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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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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9~2026-04-10 | ||
| 공고일 | 2026-03-12 | 조회수 | 771 |
| 작성자 | 박선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 연락처 | 02-6009-391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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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75호
2026년도「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6년도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
1 |
| 사업 개요 |
가. 사업 목적
ㅇ 미 의약품 관세 정책 대응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여 바이오텍의 제품 개발과 생산지원
* 동물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GMP제조·장비 인프라를 구축한 공공CDMO와 연계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의 기반을 활용하여 국내 바이오텍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제품 개발과 생산지원
* CDMO :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개발 및 생산대행기관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지역제한) 백신 공공 CDMO 관련 사업 (비R&D)
ㅇ 지원규모 : 2026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36억원(총 90.30억원)
ㅇ 지원기간 : 2026.04 ~ 2030.12. (5년 이내)
* 1차연도 수행기간은 ‘26.4~‘26.12월(9개월),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지역 | 지원대상 과제명 |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
경북 |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 미지정 |
* 상세 내용은 별도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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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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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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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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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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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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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전담기관 |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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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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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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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
가. 신청 자격
구 분 | 내 용 |
연구개발기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원제외 |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출연 |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나. 지원 기준
구 분 | 내 용 |
공모방식 | ㅇ 지정공모 (RFP 기반)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기반구축 분야에 한해 아래 사항은 필수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지방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 · 해당 지방자치단체(안동시 포함)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제출 필수 (정부지원금 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7:3 비율 이상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25조, 제30조 및 별표4, 별표5, 별표6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및 [별표4] |
통합 연구 시설‧장비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계상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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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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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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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준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연구개발계획은 연구책임자 발표가 원칙
다. 평가방법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 |
추진전략 적정성 |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 |
사업추진 체계(40) | 추진체계 적절성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컨소시엄 운영계획 |
지자체 의지 | ∘지자체 지원금(지방비)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 제도개선 정도 등 | |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 | |
사업내용의 타당성(30) | 장비구축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
성공 가능성 |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
기여도(10) | 파급효과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 세부요소 일부 조정 가능
4 |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3. 12.(목) ~ 3. 26.(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공급망진흥실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
| 신청 요령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2026. 3. 12.(목) ∼ 2026. 4. 10.(금) 18:00 |
접수기간 | ▪2026. 3. 19.(목) ∼ 2026. 4. 10.(금) 18: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필수 | 지자체 |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박선미 연구원 (02-6009-3913)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2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답변은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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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