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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사업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6-04-30~2026-06-05
공고일 2026-04-30 조회수 543
작성자 최은우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기술ODA전략실
연락처 02-6009-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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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공고 제2026-341호)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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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41호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전타당성조사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의거, ‘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30.

    산업통상부 장관

     *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사업·자료의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알림의 “사업공고”에서 해당 사업 공고 참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산업통상부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제조업 등 산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본 공고는 2028년 착수되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발굴에 필요한 N-2년(사업 착수 2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것임 


    2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수원기관

    전담기관

    ODA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주관)

    기업, 공공기관 등

    수행기관(참여)

    · 기업, 공공기관 등

    ㅇ 시행부처 : 산업통상부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 위탁집행 및 관리)

    ㅇ 수원기관 : ODA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ㅇ 수행기관 : 기업, 공공기관, 업종별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3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 내용 : 신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지원 규모 : 각 과제 당 80백만원 내외

        * 아시아, 중동·CIS는 75백만원,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는 85백만원 내외 지원

     ㅇ 수행 기간 : 과제 선정·협약체결 시 ~ 2026년 12월 31일

     ㅇ 선정 과제 : 9개 내외

    <신규사업 추진 절차 >

    사업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n-2년)

    예산심의

    (n-1년)

    사업추진

    (n년 이후, 3-5년 소요)

    전략기획형

    (top-down)

    사전타당성

    조사

    외교부·기획처

    심의

    사업자 선정공고

    사업수행

    수원국 인계 및 사후관리

    수요제안형

    (bottom-up)

    4

     추진 절차 및 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공모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26.4.30.

    ~ 6.5.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 ‘26.5.19. 사업설명회 개최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6.5.

    선정평가

    <선정 평가>

     ● 서면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대면 평가 → 최종 선정(과제·수행기관) 결과 발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6월

    협약체결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주관·참여)

    ‘26.7월

    과제 수행

    <과제수행>

     ●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수행기관(주관·참여)

    ‘26.7월~

    ’26.12월

    결과보고

    <결과보고>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1월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전담기관 정산(회계법인 위탁)

    수행기관(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7.2.14. 

    평가

    <평가>

     ●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부

    ~ ’27.2월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

     지원 내용

    1

     지원 개요

     ㅇ (지원 유형) 전략기획형 및 수요제안형 2개 유형으로 구분

    < ’26년도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개요 >

    구분

    전략기획형

    수요제안형

    추진 방향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

    산업·기업 진출에 마중물 역할

    개도국 현지 수요 기반

    지원 과제 수

    5개 내외

    4개 내외

    필수 제출 근거

    수원국 시장 진출·확장 계획

    수원국 수요 관련 증빙

    평가지표

    전략성(70%),

    ODA 적정성(30%)

    ODA 적정성(80%), 

    시장 진출 효과(20%)

     ㅇ (지원 내용) 신규 프로젝트 기획·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비용

     ㅇ (지원 과제)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 목적의 과제로서 우리 산업·기업의 수출·진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 

      - (수원 기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지정 수원국 정부·공공기관

      - (지원 분야)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책에 기반한 전략적 중점 분야 

    < 중점 추진 분야 >

    (공급망) 핵심광물(탐사, 선광, 정·제련 등), 소재·부품 등 공급망 확보 관련

    ▶ (AI·그린) 제조업 AI(M.AX), 친환경 전환 및 탄소 저감

    (인력양성) 뿌리산업(용접·금형), 조선산업 등 제조업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술) 제조업종별 시범 생산시설 구축, 기술 전수 및 기업 간 협력, 에너지 분야 중 송·변전 케이블,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구축 관련

     * 성과가 불분명한 교류·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 지양  

    2

     지원 분야

     ① 전략기획형 과제

     ㅇ (중점 분야) 산업인력 양성, ESG 연계, 제품 실증, 핵심광물 등 전략적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 전략기획형 과제 중점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주요 내용

    산업인력 양성

    ▶산업계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 강사 및 설비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수급하는 사업 발굴

    ESG 연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요*와 연계한 개도국 ESG 리스크관리 사업 발굴

