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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메라넷 국제공동R&D 유럽 중앙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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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3~2026-05-12 | ||
| 공고일 | 2026-03-13 | 조회수 | 957 |
| 작성자 | 이소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실 |
| 연락처 | 02-6009-3765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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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165호
2026년 메라넷 국제공동R&D 유럽 중앙접수 안내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6년 메라넷 국제공동R&D 유럽 중앙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3월 1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Ⅰ |
| 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메라넷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메라넷 사무국에서 중앙 확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컨소시움에 국내 자금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프로그램 |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자격 | |
중앙 사무국 | 국내 | ||||
메라넷 | 프로그램별 참여국 | 과제당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준수 |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 가이드라인 참조
【메라넷 참여국 명단】
메라넷 참여국(3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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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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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체계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 | EC/EUREKA 의장국 등 | ||
사업추진방향 설정 |
| 사업추진방향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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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력 |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 ||
사업기획 및 평가 |
| 사업기획 및 평가 | ||
자금 | 지원 |
| 자금 |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
| 해외 연구개발기관 | ||
개발과제 수행 |
←공동R&D 수행→ | 개발과제 수행 | ||
II |
| 세부 지원절차 |
1. 지원절차
【다자 공동펀딩형 R&D(메라넷)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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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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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유럽 중앙접수 및 중앙평가* |
| (중앙) 메라넷 사무국 접수 및 중앙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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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유럽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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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유럽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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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제 확정 |
| 국내 선정평가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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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 함
※ 세부 추진 절차
○ 메라넷 (M-E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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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넷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
2. 지원일정
○ 메라넷 (M-ERA.Net)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Pre-proposal | Full-proposal | 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Call 2026 | ~’26.05.12(화) 12:00(CEST) | ~’26.11.18(수) 12:00(CET) | 미정 (’27년 별도 안내 예정) | |||
* 메라넷사무국 중앙 평가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를 위한 세부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메라넷 Call 2026 중점 협력분야
Topic1 | Topic2 | Topic3 | Topic4 | Topic5 | Topic6 |
에너지 저장 및 분배 시스템용 소재 | 에너지 전환용 소재 | 혁신적 표면·코팅· 계면 소재 | 구조(아키텍처)가 정의된 혁신 기능성 소재 | 환경 문제 대응 소재 | 차세대 전자소재 |
*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유형 : TRL 4~8 범위 권고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영문) |
메라넷 |
5. 메라넷 중앙 사무국 온라인 사업설명회 (Call Webinar)
○ 2026.3.18(수) 12:00~14:00 CET (20:00~22:00 KST) / 사업설명회 안내 링크 하기 참조*
* https://www.m-era.net/news/call_webinar_2026
Ⅲ |
| 공통사항 |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수요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982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4064 |
순번 | 세부내용 | ||||||
1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기존 정부지원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 ||||||
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
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8 |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
9 |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 ||||||
10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
11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기타 안내 사항
○ 상기 안내사항 외 상세 내용은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를 따름
VII |
| 문의처 |
1.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국내 공고 및 규정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실 이소현 연구원(02-6009-3765, sy27@kiat.or.kr)
○ 메라넷 중앙 공고 및 접수 관련 문의
- 메라넷 사무국 담당자(office@m-era.net, call-secretariat@m-era.net)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