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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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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1-31~2024-02-29 | ||
공고일 | 2024-01-31 | 조회수 | 4381 |
작성자 | 이주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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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74호
2024년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 이전 촉진 및 공공(연)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1-1. 사업개요 1-2. 지원내용(RFP 참조)
2. 공공(연) 창업기획 및 사업화 지원 2-1. 사업개요 2-2. 지원내용(RFP 참조)
3.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3-1. 사업개요 3-2. 지원내용
4. 공모방식 및 신청자격 4-1. 공모방식 4-2. 신청대상 및 자격 4-3. 지원제외 대상
5. 추진일정 및 평가 안내 5-1. 추진일정(안) 5-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6-1. 접수처 및 접수방법 6-2. 신청 시 유의사항 6-3. 제출서류 6-4. 문의처
7. 유의사항 및 근거법령 7-1. 연구개발비 유의사항 및 기술료 징수기준 7-2. 기타 유의사항 7-3. 근거 법령 |
Ⅰ.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
* 본 공고는 공공(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발하는 공고문임
1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2.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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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지원내용 |
1. 해당연도 지원 기간 : 2024. 4. ~ 2024. 12. (9개월)
2. 지원 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48억원, 1개 과제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
-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3. 지원 내용
ㅇ 공공연구기관 대상 기술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성과제고·확산을 위한 개선과제 컨설팅,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세부내용 RFP 참조)
Ⅱ.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 본 공고는 공공(연) 연구자 창업 컨설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발하는 공고문임
1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ㅇ 교수·연구원 등 공공(연) 연구자 창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연 창업 활성화
- 기술 전문성 이외 창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및 경영실무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2.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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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지원내용 |
1. 해당연도 지원 기간 : 2024. 4. ~ 2024. 12. (9개월)
* 총 지원기간 : 2024. 4. ~ 2026. 12. (1단계 : ‘24, 2단계 :‘25 ~’26)
2. 지원 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1개 과제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
-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3. 지원 내용
ㅇ 공공(연) 창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고도화, 경영 실무 등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세부내용 RFP 참조)
- 공공연 예비창업자(팀) 16개 지원(기업당 최대 15백만원 내외 컨설팅 지원)
Ⅲ.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
* 본 시행계획은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과제에 대한 공고문으로, 연구개발기관은 정책지정(한국지식재산연구원) 추진함
1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현황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정보 산출
- 기술이전법 제8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통계조사 수행(정부승인통계 제115022호)
2. 사업 추진체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책지정 |
2 |
| 지원내용 |
1. 해당연도 지원 기간 : 2024. 2. ~ 2024. 12. (11개월)
* 총 지원기간 : 2024. 2. ~ 2029. 12. (1단계 : ‘24 ~ ’26, 2단계 :‘27 ~’29)
2. 지원 예산 :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원, 1개 과제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
-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3. 지원 내용
ㅇ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조사 및 심층분석 수행 등
Ⅳ. 공모방식 및 신청자격 |
1. 공모방식 : 지정공모(RFP 참조) 및 정책지정
* (지정공모)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정책지정)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
ㅇ 신청자격 :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조건은 아래 “3. 지원제외 대상” 참조
3. 지원제외 대상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단,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ㄴ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참여 연구개발 과제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총인건비계상률은 위와 같이 적용함
Ⅴ. 추진일정 및 평가 안내 |
1 |
| 추진일정(안) |
* 해당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공모
ㅇ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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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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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24. 2.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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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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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발표평가 추진 예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3. 12(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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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4. 3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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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3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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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 ~’24. 4월 |
□ 정책지정
ㅇ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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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1.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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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속한 통계결과공표(연내발표)를 위해 공고기간 단축 |
| 정책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24. 2.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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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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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 적정성 평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2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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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책지정기관 |
| ’24. 2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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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2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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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 ~’24. 3월 |
2 |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1. 평가 방법
가. 사전검토
ㅇ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ㅇ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발표평가(‘24. 3. 13.(수) 예정)
*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과제 발표평가 추진
ㅇ 평가위원회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함
ㅇ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등)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기관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변경 시 공고마감 후 추후 안내 예정
2. 평가 기준 및 결과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40) | 신청기관의 물적·인적자원의 우수성 및 차별성 | 20 |
신청기관 연구진의 수행 경험, 실적 및 전문성 | 20 | |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40) |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타당성 | 20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 20 | |
연구내용 이해도(20) | 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 20 |
*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 ②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③연구내용 이해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시 별도의 가점 사항은 없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4. 1. 31.(수) 10시 ∼ ’24. 2. 29.(목) 18시 | |||||||||||||||||||||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마감일 전산폭주로 등록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마감일 전 제출 요망) | |||||||||||||||||||||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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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1234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및 입력 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3 |
| 제출서류 |
No. | 필수 | 서류명 | 파일 | 제출기관 | 양식 |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연구기관 | 양식-1 |
2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 | 양식-2 | |
3 | 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 | 양식-3 | |
4 | 필수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모든 신청기관 | 양식-4 | |
5 | 필수 |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 | 양식-5 | |
6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 모든 신청기관 | - | |
7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 - | |
8 |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해당 시 | 양식-6 |
* 접수 후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제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4 |
| 문의처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문의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 044-203-4546 | 정책 문의 |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지원 | 044-203-4545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8 | 사업관련 문의 | |
접수 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고객센터) | 1877-2041 | 시스템 문의 |
Ⅶ. 유의사항 및 근거법령 |
1 |
| 연구개발비 유의사항 및 기술료 징수기준 |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하며, 필요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③항 제4호 적용(민간부담금 예외)
2.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산정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산정
- 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2 |
| 기타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ㅇ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형 과제, R&D샌드박스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본 과제는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 기술개발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성과활용현황조사 등에 대응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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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법령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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