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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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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6-01-26~2026-02-13 | ||
| 공고일 | 2026-01-26 | 조회수 | 920 |
| 작성자 | 김창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지역산업육성 |
| 연락처 | 02-6009-3696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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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047호
2026년도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주관(시행)기관 모집 공고 | |
자유무역지역을 글로벌 수출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 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주관(시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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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 산업통상부 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기간 1-3.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 2.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3-1. 신청분야 및 지원조건 3-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평가개요 4-1. 평가일정 4-2. 평가절차 4-3. 평가방법 4-4. 평가기준 5. 사업 추진 일정 6.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7.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8. 문의처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닥터 FTZ 운영 및 FTZ 맞춤형 교육운영사업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
업의 수출‧매출‧고용 등 성장지원과 자유무역지역의 수출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
대상사업 | 사업내용 | 지원규모(국비) |
닥터FTZ 운영 | ㅇ 지역별 닥터 FTZ(전문컨설턴트) 운영·매칭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선제적 기업진단을 통해 지원항목 도출 - ‘진단-처방-치료(기업지원)’를 통한 수출, 기업역량강화 등 중·장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망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컨설팅 제공
ㅇ 입주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진단 후, 프로그램 처방 및 솔루션 도출 | 22.35억원 내외 5개 과제 차등 배분* (주관기관 신규공모) |
FTZ 맞춤형 교육운영 | ㅇ FTZ-산업별 입주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 수요조사를 체계화하여, 관리자-실무자별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심화교육 실시
- (수요조사 체계화) 지역별‧산업별 입주기업 특성을 반영한 수요 조사, 특성별(업종, 기업규모, 입주기간 등) 교육 수요 유형화 및 커리큘럼 수립
ㅇ 사업추진기관‧입주기업 간 협력강화, 기관별 추진성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협업 강화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을 통한 성과제고 도모(하반기) | 2.7억원 내외 × 1개 과제 (주관기관 신규공모) |
※ 닥터FTZ운영 권역별 사업비는 기본사업비*와 추가사업비**로 구성되며,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기본사업비(80%): 입주기업수, 수출실적, 고용실적 고려, '25년말 기준 자유무역지역 입주(가동)기업수 등 기본 통계확정 후 산정 예정
** 추가사업비(20%) 사업목표·추진계획 등 평가
※ (참고) 닥터FTZ운영 권역별 사업비 예상액
구분 | 지역 | 사업비(백만원) | 비고 | ||
합계(100%) | 기본(안)*(80%) | 추가**(20%) | |||
합계 | 7개지역 | 2,235 | 1,788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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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산 | 주관기관 선정 후 확정 | 777 | 주관기관 선정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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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군산·김제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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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불·율촌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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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해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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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울산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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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월말 통계 집계 전으로 '25.9월말 기준 산출액, 집계 후 재산출 예정
** 추가사업비 : 1위(178백만원), 2위(112백만원), 3위(67백만원), 4‧5위(45백만원)
2.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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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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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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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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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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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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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FTZ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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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Z 맞춤형 교육 운영 |
|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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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
| 군산·김제 |
| 대불·율촌 |
| 동해 |
| 울산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기업지원전문기관 공모 |
| 기업지원전문기관 공모 |
| 기업지원전문기관 공모 |
| 기업지원전문기관 공모 |
| 기업지원전문기관 공모 |
| 교육 전문기관 공모 |
| KOTRA | |||||||||||||||||||||||||||||
* 닥터FTZ 운영 지원사업은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분야 및 지원조건
ㅇ 주관기관 신청분야
- (닥터FTZ 운영)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최대 3개 기관 이내 구성 가능하며, 참여기관 포함 시 사업계획서상 추진체계에 주관/참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과제 신청·선정평가 시 참여기관 정보와 선정 이후 참여기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FTZ 맞춤형 교육운영) 산단형 7개 자유무역지역 대상 맞춤형 교육 커리큘
