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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1-19~2022-02-22
공고일 2022-01-19 조회수 3643
작성자 임재수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학융합팀
연락처 02-6009-3263
첨부파일
  • Exel 첨부파일 접수 분야(수정).xlsx(10KB)
  • 한글 첨부파일 (공고 제2022-XX호)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부 확정).hwp(208KB)
  •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3)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시행계획.hwp
  • 첨부파일 (붙임4)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zip
  • 한글 첨부파일 (붙임2)산업별 RFP.hwp
  • 첨부파일 (붙임1)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zip
  • 한글 첨부파일 (공고 제2022-XX호)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부 확정).hw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3호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시행계획 공고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의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 지원개요

     

      총 사업기간 : `22.3 ∼ `28. 2 (최대 6년)

         *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지원규모 : `22년 예산 145억원

        - 주관대학 : 4.6억원 내외, 참여대학 : 1.7억원 내외, 연구정보센터 : 7억원

     

      지원대상 : 12개 내외 컨소시엄(전문대학 컨소시엄 1개 포함) 및 1개 연구정보센터 

         * 주관대학 1개 + 참여대학 5개 내외로 구성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캡스톤디자인 운영비(실습재료비 등),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지원분야 : 산업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10개 산업분야

         * 세부 내용은 산업 분야별 RFP 별첨 참조

     

    분류

    산업분야

    연관산업분야

    컨소시엄

    선정 수

    차세대 LifeStyle

    1

    AR/VR

    IoT가전, 의료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운송, 토목/건축, 디지털콘텐츠 등

    3개 내외

    2

    IoT 가전

    AR/VR, 의료산업, 지능형 로봇,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AI,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3

    디지털헬스케어

    전자, IoT, S/W, AI, 기계, 로봇, 바이오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4

    미래형 이동수단 

    (자동차/선박/드론 등)

    친환경차(수소차, 전기차 등),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선박, 정보통신, 전장 센서·부품, 3D프린트, 물류/운송, 소방/방재 등

    3개 내외

    미래형 소재-부품

    5

    차세대 반도체

    AI, AR/VR, IoT 가전, 차세대모빌리티, 지능형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차세대디스플레이, 소재, 저탄소생산 등

    3개 내외

    6

    소재

    화학, 금속, 세라믹, 전자전기, 에너지, 바이오, 섬유 등

    7

    차세대 디스플레이

    IoT가전, AR/VR, 차세대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등

    저탄소-에너지

    8

    저탄소/에너지 기술

    차세대(친환경)모빌리티,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소재, 친환경건축 등

    1개 내외

    로봇-지능화

    9

    지능형 로봇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국방 등

    2개 내외

    10

    스마트 팩토리

    IoT, AR/VR,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물류/운송, 산업안전 등

    연구정보센터

    연구정보센터

    -

    1개

       * 제시된 연관산업분야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연관산업분야 추가 제시 가능

       *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전문대학 지원 분야임   

     

     신청자격

     

    □ 수행기관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등에 의한 대학, 산업대, 전문대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산업대, 전문대

     

      대학 내 직제상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예정)된 대학, 산업대, 전문대

     

      연구정보센터는 대학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운영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컨소시엄 구성절차 및 역할

     

    □ 컨소시엄 구성 절차

     

      (1단계)대학 선정 : 각 대학별로 사업공고에 명시된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개별 신청 및 선정(신청시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개별 신청)

         * 3개 산업분야까지 신청 가능

     

      (2단계)컨소시엄 구성 : 산업분야별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별도 평가 절차 없음)

         * 특정 산업분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컨소시엄별 기관 배분을 위해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순으로 우선 배정

         * 산업의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융복합 정도와 전후방산업 간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구성

     

      (3단계)적정성평가 : 구성된 컨소시엄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배분 확정

     * 컨소시엄내 목표 및 역할의 구체성,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등을 중점 점검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역할

     

      주관대학 : 산업별 인력양성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산업·지역특화산업 수요기반 미래 신산업 공학교육모델 개발, 산업계 연계협력 네트워크 운영(산업별 협단체 및 기업),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참여대학의 역할 수행 등

