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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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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1-30~2024-03-04 | ||
공고일 | 2024-01-31 | 조회수 | 5791 |
작성자 | 구태형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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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75호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정부R&D 결과물 활용도 제고 및 기술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사업화지원센터(컨소시엄)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Ⅰ |
| 사업 개요 |
1. 사업목표
ㅇ 온(NTB)·오프라인(기술사업화지원센터)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R&D결과물 활용 및 효과성 제고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 정부R&D 등 축적된 기술·지식·데이터·노하우의 기업이전·활용 촉진을 위한 On/Off-line 국가기술거래플랫폼 구축
2. 사업 범위
ㅇ (국가지식기술거래소(KIAT)) 업종별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지정·운영, 국가기술거래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기술이전 사업화 온·오프라인 총괄기관)
ㅇ (기술사업화지원센터) 기술거래, 기술혁신, 기술컨설팅, 투자연계 등 기능을 통합한 민간 전문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오프라인 기술이전 지원체계 구축
※ 본 시행계획 공고 상의 자유공모 대상
Ⅱ |
| 과제 지원 내용 |
1. 지원기간
ㅇ 2024년 4월 ~ 2026년 12월
*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제수행 중 산업분야 확대 등에 따라 변동가능
2. 지원규모
ㅇ 정부출연금 총 24억원, 4개 과제(과제별 6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對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 등 부담금 최소 7:3(현금기준) 이상 적용(수행기관별 기준이 아닌 과제 기준)
* 단, 영리법인의 경우 기관별 최소비율 부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혁신제품형” 적용)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3항 제11호
공고문 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안내입니다.
ㅇ 2024년 연구개발기간 : 2024.04월 ~ 2024.12월
ㅇ 2024년 정부출연금 총 24억원 : 4개 과제(과제별 6억원)
* 2024년~2026년 3년간 지원금액이 아닌, 2024년 지원금액이며, 2025년은
내년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ㅇ 신청기관은 중점산업(지원역량 50%이상 투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유망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중점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中 1개를 선택
* 중점산업별 각 1개 과제 지원 예정
- (유망산업) 중점산업과 연관된 산업 및 해당 산업의 전·후방 산업
4. 지원대상
ㅇ (구성) 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술혁신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컨설팅기관, 투자기관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각 기관은 영리·비영리법인 등 제한 없음)
< 지원서비스 유형별 구분 >
기술거래기관 | 기술혁신기관 | 기술컨설팅기관 | 투자기관 |
기술중개 및 이전 | 기술공급 및 PoC | 사업화 컨설팅, BM기획 등 | 창업보육, 투자연계 |
ㅇ (요건) 하나의 컨소시엄은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하되, 상기 유형별 기능을 모두 수행가능해야 하며 코디네이터*(전문인력)를 반드시 포함
* 해당 업종 수요·공급기술 매칭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
Ⅲ |
| 과업 주요 내용 |
1. 기술탐색
ㅇ (공급기술) 공공연·기업이 보유한 이전희망 기술 및 未활용 기술을 모집·발굴하고, 기술 선별 및 SMK 제작 등 추진
* 별도로 국가지식기술거래소에서 기술신탁·기부채납에 대해 공고(3월, 9월 예정) 추진 및 기술선별, SMK 제작 후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로 안내할 계획
※ (참고) 추진 예시 ㅇ 거래소(KIAT)-지원센터(코디네이터, 컨소시엄) 間 협업을 통해 기술 중개 등 추진 - (수요 발굴) 수요기업 발굴 → 기술이전 상담 → 계약체결 → 후속 지원 - (중개 활동) 우수기술 발굴 → 기술 마케팅 → 수요·공급 매칭 → 기술은행 등록 |
ㅇ (수요기술) 직접 수요기술 발굴, 기술은행(현재 수요기술 1만여건 등록)과 협·단체 수요기술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여 수요기술 구체화
* 국가지식기술거래소는 국내외 협·단체 등이 발굴한 업종별 수요기술을 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안내
※ (참고) 추진 예시 ㅇ 온(NTB)·오프라인(지원센터) 채널 다각화를 통한 수요기술 모집 및 매칭 - (온라인) 기술은행(www.ntb.kr)을 통해 상시 접수 및 코디네이터(지원센터 내)가 지원기관을 지정·연계하여 수요기술 구체화 - (오프라인) 지원센터 컨소시엄 內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발굴 * 기업 방문, 워크숍, 포럼, 설명회 등 |
2. 사업화 컨설팅
ㅇ 컨설팅, BM기획, R&D 연계, 마케팅, 기업·기술·제품 홍보 등 기업 지원
3. 기술중개 및 이전
ㅇ (오프라인) 발굴(수요·공급) 및 검증된 기술에 대해 수요자-공급자가 매칭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기술중개 및 이전
ㅇ (온라인) 기술은행(NTB) 기술거래 플랫폼 등록 및 자율적 거래 추진
4. 개념증명(PoC : Proof of Concept)
ㅇ (사전PoC) 기업이 기술을 보유한 공공연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前, 해당기술에 대한 시험인증, 성능테스트 등 기술검증
* 신기술 도입 前, 이를 통해 목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검증(전문가 확인 포함)
ㅇ (사후PoC) 기술이전 後, 매칭기술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기술의 고도화 또는 신기술 융합 등 필요성 검증 (추가 R&D는 타 사업 연계)
5. 코디네이터 구성·운영
ㅇ (개념) 외부의 수요·공급기술 매칭 및 이전 지원(기술 안내, 기술이전 지원, 개념증명(PoC) 연계 등)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
* 산업부 R&D사업 기획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와 유사하나, 사업화 관점에서 수요·공급자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ㅇ (구성)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별 최소 1인
ㅇ (역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급-수요기술 연계를 위한 전문 linker 역할 수행
‣ (코디네이터 역할) 국가지식기술거래소, 지원센터 間, 대민(對民) 소통 창구 ① 공급·수요기술 매칭 및 매칭기술, PoC 등을 지원센터 컨소시엄 내 기관과 연계 ② 지원센터 내 인적자원 및 지원항목 등을 파악하고, 지원센터 간 필요 정보 공유 ③ 외부요청에 대한 1차 해결(NTB 검색 등) 및 기술이전 계약, 서비스 과정의 애로 해결 등 |
ㅇ (자격요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지식 및 관리능력을 갖추고 관련 중점산업 분야 근무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동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5년), 석사학위 소지자(7년), 학사학위 소지자(10년)
Ⅳ |
| 과제별 성과목표·지표 |
1. 고유지표
ㅇ 과제별로 필수 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 주요 내용 | 근거자료 |
기술이전 건수(건) | • 당해연도 기술이전 계약 완료된 건수 |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이전 실적증명서 등 |
기술이전 금액 (백만원) | • 기술이전 완료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합계 금액 | 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납부확인서, 기술료 통보서 등 |
PoC 건수(건) | • 당해연도 PoC 건수, 기술검증 건수, 개념증명 건수의 합 | PoC, 기술검증 수행결과서 등 |
2. 자율지표
ㅇ 과제별로 최소 3개 이상 선택하고, 추가 제시 가능
자율지표 | 주요 내용 | 근거자료 |
수요발굴건수(건) | • 당해연도 온‧오프라인 수요발굴 건수의 합 | 수요조사 공고문,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 등 |
수요-공급기술 매칭건수(건) | •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수요기술 중 NTB 내 공급기술과 매칭 완료 건수 | 기술매칭 확인서 |
컨설팅 지원건수(건) | • 기술이전 컨설팅(코칭), 타 사업연계, 투자연계,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상담 건수의 합 | 컨설팅 결과보고서, 상담서, SMK, 마케팅 결과 보고서 등 |
홍보지원 건수(건) | • 기술설명회 개최, 전시회 참가, 언론홍보 건수의 합 | 홍보실적 |
기술가치평가 건수(건) |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건수 합 | 기술가치 평가보고서 등 |
투자유치금액(백만원) | • AC·VC 및 타법인 등 민간 투자유치액의 합계(지분투자 등) | 투자의향서, MOU,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Ⅴ |
| 추진체계 |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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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기술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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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 |||||||||||||||
