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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3-19~2026-04-10
공고일 2026-03-12 조회수 771
작성자 박선미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2-6009-3913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6년도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x(96KB)
  • 첨부파일 붙임2. RFP_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hwpx(125KB)
  • 첨부파일 붙임3. 2026년도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hwpx(790KB)
  • 첨부파일 붙임4. 2026년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공고 관련 규정.zip(630KB)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75호

    2026년도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미 의약품 관세 정책 대응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여 바이오텍의 제품 개발과 생산지원

        * 동물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GMP제조·장비 인프라를 구축한 공공CDMO와 연계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의 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바이오텍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제품 개발과 생산지원

        * CDMO :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개발 및 생산대행기관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지역제한) 백신 공공 CDMO 관련 사업 (비R&D)

      ㅇ 지원규모 : 2026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36억원(총 90.30억원)

      ㅇ 지원기간 : 2026.04 ~ 2030.12. (5년 이내)

        * 1차연도 수행기간은 ‘26.4~‘26.12월(9개월),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지역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경북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미지정

       * 상세 내용은 별도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추진 체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제외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지자체 출연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RFP 기반)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분야에 한해 아래 사항은 필수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지방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

      · 해당 지방자치단체(안동시 포함)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제출 필수

        (정부지원금 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7:3 비율 이상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25조, 제30조 및 별표4, 별표5, 별표6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및 [별표4]

    통합 연구 시설‧장비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계상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 3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 4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 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 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 4~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연구개발계획은 연구책임자 발표가 원칙

         

    다.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20)

    목표 명확성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

    추진전략 적정성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사업추진

    체계(40)

    추진체계 적절성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컨소시엄 운영계획

    지자체 의지

    ∘지자체 지원금(지방비)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 제도개선 정도 등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연구개발비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장비구축 타당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성공 가능성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기여도(10)

    파급효과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 세부요소 일부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2026. 3. 12.(목) ~ 3. 26.(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공급망진흥실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3. 12.(목) ∼ 2026. 4. 10.(금) 18:00

    접수기간

    2026. 3. 19.(목) ∼ 2026. 4. 10.(금)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박선미 연구원 (02-6009-3913)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2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답변은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

       

    6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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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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