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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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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2-01-19~2022-02-22 | ||
공고일 | 2022-01-19 | 조회수 | 3643 |
작성자 | 임재수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학융합팀 |
연락처 | 02-6009-3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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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3호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시행계획 공고 |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의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목적 |
□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Ⅱ | 지원내용 |
□ 지원개요
○ 총 사업기간 : `22.3 ∼ `28. 2 (최대 6년)
*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45억원
- 주관대학 : 4.6억원 내외, 참여대학 : 1.7억원 내외, 연구정보센터 : 7억원
○ 지원대상 : 12개 내외 컨소시엄(전문대학 컨소시엄 1개 포함) 및 1개 연구정보센터
* 주관대학 1개 + 참여대학 5개 내외로 구성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캡스톤디자인 운영비(실습재료비 등),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 지원분야 : 산업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10개 산업분야
* 세부 내용은 산업 분야별 RFP 별첨 참조
분류 | 산업분야 | 연관산업분야 | 컨소시엄 선정 수 | |
차세대 LifeStyle | 1 | AR/VR | IoT가전, 의료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운송, 토목/건축, 디지털콘텐츠 등 | 3개 내외 |
2 | IoT 가전 | AR/VR, 의료산업, 지능형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AI,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 ||
3 | 디지털헬스케어 | 전자, IoT, S/W, AI, 기계, 로봇, 바이오산업 | ||
차세대 모빌리티 | 4 | 미래형 이동수단 (자동차/선박/드론 등) | 친환경차(수소차, 전기차 등),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선박, 정보통신, 전장 센서·부품, 3D프린트, 물류/운송, 소방/방재 등 | 3개 내외 |
미래형 소재-부품 | 5 | 차세대 반도체 | AI, AR/VR, IoT 가전, 차세대모빌리티, 지능형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차세대디스플레이, 소재, 저탄소생산 등 | 3개 내외 |
6 | 소재 | 화학, 금속, 세라믹, 전자전기, 에너지, 바이오, 섬유 등 | ||
7 | 차세대 디스플레이 | IoT가전, AR/VR, 차세대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등 | ||
저탄소-에너지 | 8 | 저탄소/에너지 기술 | 차세대(친환경)모빌리티,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소재, 친환경건축 등 | 1개 내외 |
로봇-지능화 | 9 | 지능형 로봇 |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국방 등 | 2개 내외 |
10 | 스마트 팩토리 | IoT, AR/VR,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물류/운송, 산업안전 등 | ||
연구정보센터 | 연구정보센터 | - | 1개 |
* 제시된 연관산업분야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연관산업분야 추가 제시 가능
*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전문대학 지원 분야임
Ⅲ | 신청자격 |
□ 수행기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등에 의한 대학, 산업대, 전문대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산업대, 전문대
○ 대학 내 직제상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예정)된 대학, 산업대, 전문대
○ 연구정보센터는 대학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운영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Ⅳ | 컨소시엄 구성절차 및 역할 |
□ 컨소시엄 구성 절차
○ (1단계)대학 선정 : 각 대학별로 사업공고에 명시된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개별 신청 및 선정(신청시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개별 신청)
* 3개 산업분야까지 신청 가능
○ (2단계)컨소시엄 구성 : 산업분야별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별도 평가 절차 없음)
* 특정 산업분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컨소시엄별 기관 배분을 위해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순으로 우선 배정
* 산업의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융복합 정도와 전후방산업 간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구성
○ (3단계)적정성평가 : 구성된 컨소시엄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배분 확정
* 컨소시엄내 목표 및 역할의 구체성,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등을 중점 점검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역할
○ 주관대학 : 산업별 인력양성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산업·지역특화산업 수요기반 미래 신산업 공학교육모델 개발, 산업계 연계협력 네트워크 운영(산업별 협단체 및 기업),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참여대학의 역할 수행 등
* 컨소시엄의 주관대학 역할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의 주관대학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 참여대학 : 산업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양성을 수행하며, 미래 신산업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산 및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지원·운영 등
* 컨소시엄 참여대학 역할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 연구정보센터 : Data 수집·분석·처리 등이 가능하고, 공학교육혁신 성과를 확산하며, 컨소시엄 단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또는 기관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 가능
* 연구정보센터의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Ⅴ | 평가 및 추진절차 |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발표평가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선정절차】
1단계 대학선정평가 | → | 2단계 컨소시엄 구성 | → | 3단계 적정성 평가 |