럼 수립 및 교육 운영이 가능한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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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 주관기관(참여기관 등)은 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밀착지원을 위하여 입
주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적극 협업하여 기업지원 프
로그램을 구성·운영
- ‘닥터FTZ 운영’은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
여 권역별* 1개의 주관기관(총 5개) 선정하며, 비영리기관만 지원 가능
* 전국 단위 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 해당 권역 외 소재한 기관도 신청 가능
- ‘FTZ 맞춤형 교육운영’의 경우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전 지역의 입
주기업에 대하여 교육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교육 전문가 매칭 가능한 기관(기업)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ㅇ 2026. 1. 26.(월) ∼ 2026. 2. 13.(금) 17:00까지 |
접수기간 | ㅇ 2026. 1. 26.(월) ∼ 2026. 2. 13.(금) 17:00까지 |
서식교부 | ㅇ 서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공모신청 → 공모현황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ㅇ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온라인 등록 |
접수절차 | ① (이용자 등록) e나라도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공모 신청)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동 사업 공고 선택 → 신청서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 파일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신청서 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e나라도움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 17:00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e나라도움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ㅇ 신청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의 상단 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식 | 제출부수 | 필수여부 | 대상 |
1 | 사업계획서(서식 1) | 한글 또는 PDF | 1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2) | 한글 또는 PDF | 1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3 | 보조사업자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3) | 한글 또는 PDF | 1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서식 4) | 한글 또는 PDF | 1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5 |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5) | 한글 또는 PDF | 1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6 | 기업신용평가확인서 *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한글 또는 PDF | 각 1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7 | 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한글 또는 PDF | 각 1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8 | 기타 서류 * 신청기관이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함을 증명 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참여인력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한글 또는 PDF | 각 1부 | 선택 | 주관기관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다.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내용의 증빙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첨부파일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양식 참고
ㅇ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
* e나라도움 공모 신청시 질의사항은 고객센터(1670-9595, 02-2006-0200)으로 문의
ㅇ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 없도록 주의
ㅇ 필수 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ㅇ 필요시 주관기관에 제출 서류 인쇄본 및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평가개요
가. 평가개요
□ 평가일정
ㅇ 세부 평가일정('26.2.24. 예정)은 별도 통보 예정
□ 평가절차
공고 (산업부) | ⇨ | 사업계획서접수 (산업부) | ⇨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6.1월말 |
| ‘26.2월중 |
| ‘26.2월중 |
| ‘26.2월말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2월말 |
| ‘26.2월말~3월초 |
| ‘26.3월중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청‧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기관 자격 등 형식요건 일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닥터FTZ‧FTZ 맞춤형 교육 운영 선정평가 실시
ㅇ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별도 발표자
료(PPT 등)를 준비할 수 있으며, 총괄책임자가 발표 후 질의응답(Q&A) 실시
* 진행 상황에 따라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선정) 평가결과 평점 70점 이상 받은 기관 중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며, 평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동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정함
* (1순위) 사업목표, (2순위) 추진계획, (3순위) 성과 및 기대효과, (4순위) 사업비
※ 기관별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점수는 평점계산 방법과 동일함
※ “닥터FTZ 운영”은 권역별로 주관기관 선정
※ 평가결과 평점 70점이상 받은 기관이 없을 경우, 예산 집행 일정상 재공고는 진행하지 않고 정책지정 방식으로 주관기관 선정 예정임
- (평점계산) 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의견) 주관기관은 종합의견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보완
ㅇ 닥터FTZ 운영 추가 사업비(20%)는 평가결과 평점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평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동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순위를 정함
* (1순위) 사업목표, (2순위) 추진계획, (3순위) 성과 및 기대효과, (4순위) 사업비
※ 기관별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점수는 평점계산 방법과 동일함
□ 결과발표 : 선정 기관에 개별 통보
□ 평가기준
ㅇ 닥터FTZ 운영
구분 | 공통지표 | 합계 | |||
사업목표 | 추진계획 |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비 | ||
배점 | 35 | 40 | 15 | 10 | 100 |
가중치 | 100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사업 목표 | 목표의 적절성(20) | ㅇ각 FTZ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 및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ㅇ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추진목적과의 부합성
ㅇ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목표 범위의 설정에 대한 도전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 | 35 |
성과지표의 타당성(15) | ㅇ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의 협의 사항 반영 여부
