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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1-20~2025-02-28
공고일 2025-01-24 조회수 4514
작성자 박천교 문의하기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실
연락처 02-6009-3501
첨부파일
  • 첨부파일 1.(공고문) 2025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hwpx(70KB)
  • 첨부파일 2.(신청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hwpx(77KB)
  • 첨부파일 3.(신청서식 제2호)연구개발활동개발서.hwpx(48KB)
  • 첨부파일 4.(신청서식 제3호)연구인력 활용계획서.hwpx(39KB)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5-001호

    2025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

    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5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4. 추진체계

    5. 지원자격

    6. 지원내용

    7. 사업신청

    8. 선정평가

    9. 유의사항

    불임. 신청 서식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융합기술인력 포함) 및 기술전문 경력인의 공급․활용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분야

    구분 

    과제명

    최대 지원인원

    통합 지원인원

    유형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업별 2명

    기업별 2명

    유형②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기업별 1명

     * 同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 1명이 지원받는 경우, 1명만 신규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

         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화),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

         관리지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운영매뉴얼

      

    4. 추진체계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정보 : 사업팀(02-3275-2223, core@fomek.or.kr)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총괄 관리·감독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관리·감독

     • 예·결산, 상위 평가 대응

     • 성과 조사 및 분석

    주관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선정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 관리·감독

     • 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 사업 운영·관리,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최종평가

    지원기업(중견기업) 및 지원인력(연구인력)

     • 연구개발 수행

     •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관리

     • 보고자료 제출 및 사업비 정산


        

    5. 지원자격

    구분

    자격조건

    지원기업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 최근 3개년(’20~’22년 결산)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지원인력

     • 공통조건

      -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협약일 이전 채용 확정 必)

       * 최초 입사일이 ’24년 1월 1일 이후인 재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지원 가능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 채용

      - 연구개발전담요원 등록 유지 및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 

      - 연구개발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 유형별조건

     

     유형①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39세)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유형②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이공계 학위 취득자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기술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성과창출이 높은 이공계 연구교수 경력 포함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직종명-코드)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차

    지원기간

    비고

    1년차

    협약체결일 ~ 선정연도 12월 31일

     · 3개년 일괄 협약체결

     · 연차별 단계평가(계속지원여부 결정)

    2년차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3년차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신규 지원기업 협약 체결일(예정) : 2025년 4월 1일

     ◦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40% 이내 지원

    구분

    유형① 청년 석사

    유형① 청년 박사

    유형② 기술전문경력인

    최소 계약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최소금액 없음

    최대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기준연봉, 계약연봉 및 지원한도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지원(협약)기간에 따라 상이

     * 기준연봉 : [계약연봉 中 통상임금(기본급+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세전)] × 협약개월수/12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5. 1. 20.(월) ~ ’25. 2. 2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www.mmcore.c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파일 제목 : [2025년 핵심연구인력 사업 신청]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

       * 유형명 : 청년석사 / 청년박사 / 경력학사 / 경력석사 / 경력박사 中 택1

       * 1개의 기업이 2명의 인력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별 제출할 것

     ◦ 첨부파일명 :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_서류번호_제출서류명

       * 개별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명’ 작성법을 준수하고, 서류번호별 1개씩 분리 파일로 제출할 것

       *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 PDF변환 오류, 문구 식별 불가한 경우,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류번호

    제출서류명

    수량

    사업 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1부

    (XLS/HWP/PDF 모두 제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신청서식 제2호>

    1부(HWP/PDF 제출)

    연구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서식 제3호>

    1부(HWP/PDF 제출)

    사용인감계 <신청서식 제4호>

    1부(PDF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1부(PDF 제출)

    사업자등록증

    1부(PDF 제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KOITA 발행, 공고일 이후 발급 必

    1부(PDF 제출)

    연구개발 인력현황 * KOITA 발행, 공고일 이후 발급 必 

    1부(PDF 제출)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PDF 제출)

    ⑩-1

    국세 납세증명서

    1부(PDF 제출)

    ⑩-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PDF 제출)

    최종학위증명서

    1부(PDF 제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직종명-코드 포함 / 최종 학위취득일 이후 ‘자격관리 상세이력’ 모두 포함

    1부(PDF 제출)

    연구인력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음(정규직) 확인 필수 

    1부(PDF 제출)

    연구인력 연봉계약서

     * 연봉계약 기간, 기본급+월정액수당 확인 필수

    1부(PDF 제출)

    우대가점, 경력증명서(유형②만 해당, 자유양식) 등 기타 증빙서류

    각1부(PDF 제출)

      

    8. 선정평가

      

    □ 선정절차

    홈페이지 신청

    사전검토

    서면평가

    선정통보

    협약체결

    1.20.~2.28.

    3월 말

    4월 초

    4월 중

    4월 말

      

    □ 평가방법

      

     ◦ 사전검토 : 지원자격 충족여부, 제재사항, 우대가점, 재무 지표 등 검토

      

     ◦ 서면평가 : 기업 지표, 인력지표 등을 중점으로 심사

        * R&D 수행역량, 연구인력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결과 : 고득점순으로 “2025년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예비 지원 기업” 선정

       * “예비 지원 기업”은 당해연도(2025년)에 한하여, 추가 선정 및 협약 체결 예정(개별 안내)

       * “예비 지원 기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에 따라 상이함


      

    □ 우대가점

      

     ◦ 대  상 :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에 부여

     ◦ 방  법 : 구분별 최대 5점, 합산 최대 10점 부여

      * 국가전략기술 및 핵심투자분야 연구인력 중점 채용(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이차전지 ④첨단모빌리티 ⑤차세대원자력 ⑥첨단바이오 ⑦우주항공·해양 ⑧수소 ⑨사이버보안 ⑩인공지능 ⑪차세대통신 ⑫첨단로봇·제조 ⑬양자 ⑭미래모빌리티 ⑮지능형로봇 ⑯핵심소재 ⑰항공방산 ⑱차세대원자력 ⑲에너지신사업

    구분

    분야

    항목명

    점수

    증빙서류

    지원기업

    (최대5점)

    산업

    국가전략기술 및 핵심투자분야 

    연구인력 중점 기업*

    2점

    -

    지역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재지가 지방(서울, 인천, 경기 外)인 경우(2점)

    2점

    -

    고용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점)

    최대

    2점

    인증서

    노사문화 우수기업(2점)

    인증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2점)

    선정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2점)

    선정서

    지원인력

    (최대5점)

    여성

    지원인력이 여성일 경우

    2점

    -

    지역

    최종학력이 ‘지원기업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지방, 광역)’와 동일한 경우

    2점

    -

    기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1점

    가입증서

    스톡옵션

    1점

    계약서


      

    9. 유의사항

      

    □ 신청기간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함

      

    □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現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은 지원 불가함

      

    □ 신청 제외대상(지원기업, 지원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인건비(현금) 타 정부사업과의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처리기준

      

     ◦ 참여제한 여부(사전지원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이사, 지원인력이 현재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지원인력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지원인력이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해 기지원 받은 경우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인력이 신청일 현재 군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

         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

         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

         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

          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

         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

          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

          신사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

          기지역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

          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

          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

          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이사, 지원인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기업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별

      도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실

      태조사, 단계평가 등을 실시

      - 실시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

        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 또는 특별평가위원회를 개

        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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