        * 컨소시엄의 주관대학 역할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의 주관대학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참여대학 : 산업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양성을 수행하며, 미래 신산업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산 및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지원·운영 등

        * 컨소시엄 참여대학 역할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연구정보센터 : Data 수집·분석·처리 등이 가능하고, 공학교육혁신 성과를 확산하며, 컨소시엄 단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또는 기관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 가능

        * 연구정보센터의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평가 및 추진절차

     

    □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발표평가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선정절차】

      

    1단계 대학선정평가

    2단계 컨소시엄 구성

    3단계 적정성 평가

    주관 및 참여대학 선정

    연구정보센터 선정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확정 및 예산배분(예산차등지원)

    평가위원회

     

    선정대학

     

    평가위원회

     

    □ 1단계 평가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개별 평가

     

      주관대학 : 주관대학으로서 공학교육혁신모델 추진 및 실행역량, 대학-산업(기업)간 네트워크 운영, 성과확산, 관리 역량 등 평가

    평가영역

    주관대학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배점

    1.

    비전 

    및 

    목표

    (30)

    1.1 산업기반의 공학교육혁신 목표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공학인재상 및 교육혁신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주관-참여 연합단위에서의 공학교육 수요발굴의 적정성

    10

    1.2 사업참여 적정성

    학교 지원의지 및 참여교원·전담직원의 적정성

    10

    2.

    운영

    계획

    (40)

    2.1 공학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적정성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4

    ②특화 프로그램의 혁신성 및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4

    ③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성

    4

    ④산업 및 지역 기반 주관-참여 연합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연차별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4

    ⑤공학교육 프로그램 설계·개발·운영과정에서의 전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4

    2.2 공학교육혁신의 구체성

    ①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의 혁신성 및 운영·확산 계획의 적정성 

    8

    ②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적용을 위한 대학차원의 지원의 적정성

    4

    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개발·개선 계획의 구체성

    8

    3.

    성과 

    및 

    확산, 

    환류체계

    (30)

    3.1 성과  확산

    ①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

    10

    ②주관-참여대학간 성과공유 및 관리방안

    10

    3.2 성과 연계성 및 환류체계

    ①본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 지자체 등 과의 연계성 

    5

    ②주관-참여대학간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5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참여대학 : 참여대학으로서 공학교육혁신모델 실행역량,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성, 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 평가

    평가영역

    참여대학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배점

    1.비전 및 목표

    (30)

    1.1 산업기반의 공학교육혁신 목표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공학인재상 및 교육혁신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2 사업참여 적정성

    학교 지원의지 및 참여교원·전담직원의 적정성

    15

    2.운영계획

    (40)

    2.1 공학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적정성

    ①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10

    ②특화 프로그램의 혁신성 및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2.2 공학교육혁신의 구체성

    ①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의 혁신성 및 운영·확산 계획의 적정성 

    10

    ②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적용을 위한 대학차원의 지원의 적정성

    10

    3.성과 및 확산, 환류체계

    (30)

    3.1 성과  확산

    ①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

    15

    3.2 성과 연계성 및 환류체계

    ①본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 지자체 등 과의 연계성 

    15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연구정보센터 : 공학교육교수법 매뉴얼 개발 및 확산의 구체성, 온라인 플랫폼 설계 운영 및 확산 방안 등 평가(연구정보센터는 1단계 평가로 선정 완료)  

    평가영역

    연구정보센터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배점

    1.구성 및 설계

    (20)

    1.1목표설정 및 추진체계

    ①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및 전략·내용의 적정성

    8

    ②추진체계 및 협력기관 구성의 적정성

    4

    ③주관 및 참여대학과의 연계 활성화 계획

    8

    2.운영계획

    (40)

    2.1 차세대 공학교육혁신 

        인재 교육방법 개발

    ①교수법 매뉴얼 및 교안 개발 계획, 추진 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8

    2.2 공학교육혁신역량 

        아카데미 운영

    ①교육운영 및 교수법 확산 방안(참여자 모집 방안, 타 대학간 협업 방안 등)

