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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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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상태 | 2026-04-30~2026-06-05 | ||
| 공고일 | 2026-04-30 | 조회수 | 543 |
| 작성자 | 최은우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기술ODA전략실 |
| 연락처 | 02-6009-3366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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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41호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의거, ‘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30.
산업통상부 장관
*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사업·자료의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알림의 “사업공고”에서 해당 사업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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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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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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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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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부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제조업 등 산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본 공고는 2028년 착수되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발굴에 필요한 N-2년(사업 착수 2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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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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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 위탁집행 및 관리) ㅇ 수원기관 : ODA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ㅇ 수행기관 : 기업, 공공기관, 업종별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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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 기간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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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 신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지원 규모 : 각 과제 당 80백만원 내외
* 아시아, 중동·CIS는 75백만원,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는 85백만원 내외 지원
ㅇ 수행 기간 : 과제 선정·협약체결 시 ~ 2026년 12월 31일
ㅇ 선정 과제 : 9개 내외
<신규사업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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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n-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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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n-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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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n년 이후, 3-5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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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형 (top-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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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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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기획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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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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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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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인계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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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안형 (bottom-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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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추진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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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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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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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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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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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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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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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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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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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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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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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 ‘26.5.19. 사업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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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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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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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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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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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서면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대면 평가 → 최종 선정(과제·수행기관)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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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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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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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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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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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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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주관·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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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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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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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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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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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주관·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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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 ’2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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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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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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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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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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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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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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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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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전담기관 정산(회계법인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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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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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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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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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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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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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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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월 |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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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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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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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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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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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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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유형) 전략기획형 및 수요제안형 2개 유형으로 구분
< ’26년도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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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략기획형 |
수요제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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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 ▲산업·기업 진출에 마중물 역할 |
개도국 현지 수요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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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 수 |
5개 내외 |
4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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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근거 |
수원국 시장 진출·확장 계획 |
수원국 수요 관련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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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전략성(70%), ODA 적정성(30%) |
ODA 적정성(80%), 시장 진출 효과(20%) |
ㅇ (지원 내용) 신규 프로젝트 기획·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비용
ㅇ (지원 과제)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 목적의 과제로서 우리 산업·기업의 수출·진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
- (수원 기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 (지원 분야)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책에 기반한 전략적 중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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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핵심광물(탐사, 선광, 정·제련 등), 소재·부품 등 공급망 확보 관련
▶ (AI·그린) 제조업 AI(M.AX), 친환경 전환 및 탄소 저감
▶(인력양성) 뿌리산업(용접·금형), 조선산업 등 제조업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술) ▲제조업종별 시범 생산시설 구축, 기술 전수 및 기업 간 협력, ▲에너지 분야 중 송·변전 케이블,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구축 관련 |
* 성과가 불분명한 교류·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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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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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기획형 과제
ㅇ (중점 분야) ①산업인력 양성, ②ESG 연계, ③제품 실증, ④핵심광물 등 전략적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 전략기획형 과제 중점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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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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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양성 |
▶산업계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 강사 및 설비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수급하는 사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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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연계 |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요*와 연계한 개도국 ESG 리스크관리 사업 발굴 * Scope 3 탄소 배출 저감, 자원순환, 협력사 역량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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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제품 실증 |
▶우리 기업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보급,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 진출 기반 및 실적을 제공하는 사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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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
▶우리 산업계의 핵심광물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신규 협력 거점 조성 사업 발굴 |
ㅇ (신청 자격) 주관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공모 방식) 자유 과제
② 수요제안형 과제
ㅇ (지원 분야)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全 산업 분야
< 수요 접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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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번 |
대상국 |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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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요청 |
1 |
우즈베키스탄 |
산업(섬유 분야)폐수 처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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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파라과이 |
파라과이 노후 차량 전기 개조 및 이모빌리티 시험인증센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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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집트 |
이집트 수에즈운하 연수센터, 탄소제로 기술 및 운영 효율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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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 요청 |
4 |
페루 |
페루 광업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
ㅇ (신청 자격)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기업 등 단독 지원 또는 자율적인 방식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공모 방식) 수원국 수요 과제 또는 자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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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 공통 과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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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수원국 및 재외공관(최소 2회 방문)과 협력하여 관계자 협의(월 2회 이상)
- 현지 출장(최소 3회)을 통한 관련 데이터수집 및 기초선 조사
-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소요 예산 상세 내역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타당성 분석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PCP 초안, 환경사회영향평가 설문지,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조치계획(필요시) 등 과제 결과물 생산·제출
ㅇ 사전타당성조사 과제 결과물을 수원국 이해관계자에 공유
ㅇ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 마련 및 확보 지원 추진
* 수원요청서 확보, 협의의사록(RoD) 초안 작성, 무상 지원 기자재 통관·면세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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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 대상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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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과제 해당 분야에 전문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주관기관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전략기획형 과제는 주관기관이 기업이어야 함
ㅇ 전략기획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지 법인/자회사/지사 설립, 생산(ODM/OEM 등) 협력, (시)제품 수출, 현지 기업 M&A 및 지분 투자, 임팩트 투자, 기술이전·전수 등 BM 및 협력내용이 포함된 자료(계획서, 계약서 등) 필수 제출
ㅇ 수요제안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해당 수원국(또는 기관)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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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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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비 산정
ㅇ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자기부담금은 필수는 아니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산정할 수 있음
ㅇ 세부 사업비 산정, 사용, 정산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 및 동 요령 [별표2]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따름
ㅇ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사업비 산정 및 사용 필요
ㅇ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K-pass)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서 지급하며,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 관리, 정산해야 함
나.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ㅇ 협약체결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이 체결하며,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수행은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이뤄짐
다. 수행기관 교육 및 수원국 현지 조사
ㅇ 과제 수행기관(총괄책임자)은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수행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과제수행 검토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 기간 중 수원국 현지 조사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성과물의 귀속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따라 동 사업의 과제수행을 통해 생산된 보고서, 통계자료 등 성과물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함
마.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성과물에 대해 공개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술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ㅇ 동 사업의 과제는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과제이므로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사후관리), 제39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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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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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담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전담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전검토 및 평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에 해당하며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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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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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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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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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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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절차는 선정평가계획(안)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전담기관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ㅇ 평가위원은 ODA 전문가,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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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평가지표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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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지표 : 선정평가는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
< ①전략기획형 평가지표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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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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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성 (70) |
국가 전략 부합성 (10) |
■ 우리나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업인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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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 매력도 및 확장 가능성 (15) |
■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역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수준이 해당 지역 진출·확장에 적정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산업적 생태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가?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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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확장의 당위성 (15) |
■ 기존 민간투자 및 상업 금융 등으로 해소되지 않은 애로 사항이 ODA 연계를 통해 해소되는가?
