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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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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4-22~2026-05-21 | ||
| 공고일 | 2026-04-22 | 조회수 | 2198 |
| 작성자 | 오금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미래주력기반실 |
| 연락처 | 02-6009-3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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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1호)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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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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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공고 |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미(美)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 이에 대응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목적의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 등에 따른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
3.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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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②,③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증빙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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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HS 코드상 72, 73, 74, 76류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
HS코드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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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붙임5 [대상 품목 코드] 참고) |
HS코드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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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①,②의 품목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원재료 사용 증빙** 서류 |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일자가 ‘25년 또는 ’26년에 해당되는 증명서만 인정
** 자재명세서, 원재료 구매내역(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생산공정 설명서, 납품 제품 규격서(재질표기) 등 원재료 사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규정 10조, 11조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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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서류 발급처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제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급본 제출 |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의 부품을 제작·조립·설계·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시설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 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경영안정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관련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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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 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지원방식)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지원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0억원
ㅇ 지원금리(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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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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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리(한도) |
2.0%p |
1.5%p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 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실행일 ~ '27년 12월 31일(한시적 지원)
ㅇ 대출약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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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M&A자금 |
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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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4. 신청기간 : ‘26. 4. 22.(수) ∼ ‘26. 5. 21.(목)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www.k-pass.kr)
* [붙임3] 신청서 접수 방법 참조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ㅇ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7.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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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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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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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2]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추천기업 → 취급금융기관)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5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자금유형별로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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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신청해야 함 |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취급금융기관 → 추천기업)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사항 및 지원 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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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단,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법인 합병·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8.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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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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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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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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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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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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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22. ~ ’26.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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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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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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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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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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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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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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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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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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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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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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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금융기관 → 추천기업(실수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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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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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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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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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 추천기업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4] 관련 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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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3] 신청서 접수방법 참조
ㅇ 접수기간 - ’26. 4. 22.(수) ∼ ’26. 5. 21.(목) 18시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유의사항 - 신청서류 우편 제출 불가 - 공고 마감 후 추가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1호)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