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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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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1~2026-04-09 | ||
| 공고일 | 2026-03-11 | 조회수 | 812 |
| 작성자 | 권태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협력실 |
| 연락처 | 02-6009-393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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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 – 177 호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신규과제 공고 |
2026년도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극한 환경 대응 전력반도체 제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극한·극지 산업 대응 전력반도체 기술자립 기반 확보 및 연계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내용
ㅇ 극한 환경 대응 전력반도체 제조 장비구축, 고신뢰성 극한 환경용 전력반도체 성능평가 기반 확립, 관련 기술지원 등
Ⅱ | 상세 지원내용 |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총 1개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분야 | 과제명 | 별첨(RFP) |
전력반도체 | ‣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2026. 4. ~ 2029. 12. (45개월 이내, 단계구분 없이 추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비영리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관리 등 사업관리
-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 장비‧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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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他 사업 지원 시에는 본 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
Ⅳ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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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 3. 11~ 4.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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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26. 4.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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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 4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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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26. 4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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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6. 4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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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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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중 |
* 평가위원회(대면)는 4.16(목) 또는 17(금) 개최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10) | 사업목표 명확성(5)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사업목표 적정성(5) | ㅇ 성과지표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에 대한 적절성, 달성가능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 추진체계 적절성(10)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개발 기관역량(15)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 |
사업내용 타당성 (45) | 추진전략 적정성(10)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목표와 추진 내용의 부합성 |
연구시설 ·장비구축 타당성(20)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및 필요성(수요조사 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기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연계성 등 | |
기업지원 적절성(10) | ㅇ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발굴 적절성 등 ㅇ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수혜기업 지원 전략 적절성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5)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10)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해당시) |
파급효과(10)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Ⅴ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6. 3. 11.(수) 09:00 ∼ 2026. 4. 9.(목) 18:00 | ||||||||||||||||||||||||||||||
서식교부 | ▪서식은 아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자료→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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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권태구 책임연구원 02-6009-3930 tgkwon@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조성혁 연구원 02-6009-3928 smile.cho62@kiat.or.kr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4.6)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NFEC)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Ⅵ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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