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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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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2-05~2024-02-16 | ||
공고일 | 2024-02-05 | 조회수 | 1730 |
작성자 | 박민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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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
2024. 2.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
| 개 요 |
1. 목 적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술은행(NTB)은 공공 및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영리기관(협·단체)을 모집
※국가기술은행(NTB ; www.ntb.kr) 소개
‣ (목적) 국가기술은행(NTB)는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정보(기술요약정보) 등을 등록·관리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서비스 중에 있음
‣ (운영범위) ①기술요약정보 수집․관리․유통, ②관계기관·기술정보시스템 등과 협조체계 구축, ③기술정보 가공, 기술이전 설명회 등
‣ (제공 서비스) 일반검색, 인공지능(AI) 검색, 기술거래 및 특허분석 등 민간서비스 등 |
2. 지원 기간 : 2024.3월 ~ 2024.12월(10개월)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8.5억원
ㅇ 공공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5억원 내외
ㅇ 민간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0억원 내외
* 기관별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확정 예정
**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③항 제9호 및 제11호 적용(민간부담금 예외)
4. 지원 내용
ㅇ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과업내용 확정 예정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성과목표 부여 예정
Ⅱ |
| 과업 내용 |
1. 공공부문
ㅇ 기술상품화정보(SMK) 선별 및 제작·유통, 기술뉴스레터 제작, 기술상담 콜센터 운영(상시),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 등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기술은행(NTB) 기술상품화 정보 선별 및 활용 | 기술은행(NTB) 공급기술 선별 및 기술상품화정보(SMK) 가공(국/영문)(1,000건 이상) |
SMK E-book 제작 및 홍보 | |
기술이전 설명회 | 기술이전설명회(1:1 상담 포함) 개최(4회) 기타 박람회, 유관기관 행사 홍보 활동 및 참여지원 |
우수사례 발굴 | 기술이전, 우수사례 발굴 및 책자 제작 기술은행(NTB) 활용 우수사례 등 유튜브 제작 |
NTB뉴스레터 | 기술은행(NTB) 신규등록 수요/공급기술, 기술시장 동향,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사업 등을 포함한 뉴스레터 제작(주 1회) |
콜센터 | 유형별 상담, 상담내용 DB화, FAQ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
만족도 조사 | 기술은행(NTB)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 |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2. 민간부문
ㅇ 민간 수요·공급기술 발굴 및 기술상품화정보(SMK) 제작·유통,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술사업화 포럼 등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민간 우수기술 발굴 | 민간 수요기술 발굴(250건 이상) 및 기술은행(NTB) 등록 |
민간 공급기술 발굴(500건 이상) 및 기술은행(NTB) 등록 | |
기술상품화정보(SMK) | 민간기술 기술상품화정보(SMK) 제작(500건 이상) |
SMK E-book 제작 및 홍보 | |
기술거래 전문가 |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Pool 구축 및 기술은행(NTB) 사이트 공개 |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술사업화 포럼 |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기술사업화 포럼 개최 |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Ⅲ |
| 공모 및 신청 |
1.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ㅇ 공공연,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중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기술이전설명회 운영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기관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 ~ 2월 16일(금)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minh22@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ㅇ 공고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부수 |
1 | 연구개발계획서 | 기관별 |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
2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별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별 |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기관별 | |
5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기관별 |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 해당 시 | |
7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기관(업)별 | |
8 | 사업자등록증 | 기관별 |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민희 책임연구원(02-6009-3604)
Ⅳ |
| 평가 절차 및 선정기준 |
1.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 10 |
추진전략 | 사전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의 타당성 | 10 | |
사업비 사용 |
| 10 | |
수행능력 적정성(40)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추진일정의 현실성 | 20 |
수행 전문성 |
| 20 | |
결과활용 가능성(30) | 지속 가능성 |
| 15 |
기대 효과 |
| 15 | |
합 계 | 100 |
3.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Ⅴ |
| 추진일정(안)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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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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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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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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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4.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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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4.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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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
| ‘24.3월~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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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보고 |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1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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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평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2월∼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
| 유의사항 등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공고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ㅇ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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