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 300(K-Tech 선도형)' 2기 추천기업 선정 공고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09-04~2023-09-19 | ||
공고일 | 2023-09-04 | 조회수 | 5382 |
작성자 | 임지안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연락처 | 02-6009-3511 | ||
첨부파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93호
「중견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 2회차 선정 공고 |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금융기관(우리은행) 「중견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라이징 리더스 300)」의 산업부 추천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 회복,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성장가능성 등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 추천기업 대상
◦ 글로벌 리더형, K-Tech 선도형, 미래가치 주도형, DX 도약형 등 4개의 지원 유형이 있으며, 지원유형별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은 상이(하단의 표와 붙임3~6 참고)
지원유형 | 추천기업 대상 | 추천기업 규모 |
글로벌 리더형 | 수출 1천만불 이상또는KOTRA 사업(수출바우처 등) 참여 중견·중견 후보기업 | 15개社 내외 |
K-Tech 선도형 | 주력 및 신산업 영위기업 또는 산업부 R&D 사업 참여 중견·중견 후보기업 | 10개社 내외 |
미래가치 주도형 | ESG 경영보고서 발간, 전담 인력 배치 등 ESG 선도 중견·중견 후보기업 | 10개社 내외 |
DX 도약형 | DX 전담 부서 운영, DX 프로젝트 추진 등 DX 선도 중견·중견 후보기업 | 10개社 내외 |
* 동일 공고에서 유형별(글로벌 리더형/K-TECH 선도형/미래가치 주도형/DX 도약형) 중복 접수 불가
** 지원유형별 상세한 신청자격은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참고
◦ 각 지원유형별로 10~15개사 내외 추천기업을 금융기관(우리은행)에 추천하고, 금융기관(우리은행)의 심사를 통해 최종 30개社 내외 선정
* 추천기업의 최종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최종 검토 후 선정 예정
3. 관련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4. 추진절차
접수 공고 (기업→전문기관)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결격사유 조회 (금융지원협의체) | ▶ | 결과 보고 (금융지원협의체 →산업부) | ▶ | 지원기업 선정 및 발표 (우리은행) |
* 상기 일정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의 신청내용(추진계획 및 소요자금 등)에 따라 필요시 현장 방문이 병행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 여신한도, 금리우대 등 금융기관(우리은행) 기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선정된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 전문기관별 연계 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 세부내용 [붙임2] 참조
6. 신청자격 등
□ 지원유형별 세부 신청자격
◦ 지원유형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의 상세 자료 참고
□ 지원 제외 요건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닌 경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및 2호의 기업
◦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기업,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기업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 2023. 9. 4. (월) 12시 ~ 2023. 9. 19. (화) 18시 |
접수처 | ▪ (글로벌 리더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jebak@kotra.or.kr ▪ (K-Tech 선도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limjian@kiat.or.kr ▪ (미래가치 주도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lim0322@fomek.or.kr ▪ (DX 도약형) 한국산업지능화협회, hyunho@koiia.or.kr
* 각 기관별 해당 유형 외 다른 유형 접수는 받지않음 ** 동일 공고에서 유형별 중복접수 불가(중복접수 확인시 선정취소) |
서식교부 |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사업공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 사업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 공지사항) -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www.koiia.or.kr > 공지사항) |
접수절차 | ▪ 별도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각 기관별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되, 맨 앞장 표지는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유의사항 | ①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및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유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⑥ 각 기관별 해당유형 외 다른 유형의 접수는 일체 받지않으므로, 접수 시 신청 유형 확인 필수 |
□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글로벌 리더형 | 1 | 라이징 리더스 300(글로벌 리더형) 신청서 | 1부 |
K-Tech 선도형 | 라이징 리더스 300(K-Tech 선도형) 신청서 | 1부 | |
미래가치 주도형 | 라이징 리더스 300(미래가치 주도형) 신청서 | 1부 | |
DX 도약형 | 라이징 리더스 300(DX 도약형) 신청서 | 1부 | |
공통 제출 서류 | 2 | 지원유형별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1부 |
◆ (글로벌 리더형) 최근 3개년도 수출액 증빙자료 & 아래의 ①② 분야 중 해당 분야의 서류(①② 분야中 택 1) ① KOTRA 지원사업 참여기업 - KOTRA 중견글로벌 사업 또는 세계일류육성사업 참가 내역서 ② 직전년도 수출 1천만불 이상 기업 - 1천만불 이상 수출 증빙 서류 | |||
