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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9-02~2024-10-04
공고일 2024-09-02 조회수 2555
작성자 박민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4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24-639호, 2024.09.02).hwpx(852KB)
  • 첨부파일 (양식1)기술등 기부채납 신청서.hwpx(47KB)
  • Exel 첨부파일 (양식2)기술등 기부채납 목록.xlsx(205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39호

      

    2024년 하반기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공공硏∙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양도,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기부채납’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공고개요

      

    1. 목적

      

     ○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 등을 국가로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 받아 통합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라이센싱, 양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기부채납 제도> 

    공공硏·대학·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라이센싱, 양도 등 채납기술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 및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공공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II

     지원조건 및 내용

      

    1.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공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연구기관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대학(산학협력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간기업

    대기업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2.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이전‧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기부채납된 기술의 이전 시 성과배분

     ○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부채납자와 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

       -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의 60% 이상

       - 기술등의 개발자 : 기술료의 10% 이상

        *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자(기관)가 직접 배분


      

    III

     신청접수

      

    1. 진행일정

     

    1

    공고 및 접수

    (9.2∼10.4)

    *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

    2

    채납 대상 선정

    (11~12월)

    * 신청기술 중 채납 대상 선정 및 통보

    3

    소유권 이전

    (∼12월)

    * 채납 대상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 (양도증, 계약서, 동의서 등 이전 필요 서류 제출)

    4

    보상금 지급

    (발생시)

    *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한 기술료 등 수입이 있을 시 보상 (채납자 : 기술료의 60% 이상, 개발자 : 10% 이상)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월) ~ 10월 4일(금) 18시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minh22@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 신청서류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기술등 기부채납 신청서 1부 【지정양식】

    필수

    2

     • 기술등 기부채납 목록 1부 【지정양식】

    필수

    3

     • 법인등기부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필수

    4

     •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5

     •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예시 : 특허등록원부)

    필수

    6

     • 기술등의 기부채납 동의서 1부   * 기술보유자(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시

      *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자 및 기관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선정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4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IV

     대상기술 선별

      

    1. 선별방법

     ○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의

      

    2. 선별검토지표

     ○ (권리성/기술성) 기술의 사업화가능성, 기술 동향, 기술의 자립성, 권리의 강도, 권리의 유효성

     ○ (시장성) 시장의 성장성, 시장규모 및 특성, 수익성, 기술수요 가능성, 기술의 응용범위

    대항목

    중항목

    검토내용

    권리/

    기술성

     1.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 법․제도 등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요소 등을 검토

     2. 기술 동향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검토

     3. 기술의 자립성

    해당 제품 또는 사업에 필요한 핵심적 기술인지, 추가 기술 개발이나 라이센싱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 

     4. 권리의 강도

    평가대상 기술이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혹은 출원된 지식재산인지 여부, 평가대상 기술에 관한 정보 혹은 노하우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인지 여부, 평가대상 기술이 특허인 경우 발명 명세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핵심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청구항 작성으로 회피설계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

     5. 권리의 유효성

    유사한 선행기술로 인한 권리의 무효가능성을 검토

    시장성

     6. 시장의 성장성

    평가대상 기술이 적용된 제품 시장의 성장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

     7. 시장규모 및 특성

    평가대상 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 및 특성에 비추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한지, 경쟁이 치열한지, 마케팅이 용이한지 등을 검토

     8. 수익성

    평가대상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성이 양호한지 등을 검토

     9. 기술수요 가능성

    평가대상 기술 적용 제품시장의 성장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

     10. 기술의 응용범위

    평가대상 기술의 응용 분야가 다양하여 수요업체 발굴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검토

      

    V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관련규정

     ○ 기술 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VI

     유의사항

      

     ○ 개인은 기부채납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기술의 기부자는 기술의 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 의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된 기부채납기술이 타 기관에 대한 기술 허여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채납대상 기술 선정 이후 양도증, 계약서, 동의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술의 기부자(공동 권리자 포함) 및 개발자 등은 기술이 채납대상으로 선정,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처분‧포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 소유권 이전일 기준 기술의 연차료 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권리 이전이 가능함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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