주관 및 참여대학 선정 연구정보센터 선정 |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확정 및 예산배분(예산차등지원) | ||
평가위원회 |
| 선정대학 |
| 평가위원회 |
□ 1단계 평가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개별 평가
○ 주관대학 : 주관대학으로서 공학교육혁신모델 추진 및 실행역량, 대학-산업(기업)간 네트워크 운영, 성과확산, 관리 역량 등 평가
평가영역 | 주관대학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 배점 | |
1. 비전 및 목표 (30) | 1.1 산업기반의 공학교육혁신 목표 |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공학인재상 및 교육혁신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②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주관-참여 연합단위에서의 공학교육 수요발굴의 적정성 | 10 | ||
1.2 사업참여 적정성 | ①학교 지원의지 및 참여교원·전담직원의 적정성 | 10 | |
2. 운영 계획 (40) | 2.1 공학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적정성 |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4 |
②특화 프로그램의 혁신성 및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 4 | ||
③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성 | 4 | ||
④산업 및 지역 기반 주관-참여 연합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연차별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 4 | ||
⑤공학교육 프로그램 설계·개발·운영과정에서의 전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 4 | ||
2.2 공학교육혁신의 구체성 | ①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의 혁신성 및 운영·확산 계획의 적정성 | 8 | |
②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적용을 위한 대학차원의 지원의 적정성 | 4 | ||
③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개발·개선 계획의 구체성 | 8 | ||
3. 성과 및 확산, 환류체계 (30) | 3.1 성과 확산 | ①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 | 10 |
②주관-참여대학간 성과공유 및 관리방안 | 10 | ||
3.2 성과 연계성 및 환류체계 | ①본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 지자체 등 과의 연계성 | 5 | |
②주관-참여대학간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 5 |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대학 : 참여대학으로서 공학교육혁신모델 실행역량,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성, 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 평가
평가영역 | 참여대학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 배점 | |
1.비전 및 목표 (30) | 1.1 산업기반의 공학교육혁신 목표 |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공학인재상 및 교육혁신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 |
1.2 사업참여 적정성 | ①학교 지원의지 및 참여교원·전담직원의 적정성 | 15 | |
2.운영계획 (40) | 2.1 공학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적정성 |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10 |
②특화 프로그램의 혁신성 및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 10 | ||
2.2 공학교육혁신의 구체성 | ①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의 혁신성 및 운영·확산 계획의 적정성 | 10 | |
②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적용을 위한 대학차원의 지원의 적정성 | 10 | ||
3.성과 및 확산, 환류체계 (30) | 3.1 성과 확산 | ①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 | 15 |
3.2 성과 연계성 및 환류체계 | ①본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 지자체 등 과의 연계성 | 15 |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정보센터 : 공학교육교수법 매뉴얼 개발 및 확산의 구체성, 온라인 플랫폼 설계 운영 및 확산 방안 등 평가(연구정보센터는 1단계 평가로 선정 완료)
평가영역 | 연구정보센터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 배점 | |
1.구성 및 설계 (20) | 1.1목표설정 및 추진체계 | ①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및 전략·내용의 적정성 | 8 |
②추진체계 및 협력기관 구성의 적정성 | 4 | ||
③주관 및 참여대학과의 연계 활성화 계획 | 8 | ||
2.운영계획 (40) | 2.1 차세대 공학교육혁신 인재 교육방법 개발 | ①교수법 매뉴얼 및 교안 개발 계획, 추진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 8 |
2.2 공학교육혁신역량 아카데미 운영 | ①교육운영 및 교수법 확산 방안(참여자 모집 방안, 타 대학간 협업 방안 등) | 8 | |
②컨소시엄 교육과정 적용 구체성 | 8 | ||
③교육 운영의 우수성 | 8 | ||
2.3 온라인 산학협력 플랫폼 | ①온라인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적정성 | 8 | |
3.성과 및 확산 (40) | 3.1 교류 및 성과확산 | ①공학교육혁신센터 성과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연계 정도 | 15 |
②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 | 15 | ||
③당해연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 10 |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컨소시엄 구성 : 1단계에서 선정된 대학은 주관대학별 사업계획 발표 후 참여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Bottom-Up의 컨소시엄 구성(별도 평가 없음)
□ 3단계 평가 : 컨소시엄 적정성평가
○ 구성된 컨소시엄간 역할분담, 운영방식, 협력방안 등의 적정성 평가
평가영역 | 컨소시엄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 배점 | |
1.비전 및 목표 (30) | 1.1 컨소시엄간 공학교육혁신 목표 |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공학인재상 및 교육혁신 목표의 구체성 | 5 |
②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주관-참여기관 공학교육 수요발굴의 체계성 및 적정성 | 5 | ||
1.2 지원체계 | ①컨소시엄간 역할의 체계적 구성 및 적정성 | 10 | |
②컨소시엄간 조직구성 및 지원체계 적정성 | 10 | ||
2.운영계획 (30) | 2.1 공학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적정성 | ①컨소시엄간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구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 8 |
②산업 및 지역 기반 컨소시업별 연합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연차별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 8 | ||
