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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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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3-24~2025-04-22 | ||
공고일 | 2025-03-19 | 조회수 | 2321 |
작성자 | 민재웅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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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41호
2025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에 의거 2025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기술거래사 등록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 가능
□ 기술거래사라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다. 기술의 조사·분석업무
라.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발굴업무
마. 기술시장의 조사·분석업무
바.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사.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
Ⅱ. 기술거래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
□ 다음의 자격 및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
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
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
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
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5. 기타 제6조의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
히 인정하는 경우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①∼⑥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자격
분야에 한해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공고일 기준으로 과장, 팀장 등 해당 기관의 최소 단위 이상의 부서
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직급에 임명된 날로부터 만 3년 경과자
| < 용어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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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기술이전법 제2조) ◦ (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기술이전법 제2조) ◦ (기술거래) 기술이전법 제2조 제2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것(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2조)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기술이전법 제2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2조) |
□ 상기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과정을 완료**하여야 함
*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의 세부 등록심사 기준은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
(http://kttaa.or.kr)게시 예정
** 등록교육에 관한 상세한 내용(교육내용, 장소, 일정, 수료요건, 평가과정 및 교육비용
납부방법 등)은 등록심사 이후 등록대상자 명단과 함께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
(http://kttaa.or.kr)게시 예정
Ⅲ. 기술거래사 등록 절차
등록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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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 (온라인 접수처 : http://eduktta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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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보완요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 ➡ | 해당 신청서류 보완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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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 | 보완서류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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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육 대상자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 (등록 웹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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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육비 및 등록수수료 납부 등 등록교육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 ➡ | 등록교육비·수수료 납부 및 등록교육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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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등록대상 심사 및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 | 수료증 교부 (한국기술거래사회→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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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증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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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신청은 접수기한 내에 등록 웹페이지(http://edukttaa.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② 신청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예정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제9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③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검토 후,
’등록(교육)대상자’ 또는 ‘등록미대상자’로 심사
④ 심사결과 등록(교육)대상자를 등록관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등록수수료
납부기한 및 방식을 개별 통지
Ⅳ. 기술거래사 등록 신청
□ 신청기한 : 2025. 3. 24(월) 10:00 ∼ 2025. 4. 22(화) 18:00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절차
① 지원자격검토 | 신청하려는 자는 공고의 자격 및 경력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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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가입 |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https://kttaa.or.kr) 일반회원 가입 및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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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라인 입력 | 온라인교육센터(http://edukttaa.or.kr)로 이동하여 기본정보, 이력/경력, 자격/기술분야, 학력 등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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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류 준비 및 업로드 | 필요 신청서류 준비하여 업로드 * 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류 확인 후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세부사항은 공고 내 신청서류 안내사항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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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내역확인 | 자료 업로드 후 [신청완료] 메뉴로 이동하여 각 항목별 업로드 파일 확인하고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 접수만 하고 [제출하기]를 안할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오른쪽 상단 [MYPAGE]에서 ‘신청완료’ 상태 확인 |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
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ㅇ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는 공고 시 첨부된 ‘2025년 기술거래사 신규 등록 접수
가이드’ 파일 참조
ㅇ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사)한국기술거래사회(02-538-5369, kttaa@kttaa.or.kr)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수량 | 필수/선택 | 제출방식 |
