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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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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7-31~2025-09-01 | ||
공고일 | 2025-07-31 | 조회수 | 1928 |
작성자 | 전은서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연락처 | 02-6009-36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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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57호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목적 |
ㅇ 업종별 제조 및 제조서비스 중견기업(산업AI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및 산업AI 협업 생태계 구축
Ⅱ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6개 업종별 컨소시엄*
*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사업 총괄), 제조 및 제조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산업
AI 공급기업 등
ㅇ (지원기간) 2025. 10. 1. ∼ 2026. 6. 30.(9개월)
ㅇ (지원예산) 202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600백만원
ㅇ (지원규모) 총 6개 과제(업종별 1개 과제, 과제별 지원예산 2,100백만원
내외)
* 과제별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과제 중 업종이 중복될 경우, 해당 업종 내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1개 과제를 선정
ㅇ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현금·현물 부담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지원내용) 산업AI 공급기업이 보유한 AI 솔루션을 산업AI 수요기업
(중견기업) 현장에 적용·실증에 필요한 사항
- 기업의 데이터 진단부터 AI 솔루션 실증까지 산업데이터의 확보 및
솔루션 구축 전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세부 내용 등은 [붙임1. 시행계획] 참조
Ⅲ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중견기업(수요기업) 중심의 업종별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종별 협‧단체,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업종별 협·단체일 경우,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을 위해 관련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업AI 수요기업(5개~7개사)*, 산업AI 공급기업**,
기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
*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범위)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제조 및 제조 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 필요시 산업AI 솔루션 기업은 용역사업자 형태로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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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는 제외(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연구개발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검토기준의 사전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 및 공고문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8.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Ⅳ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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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30日)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7.31 ~ 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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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 8.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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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 ~‘25.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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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5. 9.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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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25. 9월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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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10日)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 9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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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 9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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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 9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25.9.5(금),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
ㅇ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사업공고 |
| 지원신청․접수 |
| 발표평가 |
| 종합심의 |
| 결과통보 |
공모(경쟁) |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 평가결과 통보 | ||||
KIAT |
| 신청기관→KIAT |
| KIAT |
| 산업통상자원부 |
| KIAT→신청기관 |
□ 평가 기준
ㅇ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항목(배점) | 평가 지표 | 평가요소(내용) |
사업목표(20점) | 목표의 적절성 |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 목표 달성 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 상세 수립 계획의 타당성 등 ㅇ 정부지원의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목표 실현 가능성 | ㅇ 사업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 사업내용, 추진일정, 주요 성과지표 등의 달성 가능성 | |
추진체계 및 역량(25점) | 추진체계의 적정성 | ㅇ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공급망 내 위치, 산업적 파급효과 고려하여 AI 솔루션 도입 파급효과가 큰 제조 중견기업 참여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 역할 정의 타당성 - AI 인프라, 장비, 데이터 처리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과제 수행 역량, 연구시설·장비·데이터·AI 솔루션 등 보유 및 기술 지원 역량 | |
사업내용 타당성(25점)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동 사업목표·추진전략과의 정합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적절성 | ㅇ 산업AI 솔루션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방안의 적절성 ㅇ 산업AI 솔루션 현장 실증 계획의 구체성 ㅇ 산업AI 솔루션 실증 성과물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 지원계획 | |
예산계획의 적정성(10점) | 예산계획의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 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산업AI 솔루션 도입 예산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성과확산 효과 (20점) | 기존 사업과의 연계 | ㅇ 지자체 및 지역의 AI 혁신기관 등과의 연계·협업 방안 ㅇ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기존 사업 성과물과의 연계 방안 |
파급효과 | ㅇ 실증을 통해 예상되는 해당 업종 내 파급효과 ㅇ 성과교류 및 공급망 내 타 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 | |
합계(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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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Ⅵ | 기술료 징수 |
□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Ⅶ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
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④ 접수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서식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서식4)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 시 | 해당 지자체별 | |
5 | (서식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6 |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7 | (서식7)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9 |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10 | (서식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11 | (서식11)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2 | (서식12)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 필수 |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13 |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 |
14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필요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접수기한) 2025.7.31.(목) ~ 9.1.(월) 11:00까지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49, 3646, 3658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 044-203-4133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미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GPU(그래픽 처리 장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하며,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
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월 31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 불가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
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
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
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
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의 성과물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 및 활용 가능
* 영업비밀 등 수요기업 민감정보를 제외하여 해당기업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관리·구축되며,
향후 유사 분야 AI 솔루션 실증·확산에 활용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 예정)
Ⅷ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동 요령의 부속요령·하위 지침 등
붙임 1.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2. 2025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 양식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Ⅸ | 사업 설명회 일정 |
□ 일 시 : 2025. 8. 13(수), 14:00
□ 장 소 : 서울 코엑스 E컨퍼런스 5~6(서울 강남구)
□ 참석대상 : 사업 참여희망 기업 및 기관 등
□ 주요내용 : 사업 내용 및 일정 설명, 산업AI 수요-솔루션 기업 간 상담회
□ 주요 일정(안)]
일 시 | 세부일정 | |
14:00~14:05 | (5′) | ▪ 인사말 |
14:05~14:20 | (15‘) | ▪ 사업 내용 및 일정 설명 |
14:20~14:30 | (10’) | ▪ 질의응답 |
14:20~14:30 | (10‘) | ▪ 산업AI 솔루션 도입 성공사례 등 발표 |
14:30~16:00 | (90′) | ▪ 산업AI 수요기업-솔루션 기업 간 상담회 |
16:00~ | - | ▪ 마무리 |
* 상기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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