◆ (K-tech 선도형) 산업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 또는 산업부 중견(후보)기업 대상 R&D 사업 수혜기업 증빙서류 ① 산업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 -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WC300, WC+),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 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ATC+)기업, NEP/NET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② 최근 3년 이내 산업부 중견(후보)기업 대상 R&D 사업 수혜기업 -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중소중견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 등 | |||
◆ (미래가치 주도형)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및 이행 전략 & 아래의 ①② 분야 중 해당 분야의 서류(①② 분야中 택 1) ① ESG 경영 보고서 발간 기업 - ESG 경영 보고서 ② ESG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보유 기업 - 기업 조직도(ESG 부서의 인력보유 현황 포함) - 해당 인력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 |||
◆ (DX 도약형) 아래의 ①② 분야 중 해당 분야의 서류(①② 분야中 택 1) ① 공고일 기준 DX 전담부서 또는 인력 보유 기업 - 기업 조직도(DX 부서의 인력보유 현황 포함) - 해당 인력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② 최근 3년 이내 DX 관련 프로젝트(정부과제 참여, 인프라 투자 등) 추진 이력 기업 - DX 분야의 정부(공공기관 포함) 연구과제 수행계약서 사본 - DX 관련 기계, 설비, 장비, 신규 인력, 연구개발 등에 투자한 내용 증빙 서류 (예: 기계설비 도입 계약서 사본 등) | |||
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
4 | 최근 3개년도(’20~’22)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 1부 |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
6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견기업 후보기업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제출(必) | 1부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 1부 | |
8 | 회사 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 선택 |
8. 기타 유의사항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은 대외 공개 원칙
◦ 선정된 기업의 경영실태 등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기업은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금융기관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 2회차 선정기업 중 우리은행 우대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대출 실행을 권장(2023년 12월 29일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안내된 여신한도와 우대금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우리은행에 문의 필요)
9. 문의처
◦ 금융 프로그램(우리은행, 기업고객부 과장 박성용, 대리 한수연(02-2002-4107, 4385)
◦ 글로벌 리더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견기업팀, 02-3460-7231, 7246)
◦ K-Tech 선도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02-6009-3511)
◦ 미래가치 주도형(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 02-3275-3094)
◦ DX 도약형(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혁신기획본부 대외협력부, 070-4703-4032/4033)
붙임4 |
| K-Tech 선도형 세부 지원요건(KIAT) |
□ (지원대상)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中 주력 및 신사업 영위 기업으로 자격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및 2호의 기업
✪자격요건(안) - ➀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 *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WC300, WC+),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ATC+)기업, NEP/NET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 - ② 최근 3년(`21~`23년) 이내 산업부 중견(후보)기업 대상 R&D사업 수혜기업 등 *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중소중견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 등 ** 과제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중단, 불성실 수행 등) 사전지원 제외 대상 |
□ (평가항목) 연구개발 인프라 및 역량, 필요역량 확보방안 적극성 및 자금 수요의 시급성 등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고려사항 | 배점 |
K-TECH 선도형 (KIAT) | 1) 연구개발 인프라 및 역량 |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여부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 연구개발비 증가율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의 증가율 - 연구인력수 증가율 -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인력 비중의 증가율 | 60 |
2) 필요역량 확보방안 적극성 및 자금 수요의 시급성 | ① 연구개발,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② 자금 수요의 시급성 | 40 | |
합계 | 100 |
* 정량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지표는 정성 평가
** 총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월드클래스+ 선정기업의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우대배점(5점) 부여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02-6009-3511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