③공학교육 프로그램 설계·개발·운영과정에서의 전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 8 | ||
2.2 공학교육혁신의 구체성 | ①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개발-개선-운영-확산 등 구체성 | 6 | |
3.성과 및 확산, 환류체계 (20) | 3.1 성과 확산 | ①컨소시엄간 성과공유 및 모니터링 방안 | 5 |
②프로그램별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 | 5 | ||
3.2 성과 연계성 및 환류체계 | ①컨소시엄간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 5 | |
②본 사업에의 참여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정도 및 연계성 | 5 | ||
4. 사업비(20) | 4.1 사업비 배분 및 사용의 적정성 | ①컨소시엄간 사업비 배분 및 사용의 적정성 | 20 |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 분 |
| 주요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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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 산업통상자원부 |
| `22.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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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K-pass 접수(온라인 신청) |
| `22.1.19∼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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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발표평가) |
| ■ 사업목표, 운영계획,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평가 |
| `22.3월 1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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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결과 발표 |
| ■ 주관 및 참여대학 선정 |
| `22.3월 2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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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 결과통보일부터 10일 이내 |
| ~`22.3월 4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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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컴소시엄 구성 |
| ■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선정 주관대학 발표 후 컨소시엄 구성) *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
| `22.4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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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수정 연구개발계획서(컴소시엄 운영 계획) 접수 |
| `22.4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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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적정성 평가 |
| ■컴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별 추친체계 및 역할분담의 구체성 등 평가 |
| `22.4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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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 ■ 컨소시엄 확정 및 예산배분 |
| `22.4월 말 |
* 상기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Ⅵ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Ⅵ | 사업신청 |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해당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과제만 인정(시간 엄수)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2월 22일(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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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산업 분야별 신청전략 | 연구정보센터 제출 불필요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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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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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여연구자의 개인·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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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등 현금·현물 확약서 | 해당 시 |
7 | 청렴 및 인권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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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전용공간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10 | 접수분야 | 엑셀 파일 제출 필 |
*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임재수 책임연구원(02-6009-3263)
산학융합팀 정진희 선임연구원(02-6009-3266)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78~9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22.1.27(목) 예정)로 대체함
* 동영상 공개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자료실
* 공개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민간부담금(학교부담금)의 경우도 RCMS 적용이 원칙임
○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연구개발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Ⅶ | 근거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붙 임 1.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주관, 참여, 연구정보센터) 양식 각 1부.
2. 산업별 RFP 각 1부.
3. 사업 시행계획 1부.
4.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각 1부.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