1 |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서 | - | 필수 | 온라인 입력 |
2 |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 산정 기관 수 | 필수 | 온라인 입력 후 출력, 직인 날인 및 스캔 후 업로드(PDF) |
3 | 이력서 | - | 필수 | 온라인 입력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필수 | 본회 서식 (PDF형식 업로드)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부 | 필수 | 본회 서식 (PDF형식 업로드) |
6 | 증명사진 | 1장 | 필수 | JPG형식 업로드 |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부 | 필수 | PDF형식 업로드 |
8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기업대표자의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함 | 1부 | 해당 시 | PDF형식 업로드 |
9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한함 | 1부 | 해당 시 | PDF형식 업로드 |
10 | 최종학위증명서 | 1부 | 필수 | PDF형식 업로드 |
11 | 자격증 사본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 | 1부 | 해당 시 | PDF형식 업로드 |
12 | 실적자료 *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최소 3건 | 3건 | 필수 | PDF형식 업로드 |
* ‘2025년 기술거래사 신규등록 접수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ㅇ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서(온라인 작성양식)
※ 온라인교육센터 신규등록 접수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ㅇ 경력(재직)증명서(PDF 형식)
※ 온라인으로 출력한 본회 양식만 인정하며 임의 양식은 접수하지 않음
- (온라인 처리 절차) 접수페이지→ ‘이력/경력’ 클릭→ 내용 입력→ 저장→ ‘상세보기’ 클릭
→ 출력→ 해당기관 직인 날인→ PDF형식으로 업로드
※ 해당 기관 직인 날인 필수
ㅇ 이력서(온라인 작성양식)
※ 온라인교육센터 신규등록 접수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PDF 형식)
※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해당
※ 근무사실 증명에 대한 필수서류로 반드시 제출
* 기업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현재 기업 대표자라도 과거의 경력을 함께 산정하여 근무사실을 증명할 경우, 반드시
이전 근무 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
*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ㅇ 최종학위증명서(PDF 형식)
ㅇ 자격증(PDF 형식)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
ㅇ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연구 실적, 기술거래실적 제출
(기술평가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실적 제출 가능)
※ 심사기준 : 실적 3건 이상(아래 ‘주요 심사기준’ 참고하여 제출 바람)
ㅇ 개인정보수집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PDF 형식)
※ 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된 양식에 의하고 전자직인, 임의양식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
Ⅴ. 기술거래사 심사기준
자격 및 경력 세부기준 |
자격요건 (근무처, 부서, 직위 등) | 경력요건(근무기간 및 수행업무) |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 기획, 평가 또는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5급 이상 공무원 |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기 타) | |
⑥-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⑥-2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
⑥-3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⑥-4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
⑥-5 기타 제6조의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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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 기술을 이용한 창업 또는 스핀오프(Spin-off)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평가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가격 협상 중재/지원, 기술이전 계약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의 제작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품생산 공정개발 또는 개선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추가개발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로 인정되는 업무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컨설팅, 자문, 기획용역 등 · 통상적 관리업무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업무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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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평가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의 제작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품생산 공정개발 또는 개선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추가개발 연구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연구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인 교직 수행 업무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연구 |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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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 기술을 이용한 창업 또는 스핀오프(Spin-off)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평가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가격 협상 중재/지원, 기술이전 계약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개발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의 제작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품생산 공정개발 또는 개선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추가개발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로 인정되는 업무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컨설팅, 자문, 기획용역 등 · 통상적 관리업무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업무 |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 기획, 평가 또는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5급 이상 공무원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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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수립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 제·개정 · 기술이전·사업화 계획 수립 ·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사업 평가업무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 기획, 평가 또는 관리업무로 인정되는 업무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보담당, 비서관, 기획예산담당 등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한 업무 |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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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기술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 기술이전·기술평가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 기술이전·기술평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개발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평가 · 기타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업무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네트워킹, 인력양성 등 · 기타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와 무관한 업무 |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기 타)