ㅇ입주기업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성과지표 제시 등 | ||
추진 계획 | 추진계획의 구체성(15) | ㅇ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월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40 |
사업내용의 타당성(15) | ㅇ수행기관별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전략의 적절성
ㅇ인프라 활용 계획의 타당성 | ||
지원기관의 역량(10) | ㅇ주관기관 및 인력구성의 전문성
- (참여기관 포함 시)사업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ㅇ수행기관별 유사사업 추진이력 | ||
성과 및 기대효과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기여도(15) | ㅇ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기여 가능성 | 15 |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10) | ㅇ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10 |
합 계 | 100 | ||
* 평가 세부사항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ㅇ FTZ 맞춤형 교육운영
구분 | 공통지표 | 합계 | |||
사업목표 | 추진계획 |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비 | ||
배점 | 35 | 40 | 15 | 10 | 100 |
가중치 | 100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사업 목표 | 목표의 적절성(20) | ㅇ각 FTZ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 및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ㅇ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추진목적과의 부합성 | 35 |
성과지표의 타당성(15) | ㅇ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의 협의 사항 반영 여부
ㅇ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교육을 통해 발전가능한 기업·개인 역량 목표의 타당성 | ||
추진 계획 | 추진계획의 구체성(15) | ㅇ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월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40 |
사업내용의 타당성(15) | ㅇ수행기관별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전략의 적절성
ㅇ인프라 활용 계획의 타당성 | ||
지원기관의 역량(10) | ㅇ주관기관 및 인력구성의 전문성 ㅇ수행기관별 유사사업 추진이력 | ||
성과 및 기대효과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기여도(15) | ㅇ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기여 가능성 | 15 |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10) | ㅇ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10 |
합 계 | 100 | ||
* 평가 세부사항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
| 일 정 |
| 주 요 내 용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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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주관기관 모집 공고 |
| ‘26.1월 |
| • ’26년도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닥터FTZ운영‧FTZ 맞춤형 교육운영 주관기관 모집 공고 |
|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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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26.2월초 ~ ‘26.2.13. |
| • 사업설명회 개최 : ‘26. 2. 2.(예정) • 사업계획서 접수 : ’26. 2. 13.까지 |
| • 산업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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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
| ‘26.2.24. ~ 2.26.(예정) |
| • 닥터FTZ운영‧FTZ 맞춤형 교육운영 주관기관 선정 평가 및 확정 |
| • 산업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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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기관 협약 및 1차 교부 |
| ‘26.3월중 |
| • 예산 교부(산업부→전담기관) • 협약체결(KIAT↔주관기관) • 보조금 1차 지급(전담기관→주관기관) |
| • 산업부 → KIAT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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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및 2차 교부 |
| ‘26.7월 ∼ 8월 |
| •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진도점검(7월) • 보조금 2차 교부(산업부→전담기관) • 보조금 2차 지급(전담기관→주관기관) |
| • 산업부 → KIAT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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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
| ‘27.1월초 |
| • ’26년도 최종보고서 접수 |
| • 주관기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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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27.1월중 |
| • ’26년도 사업 최종평가 실시 |
| • 산업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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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 ‘27.2월 |
| • ’26년도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등 |
| • 주관기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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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잔액반납 |
| ‘27.2월 |
| • ’26년도 보조금 잔액반납 - e-나라도움 등 |
| • KIAT· 주관기관 → 산업부 |
* 상기 일정 및 주요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운영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부)』 등 준용
□ 과제 공고 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본 사업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17조(사전검토) 제1
항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
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
은 경우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 적용
대상 사업임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이해도 제고 및 지원기관의 참여 독려
ㅇ (개최일정) 2026. 2. 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개최장소)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ㅇ (내 용)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개요 등 설명
ㅇ (기타사항) 세부일시 및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ㅇ 담당자 : 윤희정 사무관(044-203-4633, hikon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ㅇ 담당자 : 김창균 선임연구원(02-6009-3696, dkd00921@kiat.or.kr)
붙임 1. 2026년도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주요내용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1부.
붙임 3. 관련법령 및 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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