■ 제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구조 창출 또는 ESG·현지 채용 등 KPI 달성이 가능한가?
■ 사업 희망국 내 수입제한, 규제 등 각종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 진출·확장이 적합한 시장인가? |
15 |
|
|
진출·확장 계획의 구체성 (20) |
■ 시장조사 및 규격·인증 획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진출·확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준비 계획이 체계적인가?
■ 동 사업과 연계한 민간 자금 조달, 후속 투자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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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10) |
■ 제안 기관의 신흥국 수출·수주·진출 관련 역량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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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추진 적정성 (30) |
수원국 수요 매칭 가능성 (10) |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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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15) |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
15 |
|
|
프로젝트 모델의 지속가능성 (5) |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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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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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 ②수요제안형 평가지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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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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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의 적절성 (25) |
개발재원 조달 타당성 (10) |
■ ODA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가?
■ 우리 대외정책 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 |
10 |
|
수원국 수요 타당성 (15) |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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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모델 제안의 완성도 (40) |
수원 환경 분석 적절성 (10) |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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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20) |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 타 사업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인가? |
20 |
|
|
프로젝트 모델 효율성 (5) |
■ 목표 달성 수단, 재원 배분, 일정이 적절한 계획인가? |
5 |
|
|
리스크관리 (5) |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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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계획의 충실도 (5) |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구체적인가?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현실적인가? |
5 |
|
|
수행기관 역량 (10) |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ODA 및 분야 전문성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
10 |
|
|
시장 창출 기대효과의 적정성 (20) |
시장 기반 지속가능성 (10) |
■ 사업을 통해 지원 분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인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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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촉진 효과 (10) |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추진 전략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정한가? |
10 |
|
|
총점 |
100 |
||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ㅇ (우대사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안정화기금, 수출·개발금융 등 타 정책 금융과 연계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가점 최대 3점 부여
* 유·무상원조 및 타 재원의 연계 대상 사업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증빙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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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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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우선 조달·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사업 기획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공고된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방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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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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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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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 방법 |
|
ㅇ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ㅇ 신청 서류 제출 : ‘26년 6월 5일(금) 16시 (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접수증은 제출 불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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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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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1부 * 전략기획형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 계획을 별첨으로 필수 제출 * 수요제안형은 수원국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필수 제출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과제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6.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7.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8. 수행기관(기업만 해당)의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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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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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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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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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6년 5월 19일(화) 14시~16시
ㅇ 장소: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B1 리젠시홀(서울 삼성동)
ㅇ 참석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에 관심있는 기업, 기관 등
ㅇ 주요내용
- 2026년 산업통상ODA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안내
* 국익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방안, 신규 도입하는 ’전략기획형‘ 사업 안내 등
- Q&A, 일대일 상담회 등
- 2027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안내
* (목적) 개도국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 발굴에 애로가 있는 기업·기관 대상 차년도 사전타당성조사 참여 준비를 위한 사업발굴 비용 및 개도국 네트워크 발굴 지원
* (절차) 수요조사 접수(기한 별도 공지) → 선정평가 → 사업 발굴(~‘26년 말) → ’27년 사전타당성조사 참여(참여 방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방법) 사업설명회시 수요조사 양식 링크 제공 예정
ㅇ 설명회 사전 신청: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 링크: https://forms.gle/HbKx7fG1dSf55ze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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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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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사업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ODA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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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
담당자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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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기획형, ② 수요제안형 |
산업기술ODA전략실 kiat_oda@kiat.or.kr |
ㅇ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통합유지보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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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자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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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시스템(K-pass) |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19 |
ㅇ 시행부처: 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 ☏ 044-203-5681
[붙임]
1. 관련 법령 및 규정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1-3.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 수원국 및 IDB 요청 개요
3.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양식
3-1. 사업계획서
3-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3-4.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5. 과제 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4.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시 참고 자료
4-1. 산업기술분류표
4-2. ODA 수원국 목록
4-3. 사업관리시스템(K-pass) 과제 신청 매뉴얼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