    8

    ②컨소시엄 교육과정 적용 구체성

    8

    ③교육 운영의 우수성

    8

    2.3 온라인 산학협력 플랫폼

    온라인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적정성

    8

    3.성과 및 확산

    (40)

    3.1 교류 및 성과확산

    ①공학교육혁신센터 성과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연계 정도

    15

    ②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

    15

    ③당해연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

    10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컨소시엄 구성 : 1단계에서 선정된 대학은 주관대학별 사업계획 발표 후 참여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Bottom-Up의 컨소시엄 구성(별도 평가 없음)

     

    □ 3단계 평가 : 컨소시엄 적정성평가

     

      구성된 컨소시엄간 역할분담, 운영방식, 협력방안 등의 적정성 평가

     

    평가영역

    컨소시엄 평가지표 및 중점평가내용

    배점

    1.비전 및 목표

    (30)

    1.1 컨소시엄간 공학교육혁신 목표

    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공학인재상 및 교육혁신 목표의 구체성

    5

    산업 및 지역수요 기반의 주관-참여기관 공학교육 수요발굴의 체계성 및 적정성

    5

    1.2 지원체계

    ①컨소시엄간 역할의 체계적 구성 및 적정성 

    10

    ②컨소시엄간 조직구성 및 지원체계 적정성

    10

    2.운영계획

    (30)

    2.1 공학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적정성

    컨소시엄간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구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8

    산업 및 지역 기반 컨소시업별 연합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연차별 개발·운영 계획의 적정성

    8

    공학교육 프로그램 설계·개발·운영과정에서의 전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8

    2.2 공학교육혁신의 구체성

    공학교육방법 혁신모델 개발-개선-운영-확산 등 구체성

    6

    3.성과 및 확산, 환류체계

    (20)

    3.1 성과  확산

    ①컨소시엄간 성과공유 및 모니터링 방안

    5

    ②프로그램별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

    5

    3.2 성과 연계성 및 환류체계

    ①컨소시엄간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5

    본 사업에의 참여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정도 및 연계성

    5

    4. 사업비(20)

    4.1 사업비 배분 및 사용의  적정성

    ①컨소시엄간 사업비 배분 및 사용의 적정성

    20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  분

     

    주요내용

     

    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2.1.19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pass 접수(온라인 신청)

     

    `22.1.19∼2.22

     

     

     

     

    1단계 평가(발표평가)

     

     ■ 사업목표, 운영계획,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평가 

     

    `22.3월 1주

     

     

     

     

    1단계 평가결과 발표

     

      주관 및 참여대학 선정

     

    `22.3월 2주

     

     

     

     

    이의신청

     

     ■ 결과통보일부터 10일 이내

     

    ~`22.3월 4주

     

     

     

     

    2단계 

    컴소시엄 구성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선정 주관대학 발표 후 컨소시엄 구성)

       *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22.4월 초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수정 연구개발계획서(컴소시엄 운영 계획) 접수

     

    `22.4월 중

     

     

     

     

    3단계 적정성 평가

     

     컴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별 추친체계 및 역할분담의 구체성 등 평가

     

    `22.4월 중 

     

     

     

     

    최종선정

     

     ■ 컨소시엄 확정 및 예산배분

     

    `22.4월 말

      * 상기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사업신청

     

    □ 신청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해당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과제만 인정(시간 엄수)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2월 22일(화) 18시까지

     

      신청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2

    신청 산업 분야별 신청전략

    연구정보센터 제출 불필요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참여연구자의 개인·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6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등 현금·현물 확약서

    해당 시

    7

    청렴 및 인권 서약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전용공간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접수분야

    엑셀 파일 제출 필

         *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임재수 책임연구원(02-6009-3263)

                          산학융합팀 정진희 선임연구원(02-6009-3266)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78~9

     

    □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22.1.27(목) 예정)로 대체함

         * 동영상 공개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자료실

         * 공개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민간부담금(학교부담금)의 경우도 RCMS 적용이 원칙임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연구개발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붙 임  1.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주관, 참여, 연구정보센터) 양식 각 1부.

            2. 산업별 RFP 각 1부.

            3. 사업 시행계획 1부.

            4.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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