     * Scope 3 탄소 배출 저감, 자원순환, 협력사 역량 강화 등

    신흥시장 제품 실증

    우리 기업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보급,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 진출 기반 및 실적을 제공하는 사업 발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우리 산업계의 핵심광물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신규 협력 거점 조성 사업 발굴

      (신청 자격) 주관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공모 방식) 자유 과제

    ② 수요제안형 과제

      (지원 분야)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全 산업 분야

    < 수요 접수 현황 >

    구분

    순번

    대상국

    과제명

    수원국 요청

    1

    우즈베키스탄

    산업(섬유 분야)폐수 처리 기술

    2

    파라과이

    파라과이 노후 차량 전기 개조 및 이모빌리티 시험인증센터 조성

    3

    이집트

    이집트 수에즈운하 연수센터, 탄소제로 기술 및 운영 효율 역량 강화

    IDB 요청

    4

    페루

    페루 광업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신청 자격)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협·단체, 기업 등 단독 지원 또는 자율적인 방식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공모 방식) 수원국 수요 과제 또는 자유 과제

    3

     과제 공통 과업 범위

     ㅇ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수원국 및 재외공관(최소 2회 방문)과 협력하여 관계자 협의(월 2회 이상)

      - 현지 출장(최소 3회)을 통한 관련 데이터수집 및 기초선 조사 

      -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소요 예산 상세 내역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타당성 분석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PCP 초안, 환경사회영향평가 설문지,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조치계획(필요시) 등 과제 결과물 생산·제출

     ㅇ 사전타당성조사 과제 결과물을 수원국 이해관계자에 공유

     ㅇ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 마련 및 확보 지원 추진

       * 수원요청서 확보, 협의의사록(RoD) 초안 작성, 무상 지원 기자재 통관·면세 사전협의

    4

     지원 대상 (신청자격)

     ㅇ 각 과제 해당 분야에 전문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주관기관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전략기획형 과제는 주관기관이 기업이어야 함

     ㅇ 전략기획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지 법인/자회사/지사 설립, 생산(ODM/OEM 등) 협력, (시)제품 수출, 현지 기업 M&A 및 지분 투자, 임팩트 투자, 기술이전·전수 등 BM 및 협력내용이 포함된 자료(계획서, 계약서 등) 필수 제출

     ㅇ 수요제안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해당 수원국(또는 기관)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지원 기준

     

     가. 사업비 산정

     ㅇ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자기부담금은 필수는 아니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산정할 수 있음

     ㅇ 세부 사업비 산정, 사용, 정산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 및 동 요령 [별표2]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따름 

     ㅇ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사업비 산정 및 사용 필요

     ㅇ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K-pass)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서 지급하며,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 관리, 정산해야 함

     나.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ㅇ 협약체결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이 체결하며,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수행은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이뤄짐

     다. 수행기관 교육 및 수원국 현지 조사

     ㅇ 과제 수행기관(총괄책임자)은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수행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과제수행 검토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 기간 중 수원국 현지 조사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성과물의 귀속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에 따라 동 사업의 과제수행을 통해 생산된 보고서, 통계자료 등 성과물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함

     마.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성과물에 대해 공개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술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ㅇ 동 사업의 과제는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과제이므로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사후관리), 제39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6

     지원 제외 처리 기준

     

     ㅇ 전담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전담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1] 사전검토 및 평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에 해당하며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선정 평가(대면/발표평가)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상기 절차는 선정평가계획(안)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전담기관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ㅇ 평가위원은 ODA 전문가,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위촉하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평가지표 및 기준

     ㅇ 평가지표 : 선정평가는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

    < ①전략기획형 평가지표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전략성

    (70)

    국가 전략 부합성

    (10)

    ■ 우리나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업인가?

    10

    시장 진출 매력도 및 확장 가능성

    (15)

    ■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역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수준이 해당 지역 진출·확장에 적정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 사업 대상 제품·기술의 산업적 생태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가?

    15

    진출·확장의

    당위성

    (15)

    ■ 기존 민간투자 및 상업 금융 등으로 해소되지 않은 애로 사항이 ODA 연계를 통해 해소되는가? 

    ■ 제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구조 창출 또는 ESG·현지 채용 등 KPI 달성이 가능한가?

