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사업 신규과제 공고 |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3-13~2026-04-13 | ||
| 공고일 | 2026-03-13 | 조회수 | 1096 |
| 작성자 | 이주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 연락처 | 02-6009-3911 | ||
| 첨부파일 |
|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86호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사업 신규과제 공고 |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 초격차 기술 및 생산능력 확보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입지 → 인프라 → 투자 → R&D·사업화전방위
지원 완성을 위한 특화 단지 맞춤형 지원 및 혁신형 생태계 조성
□ 추진방향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연구·생산·교육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도록 단지별 산업 밸류체인 완결성 제고 지원
- 특화단지 선도기업*의 첨단전략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양산 추진을 뒷받침
하는 설계·소부장 등 밸류체인 상 후방산업 대상 집중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및 양산 추진에 필요한 R&D·실증 인프라·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 첨단산업 생산·혁신 생태계 본격 조성 추진
Ⅱ | 상세 지원내용 |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과제) 총 1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연번 | 내역사업 | 과제명 | 공모방식 |
1 |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중소형 CDMO육성 항원·항체소재 뱅크 구축 | 지정공모 |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23.3억원(총 85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2026.4. ~ 2028.12.(1단계 3개년으로 추진)
*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ㅇ (신청자격) 바이오 중소형 CDMO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역 내 소재(예정 포함) 협력기관(대학,연구소,TP 등)
<내역사업별 신청자격(지원대상)>
내역사업 | 신청자격(지원대상) | 비고 | |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바이오 중소형 CDMO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입주(예정포함) 또는 동일 권역* 내 소재한 협력기관(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 | 중소형CDMO거점 지역 특화단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과제 공동수행 협력기관(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 | 필요시 참여 | |
* 동일 권역은 해당 특화단지가 속한 행정구역(광역시·도) 기준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분 | 내용 |
연구개발비 | ㅇ (공통사항)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24조, 제25조 참조
ㅇ 해당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Ⅴ.사업신청안내(기타 유의사항) 참조 및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간접비 | ㅇ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권장 |
기술료 | ㅇ 비징수 |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사업 추진체계>
| ||||||||||||||||||||||||||||||||||||||||||||||||||||||||||||||||||||||||||||||||||||||||||||||||||||||||||||||||||||||||||||||||||||||||||||||||||||||||||||||||||||||||||||||||||||||||||||||||||||||||||||||||||||||||||||||||||||||||||||||||||||||||||||||||||||||||||||||||||||||||||||||||||||||||||||||||||||||||||||||||||||||||||||||||||||||||||||||||||||||||||||||||||||||||||||||||||||||||||||||||||||||||||||||||||||||||||||||||||||||||||||||||||||||||||||||||||||||||||||||||||||||||||||||||||||||||||||||||||||||||||||||||||||||||||||||||||||||||||||||||||||||||||||||||||||||||||||||||||||||||||||||||||||||||||||||||||||||||||||||||||||||||||||||||||||||||||||||||||||||||||||||||||||||||||||||||||||||||||||||||||||||||||||||||||||||||||||||||||||||||||||||||||||||||||||||||||||||||||||||||||||||||||||||||||||||||||||||||||||||||||||||||||||||||||||||||||||||||||||||||||||||||||||||||||||||||||||||||||||||||||||||||||||||||||||||||||||||||||||||
· (산업통상부) 주무부처 / 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추진단) 특화단지별 지자체, 선도기업, 협력기관(공공연,대학,TP) 등으로 구성, 특화단지별 운영 거버넌스 역할 수행 | ||||||||||||||||||||||||||||||||||||||||||||||||||||||||||||||||||||||||||||||||||||||||||||||||||||||||||||||||||||||||||||||||||||||||||||||||||||||||||||||||||||||||||||||||||||||||||||||||||||||||||||||||||||||||||||||||||||||||||||||||||||||||||||||||||||||||||||||||||||||||||||||||||||||||||||||||||||||||||||||||||||||||||||||||||||||||||||||||||||||||||||||||||||||||||||||||||||||||||||||||||||||||||||||||||||||||||||||||||||||||||||||||||||||||||||||||||||||||||||||||||||||||||||||||||||||||||||||||||||||||||||||||||||||||||||||||||||||||||||||||||||||||||||||||||||||||||||||||||||||||||||||||||||||||||||||||||||||||||||||||||||||||||||||||||||||||||||||||||||||||||||||||||||||||||||||||||||||||||||||||||||||||||||||||||||||||||||||||||||||||||||||||||||||||||||||||||||||||||||||||||||||||||||||||||||||||||||||||||||||||||||||||||||||||||||||||||||||||||||||||||||||||||||||||||||||||||||||||||||||||||||||||||||||||||||||||||||||||||||||
Ⅲ |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Ⅳ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
|
|
|
|
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13~4.13 |
↓ |
|
|
|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26.4.13. 17:00 |
↓ |
|
|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 4월 중 (평가위원회 4월 3주차 예정) |
↓ |
|
|
|
|
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26. 4월 중 |
↓ |
|
|
|
|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4월 중 |
↓ |
|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4월 중 |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4월 ~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
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목적 부합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 부합성 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등 연구 역량 등 | |
사업내용 타당성 (35)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특화단지 입주기업(관) 대상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 충실도 |
추진계획 타당성 | ㅇ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구축 대상 연구시설ㆍ장비 등 적정성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 완성도 제고 효과 ㅇ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기여도 등 |
파급효과 | ㅇ 고용, 수입대체, 지역 주력산업 연계발전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
Ⅴ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6. 3. 13.(금) 10:00 ∼ 2026. 4. 13.(월) 17:00 | ||||||||||||||||||||||||||||||
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 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1 momoejy@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6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필수 | 해당기관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1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특화단지에 입주 예정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입주 예정 내용이 기재
되어있는 증빙서류(예, 지자체 협약서) 제출 필수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
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Ⅵ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