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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신규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8-28~2025-09-04
공고일 2025-08-28 조회수 255
작성자 임현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
연락처 02-6009-3912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수요조사 공고문.hwpx(357KB)
  • 첨부파일 붙임2-수요조사서_양식.hwpx(35KB)
  • 2026년도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신규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정생산을 통한 환경개선과 원가절감을 목표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 과제명 : 지역기반 청정공정 기술개발 보급 기반구축

    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12개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주관연구개발기관)

     수요조사 대상 : `26년 지방비를 수립하여, 본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 연간 사업비 : 지역별 국비 + 지방비 = `26년은 약 3억원 내외로 편성 예정

     - 매년 국비와 지방비의 확정예산에 따라 매칭비율 변동됨 

        * (’25년 기준) 국비 : 지방비 = 54% : 46%

     <참고 : `25년 참여 지방자치단체>

     - (광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충청북도청

     - (기초) 안산시청, 영천시청, 청주시청, 성남시청, 장흥군청

    ※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는 기업지원, 경제, 산업, 환경 부서 등으로 지자체 특성에 따라 상이함

       

    2. 사업 내용 

       (국비 : 공정 진단)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 진단으로 주요설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 

       (지방비+자부담 : 설비보급) 지방비(67%) 및 기업 자부담(33%)으로 사업장 내 맞춤형 청정공정 적용기술 도입

       -  기업이 청정공정 기술·설비를 적용·도입하는 경우 일부 비용 지방비 보조

     <참고 : 지원 대상 및 절차>

      -  (지원대상) 생산제조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2천TOE 미만의 에너지 소비기업

      -  (지원절차) 기업모집 (`26.1월) → 기업선정(`26.4월) → 공정진단 (`26. 5~9월) → 설비보급 (`26.10~11월) → 성과검증 (`26.12월)

      

    3. 접수 및 문의처

      수요조사 기간 : 2025년 9월 4일 까지

       - 신청방법 : 첨부 수요조사서를 접수처 E-mail로 송부

        * 신청 기간 이후에 수요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E-mail : yunsang@kncpc.re.kryunsang@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임현주수석 (Tel : 02-6009-39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윤상선임 (Tel : 02-2183-1567)

      

    4. 향후계획

      수요조사서 접수(~9.4)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설명회 개최(9월 內) → `26년도 참여지자체 확정 및 시행계획 수립 (~12월)

        * 수요조사서 제출한 담당자에게 설명회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예정


       

    붙임

      청정제조기반구축(청정공정 보급ㆍ확산) 설명자료

     (기술보급) 중소사업장*의 생산 공정 진단 후 맞춤형 청정공정기술** 공급

      * 지원사업장 추이 : (`18, `19) 200개 → (`20~`22) 140개 → (`23~`25) 120개

     ** 오염다배출 및 에너지다소비 공정에 고효율·저비용 청정(사전오염예방)기술 공급

     ㅇ 중소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투자회수기간이 짧은 ‘저비용 고효율’ 청정기술 발굴ㆍ보급 및 개발에 중점

     ㅇ 공정진단에 따른 개선활동(설비 교체 등)은 기업자부담 및 지방비 투입→ 지방비가 확보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 지원(`25년 10개 지자체 참여)

    ※ 청정생산기술은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 (친환경산업법 제2조)

    <사업 진행 프로세스>

    1단계

    기업 초기진단

    2단계

    사업장 진단

    3단계

    개선(안) 도출

    4단계

    개선옵션실행

    . 경영현황 및 환경데이터 수집

    ∙ 청쟁생산 수준 파악

    ∙ 기업 별 중점 개선방향 설정

    ∙ 정밀 진단에 따른 청정공정기술 적용(안) 도출

    ∙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개선(안) 실행

    ↦         본사업 지원범위            ↤

     기업 자체수행 

    ㅇ (지원 필요성) 청정기술은 사후처리기술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높지만, 기업들의 불확실성, 인식부족으로 자발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어려움

    ㅇ (그간의 성과) 지원기업의 약71.5%가 자발적으로 기술에 투자하여 청정공정을 구축 → 규제 대응 및 자원효율 향상

       * `22∼`24년 연간 평균 경제적 효과 48억, 6.5천톤CO2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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