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 2026년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8~2026-04-17 | ||
| 공고일 | 2026-03-18 | 조회수 | 139 |
| 작성자 | 전은서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공지능혁신실 |
| 연락처 | 02-6009-3658 | ||
| 첨부파일 |
[붙임1] RFP_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hwp
|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0호
|
2026년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
2026년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
Ⅰ |
사업목적 |
ㅇ 철강산업 위축, 산업안전·환경 등 노후화된 철강산업의 인공지능(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을 통한 철강산업 진흥 기반 마련
|
Ⅱ |
지원내용 |
ㅇ (지원분야)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0억원 이내(‘26년도 40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2026~2030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6.5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1개 과제
ㅇ (지원내용) 철강산업 인공지능 도입지원을 위해 철강특화 AI허브 인프라 및 현장 중심 실증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세부내용은 사업 제안요청서(RFP) 참조
|
Ⅲ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및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비영리법인 등
|
|
|||||||||||||||||||||||||||||||||||||||||||||||||||||||||||||||||||||||||||||||||||||||||||||||||||||||||||||||||||||||||||||||||||||||||||||||||||||||||||||||||||||||||||||||||||||||||||||||||||||||||||||||||||||||||||||||||||||||||||||||||||||||||||||||||||||||||||||||||||||||||||||||||||||||||||||||||||||||||||||||
* 컨소시엄은 “1개 주관연구개발기관+N개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로 자율 구성
ㅇ (지원조건)
|
구분 |
내용 |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
연구시설·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
기술료 |
ㅇ 비징수 |
|
*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맞추어 계상 |
|
□ 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Ⅶ. 관련법령」에 따름 |
|
|
Ⅳ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
|
|
|
|
|
|
사업공고(30日)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18 ~ 4.17 |
|
↓ |
|
|
|
|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
~‘26. 4. 17 |
|
↓ |
|
|
|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
|
↓ |
|
|
|
|
|
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
|
↓ |
|
|
|
|
|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
|
↓ |
|
|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
|
↓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Ⅴ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26. 4월 중,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
ㅇ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
사업공고 |
|
지원신청·접수 |
|
발표평가 |
|
종합심의 |
|
결과통보 |
|
공모(경쟁) |
|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
|
평가결과 통보 |
|
KIAT |
|
신청기관→KIAT |
|
KIAT |
|
산업통상부 |
|
KIAT→신청기관 |
□ 평가 기준
ㅇ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 부합성 등 |
5 |
|
추진전략 적절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전략의 적정성 등 - 사업내용, 추진일정, 주요 성과지표 등의 달성 가능성 |
15 |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 역할 정의 타당성,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적절성 등 - AI 인프라, 장비, 데이터 처리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 |
10 |
|
사업 추진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관련 연구시설·장비·데이터·AI 솔루션 등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과제 수행 역량(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사업)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인허가) 및 관련 법률 검토등의 충실성 |
10 |
|
|
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ㅇ 연구시설·장비·데이터·AI 솔루션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15 |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성 |
15 |
|
|
예산계획 적정성 |
ㅇ 사업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확보 계획의 구체성(기존 사업수행시 기관 부담금 등의 투자계획 변경 여부 등) |
10 |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허브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10 |
|
파급효과 |
ㅇ AI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해당 산업 내 파급효과 ㅇ 산업현장 대상 AI 내재화 효과,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10 |
|
|
합계 |
100 |
||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
Ⅵ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
④ 접수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서식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서식4)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
해당 시 |
해당 지자체 |
|
5 |
(서식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
해당 시 |
해당기관 |
|
6 |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7 |
(서식7)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
필수 |
해당 기관별 |
|
9 |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10 |
(서식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
해당 시 |
해당 기관별 |
|
11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필요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ㅇ (접수기한) 2026.3.18.(수)~ 4.17.(금) 11:00까지
|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58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4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진도점검에 따른 특별평가, 단계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기타 사항은 [Ⅶ.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
Ⅶ |
관련법령 |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붙임1] RFP_철강산업AI융합실증허브구축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