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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1-01~2025-12-31
공고일 2024-12-23 조회수 4132
작성자 김재환 문의하기 담당부서 연구성과혁신실
연락처 02-6009-3242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845호)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hwpx(594KB)
  • 첨부파일 (참고)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hwpx(3847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845 호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

    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

        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www.ketep.re.kr)의 홈페이지 (문의처 참조)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세부 및 총괄연구개발과제가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등은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

        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

        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

        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2.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2024년 12월 23일

         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 자료(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3.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뒷쪽 계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문서 제일 뒤쪽에 세부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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