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12-27~2025-02-04 | ||
공고일 | 2024-12-27 | 조회수 | 2259 |
작성자 | 전동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전략실 |
연락처 | 02-6009-3237 | ||
첨부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56호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5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2월 27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첨단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산업
혁신인재 육성 및 활용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 기간 : ‘25년 3월 ~ ’30년 2월(최대 60개월, 2+2+1년)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5개년 | 1~2차년도 | 3~4차년도 | 5차년도 |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13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순번 | 신규사업명 | 지원기간* | ’25년 예산(백만원) |
1 |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5,000 |
2 |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5,000 |
3 |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5,000 |
4 |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3,000 |
5 |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5,000 |
6 |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2,000 |
7 |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1,585 |
8 |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1,000 |
9 | XR산업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1,000 |
10 |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1,000 |
11 |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1,000 |
12 |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1,000 |
13 |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 5년(‘25.3.∼’30.2) | 937 |
* ’25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지원 조건 : 사업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0% 이상 기관부담연구
개발비 매칭(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기관현금 매칭)
□ 지원 내용(석·박사 학위과정) :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전문가활용비 등
□ 주요 내용
ㅇ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ㅇ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
ㅇ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ㅇ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2 |
| 신청 대상 |
□ 신청 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
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
엄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신청 가능 대학원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참여 요건
ㅇ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특화 전공(트
랙) 필수 도입 및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개선 필수
ㅇ 프로젝트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실무능력 향상
을 위하여 산학 프로젝트 정규 교과 반영 필수
* ’25년 예산 기준 양성인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별(분야별) 기업* 참여 필수
* 대학 당 최소 5개社 이상 참여 필수이며,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연구개발비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
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3 |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
|
|
|
|
통합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12.27.~ ‘25.2.4. |
↓ |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2.4. |
↓ |
|
|
|
|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월 |
↓ |
|
|
|
|
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3월 |
↓ |
|
|
|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 |
|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 |
|
|
|
|
협약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3월~ |
4 |
| 평가방법 및 지표 |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15일 이내 발표평가 실시 예정이며, 필요시 비대면 평가 진행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70) |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10 |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 45 | |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 15 | |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0) |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10 |
연구개발 역량 (20) |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 20 |
합계 | 100 |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5 |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6 |
|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 2024.12.27.(금) ~ 2025.2.4.(화) 17시까지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
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사업별 담당자
순번 | 신규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1 |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 진영준 선임 | 02-6009-3231 |
2 |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 김문진 연구원 | 02-6009-3270 |
3 |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 민지하 연구원 | 02-6009-3239 |
4 |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 전동균 선임 | 02-6009-3237 |
5 |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 이희정 선임 | 02-6009-3603 |
6 |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 전동균 선임 | 02-6009-3237 |
7 |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 황혜진 책임 | 02-6009-3233 |
8 |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 이승주 연구원 | 02-6009-3272 |
9 | XR산업전문인력양성 | 민지하 연구원 | 02-6009-3239 |
10 |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 김문진 연구원 | 02-6009-3270 |
11 |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 이정태 연구원 | 02-6009-3274 |
12 |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 황혜진 책임 | 02-6009-3233 |
13 |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 황혜진 책임 | 02-6009-3233 |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번 | 신규사업명 | 소관과 |
1 |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 반도체과 |
2 |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 배터리전기전자과 |
3 |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 디스플레이가전팀 |
4 |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 바이오융합산업과 |
5 |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6 |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 조선해양플랜트과 |
7 |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 산업표준혁신과 |
8 |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 섬유탄소나노과 |
9 | XR산업전문인력양성 | 디스플레이가전팀 |
10 |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11 |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 산업환경과 |
12 |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13 |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7 |
| 기타 사항 |
□ 사업설명회 : ‘25.1.15.(수), 온라인 게시 예정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
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참여학생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양
성목표는 지양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간 동안 연구실 및
수혜 학생 중복 지원은 지양
* 동 사업의 범위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에 포함된 내내역사업 전체를 말함(붙임3 참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회·단체, 연구소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의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이하
로 편성
* 다만,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동
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
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
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25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
제 참여 불가
8 |
| 근거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붙임 1. 사업별 시행계획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내내역사업 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