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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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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1-20~2025-02-28 | ||
공고일 | 2025-01-24 | 조회수 | 4514 |
작성자 | 박천교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연락처 | 02-6009-350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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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5-001호
2025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
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5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4. 추진체계 5. 지원자격 | 6. 지원내용 7. 사업신청 8. 선정평가 9. 유의사항 불임. 신청 서식 |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융합기술인력 포함) 및 기술전문 경력인의 공급․활용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분야
구분 | 과제명 | 최대 지원인원 | 통합 지원인원 |
유형①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기업별 2명 | 기업별 2명 |
유형② |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기업별 1명 |
* 同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 1명이 지원받는 경우, 1명만 신규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
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
화),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
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
관리지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운영매뉴얼
4. 추진체계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정보 : 사업팀(02-3275-2223, core@fomek.or.kr)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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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관리·감독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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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주관기관 관리·감독 • 예·결산, 상위 평가 대응 • 성과 조사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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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선정 평가위원회 | ||
•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 관리·감독 • 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 사업 운영·관리,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최종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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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중견기업) 및 지원인력(연구인력) | ||||
• 연구개발 수행 •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관리 • 보고자료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5. 지원자격
구분 | 자격조건 | ||||||||||||
지원기업 |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 최근 3개년(’20~’22년 결산)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지원인력 | • 공통조건 -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협약일 이전 채용 확정 必) * 최초 입사일이 ’24년 1월 1일 이후인 재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지원 가능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 채용 - 연구개발전담요원 등록 유지 및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 必 - 연구개발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必
• 유형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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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차 | 지원기간 | 비고 |
1년차 | 협약체결일 ~ 선정연도 12월 31일 | · 3개년 일괄 협약체결 · 연차별 단계평가(계속지원여부 결정) |
2년차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3년차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2025년 신규 지원기업 협약 체결일(예정) : 2025년 4월 1일
◦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40% 이내 지원
구분 | 유형① 청년 석사 | 유형① 청년 박사 | 유형② 기술전문경력인 |
최소 계약연봉 | 3,400만원 이상 | 3,600만원 이상 | 최소금액 없음 |
최대 지원한도 | 1,600만원 | 2,000만원 | 2,800만원 |
* 기준연봉, 계약연봉 및 지원한도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지원(협약)기간에 따라 상이
* 기준연봉 : [계약연봉 中 통상임금(기본급+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세전)] × 협약개월수/12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5. 1. 20.(월) ~ ’25. 2. 2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www.mmcore.c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파일 제목 : [2025년 핵심연구인력 사업 신청]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
* 유형명 : 청년석사 / 청년박사 / 경력학사 / 경력석사 / 경력박사 中 택1
* 1개의 기업이 2명의 인력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별 제출할 것
◦ 첨부파일명 :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_서류번호_제출서류명
* 개별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명’ 작성법을 준수하고, 서류번호별 1개씩 분리 파일로 제출할 것
*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 PDF변환 오류, 문구 식별 불가한 경우,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류번호 | 제출서류명 | 수량 |
① | 사업 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 1부 (XLS/HWP/PDF 모두 제출) |
②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신청서식 제2호> | 1부(HWP/PDF 제출) |
③ | 연구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서식 제3호> | 1부(HWP/PDF 제출) |
④ | 사용인감계 <신청서식 제4호> | 1부(PDF 제출) |
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PDF 제출) |
⑥ | 사업자등록증 | 1부(PDF 제출) |
⑦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KOITA 발행, 공고일 이후 발급 必 | 1부(PDF 제출) |
⑧ | 연구개발 인력현황 * KOITA 발행, 공고일 이후 발급 必 | 1부(PDF 제출) |
⑨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1부(PDF 제출) |
⑩-1 | 국세 납세증명서 | 1부(PDF 제출) |
⑩-2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PDF 제출) |
⑪ | 최종학위증명서 | 1부(PDF 제출) |
⑫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직종명-코드 포함 / 최종 학위취득일 이후 ‘자격관리 상세이력’ 모두 포함 | 1부(PDF 제출) |
⑬ | 연구인력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음(정규직) 확인 필수 | 1부(PDF 제출) |
⑭ | 연구인력 연봉계약서 * 연봉계약 기간, 기본급+월정액수당 확인 필수 | 1부(PDF 제출) |
⑮ | 우대가점, 경력증명서(유형②만 해당, 자유양식) 등 기타 증빙서류 | 각1부(PDF 제출) |
8. 선정평가
□ 선정절차
홈페이지 신청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선정통보 | ⇨ | 협약체결 |
1.20.~2.28. | 3월 말 | 4월 초 | 4월 중 | 4월 말 |
□ 평가방법
◦ 사전검토 : 지원자격 충족여부, 제재사항, 우대가점, 재무 지표 등 검토
◦ 서면평가 : 기업 지표, 인력지표 등을 중점으로 심사
* R&D 수행역량, 연구인력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결과 : 고득점순으로 “2025년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예비 지원 기업” 선정
* “예비 지원 기업”은 당해연도(2025년)에 한하여, 추가 선정 및 협약 체결 예정(개별 안내)
* “예비 지원 기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에 따라 상이함
□ 우대가점
◦ 대 상 :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에 부여
◦ 방 법 : 구분별 최대 5점, 합산 최대 10점 부여
구분 | 분야 | 항목명 | 점수 | 증빙서류 |
지원기업 (최대5점) | 산업 | 국가전략기술 및 핵심투자분야 연구인력 중점 기업* | 2점 | - |
지역 |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재지가 지방(서울, 인천, 경기 外)인 경우(2점) | 2점 | - | |
고용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점) | 최대 2점 | 인증서 | |
노사문화 우수기업(2점) | 인증서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2점) | 선정서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2점) | 선정서 | |||
지원인력 (최대5점) | 여성 | 지원인력이 여성일 경우 | 2점 | - |
지역 | 최종학력이 ‘지원기업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지방, 광역)’와 동일한 경우 | 2점 | - | |
기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 1점 | 가입증서 | |
스톡옵션 | 1점 | 계약서 |
9. 유의사항
□ 신청기간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함
□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現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은 지원 불가함
□ 신청 제외대상(지원기업, 지원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인건비(현금) 타 정부사업과의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처리기준
◦ 참여제한 여부(사전지원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이사, 지원인력이 현재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지원인력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지원인력이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해 기지원 받은 경우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인력이 신청일 현재 군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 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 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 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 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 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 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 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 기지역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 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 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 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조치 |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대표이사, 지원인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기업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별 도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실 태조사, 단계평가 등을 실시 - 실시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 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 또는 특별평가위원회를 개 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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