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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2차)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6-25~2024-08-30
공고일 2024-08-22 조회수 3369
작성자 백승권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디지털혁신실
연락처 02-6009-3648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2차).hwpx(12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34호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2차)

      산업 현장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

    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공로자에게 포상

    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68호의 연장공고로 최초 공고일(’24. 6. 25.)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 자격

       

     신청(추천) 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

         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산업 디지털 전환

    개인 5점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단체 10점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2. 신청 분야 및 포상 규모

      

     신청 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산업 디지털 전환 

    개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단체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포상 규모 및 내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5점)

    포상부문

    ’24년도 포상규모

    산업 디지털 전환 

    개인

    5점

    단체

    10점

     * 포상 규모는 접수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선정 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6.25(화) ~ 8.30(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9월 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필요 시 현장심사)

    ~ 9월 말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0월 초

    심의결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10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 중

    결과 확정

     포상 대상자 확정

    10월 말

    유공 포상

     표창장 시상

    12월 중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심사기준

     ㅇ 포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관(단체)/개인

    역량 및 전문성 (30)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성 (비즈니스모델 발굴, DX 기술 개발 등))

    ㅇ 관련 업무 추진 혁신성 (기술, 특허/연구개발실적 등의 시중 기술대비의 우위성 등)

    30

    관련 업무 수행실적

    (40)

    ㅇ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수행한 주요 업무실적

    * 신규사업 발굴, 정책수립 등

    30

    ㅇ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혁신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사례

    10

    성과창출 기여도 (20)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확산 및 환류 노력

    ㅇ 관련 업무추진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20

    기타 (10)

    ㅇ 향후 비전 및 계획

    * 정부 정책 달성 및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계획 등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안) : 2024. 6. 25.(화)  2024. 8. 30.(금) 18시까지

      

     신청서류

      

     ㅇ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총괄표

    별지 제1호

    -

    2

    추천서

    별지 제2호

    해당 시 제출

    3

    신청서

    별지 제3-1호

    -

    4

    공적조서

    별지 제4호

    -

    5

    장관표창 동의서

    별지 제5호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

    7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지 제7호

    공적기간 증빙용도

    8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9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총괄표

    별지 제1호

    -

    2

    추천서

    별지 제2호

    해당 시 제출

    3

    신청서

    별지 제3-2호

    -

    4

    공적조서

    별지 제4호

    -

    5

    정부포상 동의서

    별지 제5호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

    8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9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모든 제출 서류 1부씩 제출(원본 1부는 실물제출, 스캔본은 메일 제출)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심의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접수 방법

      

     ㅇ 제출 서류는 1부씩 이메일 제출 및 실물 우편 제출 (신청기간 內 접수 必)

      * 하기 접수처에 전자파일(사본 포함) 등은 제출/실물 서류는 우편/등기 등 통해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백승권 연구원

       (Tel : 02-6009-3648, e-mail : ghruddia@kiat.or.kr)

    실물 제출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5층 산업디지털혁신실 

       

    5. 표창 대상 및 자격 기준

      

     자격 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

          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

             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

            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

           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

             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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