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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12-27~2025-02-04
공고일 2024-12-27 조회수 2259
작성자 전동균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재전략실
연락처 02-6009-3237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 1) 사업별 시행계획.zip(2698KB)
  • 첨부파일 (붙임 2)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x(312KB)
  • 첨부파일 (붙임 3)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내내역사업 목록.hwpx(65KB)
  • 첨부파일 (붙임 4) 교육훈련 사업 부속서류.hwpx(40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56호

    2025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첨단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산업

        혁신인재 육성 및 활용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 기간 : ‘25년 3월 ~ ’30년 2월(최대 60개월, 2+2+1년)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5개년

    1~2차년도

    3~4차년도

    5차년도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13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순번

    신규사업명

    지원기간*

    ’25년 예산(백만원)

    1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2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4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3,000

    5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5,000

    6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2,000

    7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585

    8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9

    XR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0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1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2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1,000

    13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5년(‘25.3.∼’30.2)

    937

        * ’25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지원 조건 : 사업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0% 이상 기관부담연구

         개발비 매칭(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기관현금 매칭)

       

    □ 지원 내용(석·박사 학위과정) :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전문가활용비 등

       

    □ 주요 내용

     ㅇ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ㅇ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

     ㅇ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ㅇ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2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

        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

         엄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신청 가능 대학원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참여 요건

     ㅇ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특화 전공(트

          랙) 필수 도입 및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개선 필수

     ㅇ 프로젝트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실무능력 향상

         을 위하여 산학 프로젝트 정규 교과 반영 필수

        * ’25년 예산 기준 양성인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별(분야별) 기업* 참여 필수 

        * 대학 당 최소 5개社 이상 참여 필수이며,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연구개발비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

           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3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12.27.~

    ‘25.2.4.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2.4.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3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4

     평가방법 및 지표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15일 이내 발표평가 실시 예정이며, 필요시 비대면 평가 진행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70)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0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45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0)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20)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12.27.(금) ~ 2025.2.4.(화) 17시까지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

         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사업별 담당자

    순번

    신규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1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진영준 선임

    02-6009-3231

    2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김문진 연구원

    02-6009-3270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민지하 연구원

    02-6009-3239

    4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전동균 선임

    02-6009-3237

    5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이희정 선임

    02-6009-3603

    6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전동균 선임

    02-6009-3237

    7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8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이승주 연구원

    02-6009-3272

    9

    XR산업전문인력양성

    민지하 연구원

    02-6009-3239

    10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김문진 연구원

    02-6009-3270

    11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이정태 연구원

    02-6009-3274

    12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13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번

    신규사업명

    소관과

    1

    화합물전력반도체전문인력양성

    반도체과

    2

    이차전지소재‧셀제조산업전문인력양성

    배터리전기전자과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전문인력양성

    디스플레이가전팀

    4

    바이오데이터산업전문인력양성

    바이오융합산업과

    5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산업기술시장혁신과

    6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조선해양플랜트과

    7

    초격차산업기반표준전문인력양성

    산업표준혁신과

    8

    하이테크섬유전문인력양성

    섬유탄소나노과

    9

    XR산업전문인력양성

    디스플레이가전팀

    10

    디지털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엔지니어링디자인과

    11

    순환경제및화학안전보건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산업환경과

    12

    첨단제조정밀기계부품장비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제조정책과

    13

    건설기계미래융합기술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제조정책과

    7

     기타 사항

      

    □ 사업설명회 : ‘25.1.15.(수), 온라인 게시 예정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

          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참여학생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양

         성목표는 지양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간 동안 연구실  및

         수혜 학생 중복 지원은 지양

        * 동 사업의 범위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에 포함된 내내역사업 전체를 말함(붙임3 참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회·단체, 연구소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의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이하

         로 편성

        * 다만,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동

         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

         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

          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25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

          제 참여 불가

       

    8

     근거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붙임  1. 사업별 시행계획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내내역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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