|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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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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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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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
|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
|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
|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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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기관 | 기술거래기관 | 기술거래기관 | 기술거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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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기관 | 기술혁신기관 | 기술혁신기관 | 기술혁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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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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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관 | 투자기관 | 투자기관 | 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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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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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분야별 1개의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지정, 각 지원센터 컨소시엄 內 기관 구성은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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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술사업화지원센터(컨소시엄) 주체별 주요 역할(안)>
Ⅵ |
| 과제 신청 |
1.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4. 1. 30.(화) ∼ ’24. 3. 4.(월) 18시까지 | |||||||||||||||||||||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마감일 전산폭주로 등록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마감일 전 제출 요망) | |||||||||||||||||||||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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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 신청 서류
번호 | 필수 여부 | 서류명 | 파일형태 | 비고 | 서식 |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신청서식-1 |
2 |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신청서식-2 | |
3 | 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 신청서식-3 | |
4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 신청서식-4 | |
5 |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 신청서식-5 | |
6 |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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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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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 신청서식-6 | |
9 |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해당기관 제출 | 신청서식-7 |
3. 문의처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 02-6009-3605 ▪☎ 02-6009-3601 ▪☎ 02-6009-3609 |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 시스템(IR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 1877-2041 |
4. 사업설명회
ㅇ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
구 분 | 일 자 | 장 소 |
사업 설명회 | ’24. 2. 6.(화) 14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Ⅶ |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1. 사전 검토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2.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3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조직역량 (40) | 코디네이터 등 지원기관 역량 | ㅇ 코디네이터 및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ㅇ 조직의 전문성,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 25 |
컨소시엄 구성 | ㅇ 사업목적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ㅇ 수행기관별 역할 및 연계 방안 등 | 15 | |
지원전략 (60) | 목표 및 전략 | ㅇ 목표와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성과의 파급효과 등 | 10 |
기술 탐색 및 기술이전 중개 | ㅇ 수요·공급 후보기술 탐색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이전 지원 방법 및 전략 | 10 | |
기술이전 활성화 | ㅇ 개념증명(PoC) 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업의 기술이전 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등 | 15 | |
기술사업화 지원 | ㅇ 기술사업화 직접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방법 및 전략 | 10 | |
예산활용 | ㅇ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5 | |
협업방안 | ㅇ 거래소-지원센터 간 협업방안 및 전략 ㅇ 지원센터 간 협업방안 및 전략 | 10 | |
합 계 | 100 |
4.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Ⅷ |
| 추진 일정(안) |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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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산업부 |
| ‘24. 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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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컨소시엄별 연구개발계획서 등 |
| 주관기관 → 전문기관(IRIS) |
| ‘24. 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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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과제 평가 및 선정 |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 ‘24. 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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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수정사업 계획서 |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 의견 반영 및 규정 준수 등 |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 ‘24. 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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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협약 |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 전문기관 ↔ 수행기관 |
| ‘24.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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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과제수행 |
| <과제 수행> |
| 수행기관 |
| ‘24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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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성과평가 (진도점검) |
| <사업 결과 및 성과 평가 (진도점검)> |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 ‘24.12월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Ⅸ |
| 근거법령 및 규정 |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
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Ⅹ |
| 유의사항 등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과제는 기업지원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6항 및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1항 내지 제12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전문기관(KIAT)의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