |
기업 보유 기술 및 IP/유사기술 등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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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기획서 자문·보완 |
기업 작성 계획서 등에 대한 자문 및 보완·검수 |
※ 사업계획서 내 정량 지표(필수-해외 펀딩R&D 과제 신청서 등) 확인 필요
나. 지원 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다. 지원 규모 및 기간 : ‘26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00백만원 이내(6월~12월, 7개월)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40백만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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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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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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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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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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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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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예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등 관련 활동
1) 자문비 : 해외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과제기획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3) 해외한인공학자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직간접적인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용을 50% 이상 편성 권고, 연구 수당 및 간접비는 예산 항목에서 제외 운영
라. 자격 요건
○ 사전 매칭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자문료 지급)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 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지원 제외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 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선정 취소 과제로 처리 가능
마.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대상 사업
바. 기타
○ 과제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로 3책5공에서 제외하여 지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3항 준용)
○ 매출 발생이 없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으로 관리하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사.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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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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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역량 및 준비도 |
- 기술의 적정성 ※ 목표로 하는 해외정부 펀딩 R&D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인지?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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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전략 및 역량 |
※ KTAG 및 지원기업 간 역할, K-TAG 위원 역할 등
※ 인력 구성, 글로벌 협력경험, K-TAG 협업 수행 능력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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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 준비도 및 진정성 |
- 사업 신청 전 사전 조사 및 기획 노력 ※ 해외기관과의 접촉, 기술 소개 등 - 과제 목적에 대한 실효성과 진정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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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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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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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대성과 |
- 목표달성 이후 해외 수출·공급망 진입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 (해외펀딩 R&D 활용의 확장성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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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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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원 일정 ※ 아래 일정은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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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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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KST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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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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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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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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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기존에 등록된 K-TAG에 한하여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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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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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매칭 신청 (KIAT 해외사무소로 매칭 요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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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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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특성, K-TAG 위원 전문성 및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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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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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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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7(월), 16: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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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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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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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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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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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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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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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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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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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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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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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단 간 계약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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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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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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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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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
자.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www.k-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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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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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 접수기간 : ~ 2026. 4. 27(월) 16: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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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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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첨부 서류 양식(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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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TAG 위원의 기업기술진단 보고서 |
첨부 서류 양식(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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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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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첨부 서류 양식(서식3)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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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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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서류 |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예 : 2025년도 결산이 미 완료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제출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 시 지원단과 체결한 계약서 제출 필수
차.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등
카.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 문의처
○ 공고 관련 문의 : 국제협력사업실 노하윤 연구원 (02-6009-3772, hyr@kiat.or.kr) / 오애경 선임연구원 (02-6009-3763, aegyoung21@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탁영지 소장(+32-2-431-0591, yjtak@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유환일 소장(+1-703-337-0950, koreatech@kiat.or.kr)
○ 아시아지원단 관련 문의 : 함주연 소장(+84-24-7308-2020, atodos@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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