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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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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1-22~2025-02-25 | ||
공고일 | 2025-01-23 | 조회수 | 3538 |
작성자 | 조성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연락처 | 02-6009-39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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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 – 067 호
2025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 신규과제 공고 |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사업)」의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ㅇ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구축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부‧
장 기업 재직자 대상의 기술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
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
|
Ⅱ | 지원개요 |
ㅇ (지원기간) 2025.04. ~ 2027.12. (총 33개월)
* 연차(단계)결과 및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ㅇ (지원예산) 2025년 분야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6백만원(총 지원기간 1,218백
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10% 이상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내용)
- 5개 분야별로 공공연의 장비·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중심 기술교육
실시
- 분야별 중·고급 과정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 기업현장 기술애로 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중심 이론 교육 및 참
여형 실습교육 기획·운영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첨부1]
ㅇ (지원대상) ‘융합제품화 및 미래 신산업 대응 기초소재 분야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 등 분야별 5개 과제
No. | 분야 | 과제명 |
1 | 기초소재 | 융합제품화 및 미래 신산업 대응 기초소재 분야 전문인력양성 |
2 | 응용소재 | 미래산업 핵심 응용소재 분야 전문인력양성 |
3 | 전자부품 | 지능형 전자소재 및 부품 전문기술인력양성 |
4 | 모듈·부품 | 신뢰성 및 고장분석 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
5 | 시스템·장비 | 주력산업 공정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
ㅇ (지원자격)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5개 분야별 기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일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ㅇ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Ⅲ | 사업 추진체계 |
ㅇ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
ㅇ (수행기관) 1개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컨소시엄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5개 분야별 기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관
련 국내 비영리기관 컨소시엄
-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중 1개 기관 이상 포함 必
|
Ⅳ | 신청방법 및 평가일정 |
1.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
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④ 접수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2. 신청기간 : 2025. 01. 22(수) 9:00 ~ 2025. 02. 25(화) 18:00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8) smile.cho62@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19,4320,4321)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4.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수행기관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신청기관 |
| 산업통상 자원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월 중 |
| 2월 중 |
| 3월 중 |
| 3월 중 |
| 4월 중 |
| 4월 중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Ⅴ | 평가방법 및 기준 |
1. 평가방법
ㅇ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ㅇ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2.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지표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별 상이
[재직자맞춤형 기술교육] | ||
평가항목(평가점수) | 평가요소 | |
사전 계획의 적정성 (60) | 사업목표의 적절성 (15) | ㅇ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ㅇ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 (20) | ㅇ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조직 및 체계의 적절성 ㅇ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체계구축 여부 ㅇ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 |
추진내용의 적절성 (25) | ㅇ 교육생 홍보·모집 및 관리 방안 ㅇ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여부 | |
사업 세부 내용의 타당성 (30) | 사업주체 수행역량 (20) | ㅇ 주관 및 공공연구개발기관 간 연계 운영방안구축 여부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 ㅇ 사업목표 달성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
기대효과 (10) | 사업의 파급효과 (10) | ㅇ 산업분야별 인력양성 측면의 기대효과 ㅇ 해당 교육을 통하여 소부장 기업 재직자의 기술숙련도 및 기업 기술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 70점 이상은「지원대상」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Ⅵ | 유의사항 |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 지원근거 및 관련규정 |
1. 지원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
조(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및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술인력양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
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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