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4-22~2026-05-21
공고일 2026-04-22 조회수 2198
작성자 오금찬 문의하기 담당부서 미래주력기반실
연락처 02-6009-3468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zip
  • PDF 첨부파일 [붙임2]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pdf
  • PDF 첨부파일 [붙임3]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pdf
  • PDF 첨부파일 [붙임4]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18호)(20260225).pdf
  • PDF 첨부파일 [붙임5] 대상 품목 코드(지원대상 2번 유형).pdf
  • 한글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1호)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문.hwp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1호

    2026년도「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공고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미(美)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 이에 대응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목적의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 등에 따른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

    3.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①,②,③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증빙 제출 서류*

    HS 코드상 72, 73, 74, 76류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HS코드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붙임5 [대상 품목 코드] 참고)  

    HS코드가 명시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①,②의 품목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원재료 사용 증빙**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일자가 ‘25년 또는 ’26년에 해당되는 증명서만 인정

       ** 자재명세서, 원재료 구매내역(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생산공정 설명서, 납품 제품 규격서(재질표기) 등 원재료 사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규정 10조, 11조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최종 판단)

     ※ 지원 서류 발급처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제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급본 제출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의 부품을 제작·조립·설계·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시설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 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경영안정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관련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지원내용)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 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지원방식)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지원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0억원

     ㅇ 지원금리(이차보전율)

    기업유형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지원금리(한도)

    2.0%p

    1.5%p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 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실행일 ~ '27년 12월 31일(한시적 지원)

     ㅇ 대출약정기한

    시설자금 / M&A자금

    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4. 신청기간 : ‘26. 4. 22.(수) ∼ ‘26. 5. 21.(목)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www.k-pass.kr) 

        * [붙임3] 신청서 접수 방법 참조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ㅇ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7.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2]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추천기업 → 취급금융기관)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5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자금유형별로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신청해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취급금융기관 → 추천기업)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사항 및 지원 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단,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법인 합병·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6. 4. 22.

    ~ ’26. 5. 21.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26. 5~6월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6. 6월 중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

    → 추천기업(실수요자)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6월 ~

     * 추천기업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4] 관련 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8)에 문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3] 신청서 접수방법 참조

    ㅇ 접수기간

      - ’26. 4. 22.(수) ∼ ’26. 5. 21.(목) 18시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유의사항

      - 신청서류 우편 제출 불가

      - 공고 마감 후 추가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