⑥-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2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⑥-3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4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⑥-5 기타 제6조의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기술거래 관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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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 기술이전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 기술이전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기타 기술거래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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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네트워킹, 인력양성 등 · 특허사무소의 선행기술 동향조사, 출원 및 등록, 권리이전에 따른 변경 등 통상적 특허관리업무 ·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경력, 행정지원 등 ·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심사, 인력양성 등 · 연구과제 관리 등 통상적 산학협력 업무 · R&D 기획, 기술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 · 평가원, 진흥원 등의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일반행정 업무 · 기타 기술거래와 무관한 업무 |
자격 및 경력 산정기준 |
ㅇ 두 기관 이상 근무 시 자격 및 경력 기간
- 경력산정 기준점은 2025년도 신규등록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에 대한 합산은 ‘Ⅱ. 기술거래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분야에 한하여 경력연수 합산을 인정
- 동일 분야에서 이직한 경우에 한해 경력(재직)증명서 추가 제출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 전직(轉職)한 경우 경력년수의 합산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경력연수 합산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의 실적이 1건 이상 증빙이 되어야 인정
* (예시1) A기술거래 기관에서 1년 근무, B기술평가 기관에서 1.8년 근무, C기술 거래 기관에서 0.2년 근무인 경우, A, B, C 각각의 기관에서 실적 증빙 1건 이상을 제출해야 경력 및 자격요건 충족
* (예시2) A기술거래 기관에서 1년 근무, B기술평가 기관에서 2.5년 근무인 경우 A기술거래 기관의 실적만 제출하면 B기술평가 기관에서의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경력 및 자격요건 미충족
ㅇ 과거 자격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경력요건 해당기간 중 자격을 유지했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A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다가 이직하여 현재는 B 민간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은 ‘Ⅱ. 기술거래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③’의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
실적자료(3건) 판정 기준 |
ㅇ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업무분야가 필수로 기재된 증명서류
ㅇ 자유양식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을 증명
-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는 구체적 증빙이 있는 계약실적을 인정하며, 그 외 연구개발, 기술지도, 기술기획, 기술정책 등 기술이전·사업화 분야는 업무실적으로 심사
- 계약실적
* 계약서 사본의 경우 계약서 표지만 제출 시 미인정되며, 전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되므로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분 삭제하여 제출
* 신청자 본인이 해당 계약에 참여한 내용이 문서상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기안·결재 문서상 신청자 이름 기재 여부로 확인
- 업무실적(내부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요약본 등)
* 신청자 본인이 해당 업무에 참여한 내용이 문서상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자 목록, 기안·결재 문서 상 신청자 이름 기재여부로 확인
- 기관 내부의 결재가 이루어진 자료(개인 작성 파일 불가)
*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담당 업무 등 내용 기재
ㅇ 기술이전‧사업화와 무관하고, 통상적인 업무는 인정하지 않음
ㅇ 계약실적 또는 업무실적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실적이 해당 인원의 1/N로 나누어짐
- 동일 기관 내․외를 막론하고 실적을 공유하면 안 되며 실적 공유의 경우는 1/N을 합산하여 총 3건 이상의 실적을 제출해야 함
* 2인이 동일 실적 6건 이상 제출해야 2인 모두 경력 인정, 즉 개인별 3건 이상의 실적 제출 시 인정 가능
Ⅵ. 등록심사결과 이의신청
□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신청시 명확한 근거자료 필요)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 시 보완서류 제출가능
* 이의신청시 불명확한 신청사유, 근거자료 미포함 등의 사유로 기각 처리될 수 있음
□ 심의방법 : 대면 또는 서면 심사
* 심의방법 변경은 이의신청기간 동안만 가능
□ 이의신청기간 : 등록심사 결과 안내일로부터 10일 이내
* 우편신청인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등기 우편 발송)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신청방법 : (사)한국기술거래사회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제3호) 작성 후 제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 503호
* (온라인) 온라인교육센터(kttaa@kttaa.or.kr) - ‘이의신청’ 메뉴 선택
□ 결과통보 : 재심의 종료 후 5일 이내 개별 통보
Ⅶ. 유의사항
□ 기술거래사 등록교육비(80만원) 및 등록수수료(30만원)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기술거래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방세 과세 대상임
□ 등록 취소 사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3항에서 정한 기술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ㅇ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서식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 분 | 세 부 내 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술거래사 등록 신청 및 심사시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등 등록 신청 및 심사시 필요한 제반 정보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기술거래사 등록 심사 및 등록증 발급 기간 |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기술거래사 등록 심사 및 등록에 제한이 따름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날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한국기술거래사회 귀하
[서식 제2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기술거래사 신규 등록의 신청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경력증명자료 및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소속기관 확인 또는 이를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귀하
[서식 제3호]
이의신청서 – 2025 - |
| 제출일자 2025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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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 이의신청서 | |||||
신 청 인 | ①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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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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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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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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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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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 청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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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 출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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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에 의거 기술거래사 등록 심사결과에 대해 위 ⑥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 |||||
2025 년 월 일 | |||||
신청인 : | (인) |
- 담당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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