    ■ 사업 희망국 내 수입제한, 규제 등 각종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 진출·확장이 적합한 시장인가? 

    15

    진출·확장 계획의 구체성

    (20)

    ■ 시장조사 및 규격·인증 획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진출·확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준비 계획이 체계적인가? 

    ■ 동 사업과 연계한 민간 자금 조달, 후속 투자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20

    수행기관 역량

    (10)

    ■ 제안 기관의 신흥국 수출·수주·진출 관련 역량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10

    ODA 추진 적정성

    (30)

    수원국 수요 매칭 가능성

    (10)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10

    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15)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15

    프로젝트 모델의

    지속가능성

    (5)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5

    총점

    100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 ②수요제안형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사업 추진의 적절성

    (25)

    개발재원 조달 타당성

    (10)

    ■ ODA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가?

    ■ 우리 대외정책 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

    10

    수원국 수요 타당성

    (15)

    ■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

    ■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

    15

    프로젝트 

    모델 제안의 완성도

    (40)

    수원 환경 분석 적절성

    (10)

    ■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

    10

    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20)

    ■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

    ■ 타 사업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인가?

    20

    프로젝트 모델 효율성

    (5)

    ■ 목표 달성 수단, 재원 배분, 일정이 적절한 계획인가?

    5

    리스크관리

    (5)

    ■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

    5

    타당성조사 계획의 충실도

    (5)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구체적인가?

    ■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현실적인가?

    5

    수행기관 역량

    (10)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ODA 및 분야 전문성이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 기관·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10

    시장 창출 기대효과의 적정성

    (20)

    시장 기반

    지속가능성

    (10)

    ■ 사업을 통해 지원 분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인가?

    ■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10

    민간 참여 촉진 효과

    (10)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추진 전략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 민간 참여 연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정한가?

    10

    총점

    100

       *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

     ㅇ (우대사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급망안정화기금, 수출·개발금융 등 타 정책 금융과 연계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가점 최대 3점 부여

       * 유·무상원조 및 타 재원의 연계 대상 사업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증빙 제출 필수

    3

     유의사항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우선 조달·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사업 기획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공고된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방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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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ㅇ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ㅇ 신청 서류 제출 ‘26년 6월 5일(금) 16시 (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접수증은 제출 불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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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전략기획형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 계획을 별첨으로 필수 제출

     * 수요제안형은 수원국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필수 제출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과제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6.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7.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8. 수행기관(기업만 해당)의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상 제출 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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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ㅇ 일시: ‘26년 5월 19일(화) 14시~16시

     

     ㅇ 장소: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B1 리젠시홀(서울 삼성동)

     

     ㅇ 참석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에 관심있는 기업, 기관 등

     

     ㅇ 주요내용 

       - 2026년 산업통상ODA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안내

        * 국익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방안, 신규 도입하는 ’전략기획형‘ 사업 안내 등

       - Q&A, 일대일 상담회 등

       - 2027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안내 

        * (목적) 개도국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 발굴에 애로가 있는 기업·기관 대상 차년도 사전타당성조사 참여 준비를 위한 사업발굴 비용 및 개도국 네트워크 발굴 지원

        * (절차) 수요조사 접수(기한 별도 공지) → 선정평가 → 사업 발굴(~‘26년 말) → ’27년 사전타당성조사 참여(참여 방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방법) 사업설명회시 수요조사 양식 링크 제공 예정

     

     ㅇ 설명회 사전 신청: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 링크: https://forms.gle/HbKx7fG1dSf55ze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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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ㅇ 공고·사업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ODA전략실)

    지원 유형

    담당자 문의처

    ① 전략기획형, ② 수요제안형

    산업기술ODA전략실 kiat_oda@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통합유지보수팀)

    구분

    담당자 문의처

    사업관리시스템(K-pass)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19

     ㅇ 시행부처: 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 ☏ 044-203-5681

    [붙임]

     1. 관련 법령 및 규정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1-3.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 수원국 및 IDB 요청 개요

     3.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양식

        3-1. 사업계획서

        3-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3-4.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5. 과제 수행 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4.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시 참고 자료

        4-1. 산업기술분류표

        4-2. ODA 수원국 목록

        4-3. 사업관리시스템(K-pass) 과제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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