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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1-22~2025-02-25
공고일 2025-01-23 조회수 3538
작성자 조성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2-6009-3908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2025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문.hwpx(114KB)
  • 첨부파일 (붙임1)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서식.hwpx(233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 – 067 호

    2025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신규과제 공고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사업)」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ㅇ 융합혁신지원단등 공공연구기관의 기구축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부‧

           장 기업 재직자 대상의 기술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

           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모듈·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스템·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간사기관)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2025.04. ~ 2027.12. (총 33개월)

         * 연차(단계)결과 및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ㅇ (지원예산) 2025년 분야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6백만원(총 지원기간 1,218백

           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10% 이상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5개 분야별로 공공연의 장비·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중심 기술교육

           실시  

        - 분야별 중·고급 과정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 기업현장 기술애로 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중심 이론 교육 및 참

           여형 실습교육 기획·운영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첨부1] 

      

      ㅇ (지원대상) ‘융합제품화 및 미래 신산업 대응 기초소재 분야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 등 분야별 5개 과제    

    No.

    분야

    과제명

    1

    기초소재

    융합제품화 및 미래 신산업 대응 기초소재 분야 전문인력양성

    2

    응용소재

    미래산업 핵심 응용소재 분야 전문인력양성

    3

    전자부품

    지능형 전자소재 및 부품 전문기술인력양성

    4

    모듈·부품

    신뢰성 및 고장분석 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5

    시스템·장비

    주력산업 공정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ㅇ (지원자격)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5개 분야별 기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일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ㅇ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사업 추진체계

       

     ㅇ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평가관리

    성과관리

    성과확산

    선정·단계·최종 평가 및 협약, 정산 등

    목표달성 및 성과제고를 위한 연차점검 및 사업 모니터링 추진

    사업 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확산 추진

      

     ㅇ (수행기관) 1개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컨소시엄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5개 분야별 기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관

          련 국내 비영리기관 컨소시엄

      

       -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중 1개 기관 이상 포함 必

    <사업 추진체계(안)>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기업수요 발굴 및 전문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지원

    ▪교육생 모집 및 홍보 등

    ▪성과관리 등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기업수요 발굴 및 전문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생 모집 및 홍보 등

    기업수요 발굴 및 전문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생 모집 및 홍보 등

    기업수요 발굴 및 전문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생 모집 및 홍보 등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

      

    1.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

          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④ 접수증 출력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2. 신청기간 : 2025. 01. 22(수) 9:00 ~ 2025. 02. 25(화) 18:00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8)

    smile.cho62@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19,4320,4321)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4.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신청기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1월 중

    2월 중

    3월 중

    3월 중

    4월 중

    4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방법

      ㅇ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ㅇ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2.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지표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별 상이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

    평가항목(평가점수)

    평가요소

    사전 계획의 적정성

    (60)

    사업목표의 적절성

    (15)

    ㅇ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ㅇ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

    (20)

    ㅇ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조직 및 체계의 적절성

    ㅇ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체계구축 여부 

    ㅇ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추진내용의 적절성

    (25)

    ㅇ 교육생 홍보·모집 및 관리 방안 

    ㅇ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여부

    사업 세부 내용의 타당성

    (30)

    사업주체 수행역량

    (20)

    ㅇ 주관 및 공공연구개발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구축 여부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ㅇ 사업목표 달성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기대효과

    (10)

    사업의 파급효과

    (10)

    ㅇ 산업분야별 인력양성 측면의 기대효과

    ㅇ 해당 교육을 통하여 소부장 기업 재직자의 기술숙련도 및 기업 기술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 70점 이상은「지원대상」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지원근거 및 관련규정

      

    1. 지원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

           조(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및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술인력양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

             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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