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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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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11-18~2024-12-18 | ||
공고일 | 2024-11-18 | 조회수 | 12496 |
작성자 | 조경학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협력실 |
연락처 | 02-6009-39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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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87호
2025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성능 확보를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 (TRL 7~8단계)
2. 사업내용
○ 개발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검증 등 지원
3.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200대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필수 기재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
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작성예시) 가.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핵심전략기술 부합성 검토 예정
4.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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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는 산업 및 기술 유사 도를 고려하여 7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선택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없이 과제접수 가능하나, 과제 선정 후 관리를 위해 총괄기관 배정 예정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5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5.52억원
* ’25년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당 2.5억원 이내 | 2025.3 ~ 2025.12(10개월)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가 필수로,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으로 미참여 시 ‘수요기업 참여의확인서’ 필수 제출(13p 제출서류 참고)
7. 공고 및 선정 절차
절차 |
| 일정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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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24.11월 |
|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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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 ’24.12월 |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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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25.1월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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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 ’25.2월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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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25.3월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II |
| 공통사항 |
1.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원기준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
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수준
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
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 필요 시 부담 |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
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2.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
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
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
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
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
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산정 불가(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부담은 가능)
○ 연구수당 현금 산정 불가
4. 사전지원제외 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 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 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 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 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그 외 |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 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 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 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 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 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 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 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 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 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 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 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 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 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의무사항 불이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로 처리할 수 있다.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Ⅲ |
| 평가 절차 및 기준 |
1. 평가 절차
○ 사전검토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핵심전략기술 부합성* 등을 검토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부합성이 낮은 과제는 예산상황에 따라 차순위 지원
○ 대면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지원 타당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대상 과제는 개별 안내 예정
- 대면평가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예정(세부시간은 변동가능)
- 과제의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질병 및 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참여연구원 등이 발표 가능하며, 관련증빙 必
2. 평가 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지원 타당성 (20) | 지원 시급성 |
| 10 |
목표 타당성 |
| 10 | |
계획 적정성 (30) | 계획의 구체성 |
| 5 |
수요기업참여 |
| 20 | |
사업비 사용 |
| 5 | |
수행능력 적정성 (20) | 조직 역량 |
| 10 |
수행 전문성 |
| 10 | |
결과활용 가능성 (30) | 성과창출의 가능성 |
| 15 |
기대 효과 |
| 15 | |
합 계 | 100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
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우대가점 : 최대 7점까지 인정
연번 | 우대기준 | 배점 |
1 |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3/5 |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 3 |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3 |
4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 |
5 |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 |
6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인 경우* | 2 |
* 공급망안정품목은 대외 비공개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해당 여부 판단 예정(별도 서류 제출 불요)
3. 유의사항
가. 수요기업 참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 수요기업에 한해 직접 참여(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
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본 사업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사업임
- 총괄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
야 하며,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
내여야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
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
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성과관리
○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양산성능평가서 제출 필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 Spec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아래 사업화 관련 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필요
- ① 수요기업 양산성능평가서, ② 양산품 납품 계약서, ③ 매출액(수출액), ④ 고용 등
○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마.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
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Ⅳ |
| 신청방법 |
1. 접수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4. 11. 18.(월) 10:00 ∼ 2024. 12. 18.(수) PM 17:00 | ||||||||||||||||||||||||||||||
서식교부 |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수
· IRIS 문의처: 1877-2041 |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 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⑦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 통장 사용을 의무화 ※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 필요(통장 잔액이 없어야 함)
⑧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2.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구분 | 제출대상 수행기관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2 |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 미참여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3 |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4 |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5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7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
8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9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 필수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1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선택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2 | 우대가점 관련 증빙 | 선택 | 주관기관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증빙 관련 서류 제출 |
3. 사업설명회
○ 일시 : 2024.11.27.(수) 15:00 ∼ 17: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설명회 이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별 상담 진행 예정
V |
| 문의처 |
구 분 | 담 당 기 관 | 연락처 | |
사업 전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 02-6009-3934 ▪☎ 02-6009-3931 | |
온라인 서류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자 대상 콜센터 | ▪☎ 1877-2041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반도체 분야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 02-570-5208 |
디스플레이 분야 |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 02-3014-5766 | |
전자전기 분야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 02-6388-6073 | |
자동차 분야 | 한국자동차연구원 | ▪☎ 041-559-3137 | |
기계금속 분야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 02-369-7918 | |
기초화학 분야 |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 ▪☎ 02-6951-1693 | |
바이오 분야 | 한국바이오협회 | ▪☎ 031-628-0041 |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위 7개 분야 중 관련도가 높은 분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하여 문의 요망(단, 과제선정 시 분야는 조정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