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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2-05~2024-02-16
공고일 2024-02-05 조회수 1730
작성자 박민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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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2024. 2.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개 요

      

     1. 목 적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술은행(NTB)은 공공 및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영리기관(협·단체)을 모집

    ※국가기술은행(NTB ; www.ntb.kr) 소개

     ‣ (목적) 국가기술은행(NTB)는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정보(기술요약정보) 등을 등록·관리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서비스 중에 있음

     ‣ (운영범위) ①기술요약정보 수집․관리․유통, ②관계기관·기술정보시스템 등과 협조체계 구축, ③기술정보 가공, 기술이전 설명회 등

     ‣ (제공 서비스) 일반검색, 인공지능(AI) 검색, 기술거래 및 특허분석 등 민간서비스 등

      

     2. 지원 기간 : 2024.3월 ~ 2024.12월(10개월)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8.5억원

      ㅇ 공공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5억원 내외

      ㅇ 민간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0억원 내외

         * 기관별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확정 예정

        **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③항 제9호 및 제11호 적용(민간부담금 예외)

      

     4. 지원 내용

      ㅇ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과업내용 확정 예정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성과목표 부여 예정

      


    과업 내용

      

     1. 공공부문

      ㅇ 기술상품화정보(SMK) 선별 및 제작·유통, 기술뉴스레터 제작, 기술상담 콜센터 운영(상시),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 등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기술은행(NTB) 기술상품화 정보 선별 및 활용

    기술은행(NTB) 공급기술 선별 및 기술상품화정보(SMK) 가공(국/영문)(1,000건 이상)

    SMK E-book 제작 및 홍보

    기술이전 설명회

    기술이전설명회(1:1 상담 포함) 개최(4회)

    기타 박람회, 유관기관 행사 홍보 활동 및 참여지원

    우수사례 발굴

    기술이전, 우수사례 발굴 및 책자 제작

    기술은행(NTB) 활용 우수사례 등 유튜브 제작

    NTB뉴스레터

    기술은행(NTB) 신규등록 수요/공급기술, 기술시장 동향,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사업 등을 포함한 뉴스레터 제작(주 1회)

    콜센터

    유형별 상담, 상담내용 DB화, FAQ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만족도 조사

    기술은행(NTB)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2. 민간부문

      ㅇ 민간 수요·공급기술 발굴 및 기술상품화정보(SMK) 제작·유통,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술사업화 포럼 등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민간 우수기술 발굴

    민간 수요기술 발굴(250건 이상) 및 기술은행(NTB) 등록

    민간 공급기술 발굴(500건 이상) 및 기술은행(NTB) 등록

    기술상품화정보(SMK)

    민간기술 기술상품화정보(SMK) 제작(500건 이상)

    SMK E-book 제작 및 홍보

    기술거래 전문가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및 기술은행(NTB) 사이트 공개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술사업화 포럼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기술사업화 포럼 개최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ㅇ 공공연,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중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기술이전설명회 운영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기관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월 16일(금)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minh22@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ㅇ 공고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제출서류

    비고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기관별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2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기관별

    5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기관별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해당 시

    7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기관(업)별

    8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민희 책임연구원(02-6009-3604)

      


    평가 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30)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사전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의 타당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4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추진일정의 현실성

    2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20

    결과활용

    가능성(30)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 제고 및 NTB 활용성 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3.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5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16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월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2월

    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4.3월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24.3월~12월

    수행결과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1월말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공고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ㅇ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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