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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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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1-20~2025-03-20 | ||
공고일 | 2025-01-20 | 조회수 | 2261 |
작성자 | 이희정 문의하기 | 담당부서 | 미래주력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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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4호
2025년도「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
2025년도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암모니아벙커링선 시스템 해상 실증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23,000m3급 암모니아벙커링선박 건조지원
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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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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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보조사업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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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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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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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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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등(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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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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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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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RFP 참조)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 단계 관리 |
1 |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 2025. 4.1.~2028.12.31 (2025. 4.1.~2025.12.31) | 일괄협약 |
* 총 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예산(안)
- 국고보조금 200억원 (‘25년 4.84억 이내)
* 정부출연금 규모는 예산심의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950억(예정) 이상
나.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ㅇ 신청자격
- 공공의 성격을 갖는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 관련 사업(예정)자 또
는 컨소시엄*으로 선박용 암모니아 도입/저장/출하/공급 등을 사업
목적에 따라 차질없이 영위할 수 있는 자
* 컨소시엄의 경우, 필요시 사업목적을 위한 관련 특수목적법인또는 예정인 자
**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을 활용한 암모니아 도입→저장→출하→암모니아 해
상 운송공급 혹은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해 사업자간 역할이 명시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ㅇ 제한사항
- 보조금법 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
합관리지침 제9조4항(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박용 암모니아 사업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선박용 암모니아 사
업 신청 또는 예정자로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공고내용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
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
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
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
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협력개발지
원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
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
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 사전지원제외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
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ㅇ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사업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5.1월 |
| ‘25.1~3월 |
| ‘25.3월 |
| ‘25.4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4월 |
| ‘25.5월 |
| ‘25.5~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
표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
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현장방문 실시(필요시)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절성 * 선박운영 및 사업영위(도입, 저장, 출하, 공급, 수요개발 등) 가능성 ㅇ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ㅇ 자본 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ㅇ 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확대 계획 |
사업내용 타당성 (40) | 사업수행 전문성 | ㅇ 사업 수행 조직 및 역량 - (컨소시엄/특수목적법인 신청시) 컨소시엄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정성, 재무건전성 ㅇ 사업 수행 능력 - 해당분야 추진 실적, 관련 인프라 확보 수준 및 적정성 등 |
사업비 적절성 | ㅇ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성과확산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수혜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접수기간) | ▪2025.01.20.(월) 09:00 ∼ 2025.03.20.(목) 18:00 |
접 수 처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절차 | ① (온라인회원가입) 주관 및 참여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ㆍ참여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ㆍ접수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통해 주관기관이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후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사업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①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② 문의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전화번호 : 1670-9595) |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
치함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확인서 | HWP | 필수 | 주관기관 |
2 | 사업계획서(서식 1)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2)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4 | 보조사업자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3)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서식 4)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6 |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5)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7 | 기업신용평가확인서 *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8 | 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참여기관 | |
9 | 기타 서류 * 신청기관이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함을 증명 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선택 | 주관기관 |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
야 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므로, 3책5공에 적용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
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처리
ㅇ 지원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가능
ㅇ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산업통
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
차에 나눠 지급될 수 있음
*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 발생 시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하며, 사업비 정산시 수익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ㅇ 선박용 암모니아 관련 사업자등록은 선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해 연도 사업종료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 제출*필요
* 단, 당해 연도 사업종료 일 전까지 사업자등록 불가시 해당 선정평가 당시 증빙서류 또는 사유를 제시할 것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은 민간자본 확보 현황에 따라 분할 지급되
며, 민간자본금은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 전까지 확보
ㅇ 암모니아벙커링 선박의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ㅇ 사업 종료 후 사전승인 없이 암모니아벙커링 선박에 대해 보조금의 교
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 조치 될 수 있음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이희정 선임연구원(02-6009-34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우경택 책임연구원(02-6009-347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
(044-203-4336)
- 담당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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