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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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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9-04~2024-10-07 | ||
공고일 | 2024-09-04 | 조회수 | 7701 |
작성자 | 박성룡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6 | ||
첨부파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58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1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또
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기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
유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
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기준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19조의2 제1항)
ㅇ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ㅇ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중 영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
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
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
는 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지원 실적 보유
3. 사업화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19조의2,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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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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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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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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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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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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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현장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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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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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
| 현장 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
| 10월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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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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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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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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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
는 ‘부적격’으로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 받아 지정여부
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계획서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최종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10부 제출 (제본순서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順)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jjsing02@kiat.or.kr로 별도 송부)
ㅇ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
함
※ 개인정보보호법(‘20.2.4 일부개정)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
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
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24년 9월 4일(수) ~ 2024년 10월 7일(월)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
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담당자 : 김영훈 사무관, 044-203-
454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담당자 : 박성룡 선임연구원, 02-
6009-3606)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 (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항, 영 제17조 및 제19조의3)
◦ 실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 기술거래기관 :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사업화전문회사 : 지정된 후 2년간 사업화지원실적이 없는 경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사업화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시 관련 정부사업 참여 가능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의 선별 및 거래상담 참여 가능
* 기술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판매희망기술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 그 외 사업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붙임자료 |
| 관련 서식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 회사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전담인력의 실명 확인
◈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지정 및 취 소 등 관련 문서 보존기간 만료시까지 *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을 위 한 전담인력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 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별지 제1호]
지 정 신 청 서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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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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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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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
| 설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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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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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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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현황 | * 세부내용은 첨부서류에 기술 | ||||||
전문분야 | 1순위 |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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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 제12조의2 제1항 에 의한 □ 제35조 제1항
□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기관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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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1.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확인사항 | |||||||
1. 법인등기부 등본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2호]
사 업 계 획 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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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사업계획서 | ||||||
신청 기관 | 기 관 | 기관명 |
| 기관 구분 | 영리( ), 비영리( ) | |
주 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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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대표자 | 성명(한문) |
| 생년월일 |
| |
Tel |
| 핸드폰 |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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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총괄 | 성명(한문) |
| 생년월일 |
| ||
Tel |
| 핸드폰 |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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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2 제1항 에 의한
□ 제35조 제1항
□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으)로 지정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기술평가기관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Ⅰ. 일반현황
1.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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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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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유 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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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형 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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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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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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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 인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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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분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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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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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구성요소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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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5) | 1순위 |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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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유형 :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대학, 연구소 등
2) 기관형태 : 영리 / 비영리로 구분
3)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분야를 기재
4) 3)에서 제시한 주된 사업분야를 기준(필요시 조직부서별 관점으로 구분 가능)으로 전년도 매출비중을 퍼센트로 작성
※ 비영리기관일 경우 재무적 정보(자산매출, 자본 등) 기입은 생략가능
5) 산업기술분류 중 대분류* 기준으로 해당분야 실적이 30% 이상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1순위로 기재하고 차순위를 2순위(복수 기재 가능)에 기재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세라믹
2. 총괄책임자1)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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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 직위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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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 력2) | ◦19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200 . .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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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및 업적3) | 관 련 내 용 | 수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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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거래기관, 전문회사, 평가기관으로 지정시 총괄할 책임자(대표자 포함)를 지정하여 기재
2)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시점부터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3) 주요실적 및 업적은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만 기재
Ⅱ. 사업추진 여건
1.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부 서 명 | 담 당 업 무 | 인 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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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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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모두 기재, 신청기관의 조직도로 표기 가능
나. 지정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성 명 | 직급 | 주요경력 (경력년수) | 자격사항 (취득년도) | 주요실적 및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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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에 상시 고용된 관련 전문 인력 모두를 작성하되, 성명, 주요경력(경력년수 포함), 관련 자격사항(취득년도 포함), 주요실적 및 업적 등을 기재
※ 관련 자격사항
- 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 전문회사: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2명이상 반드시 포함.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는 예외)
- 평가기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 기술평가기관의 전문가는 자격증보유자(3명 이상) 및 평가경력자(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 순으로 작성하
되, 평가경력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급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한 실적을 기재
다. 기술거래․사업화ㆍ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채용 등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2.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주요실적
※ 지정받고자하는 기관에 관한 요구항목에 따라 작성
□ 기술거래 업무지침서(거래기관)
※ 기술거래기관 : 신청기관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신청기관 고유의 “기술거래 업무지침서”에 있는 업무절차 및 표준계약 서식 등의 주요내용을 서술
□ 기술평가모델(평가기관)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대한 “기술평가모델”의 주요내용을 서술
※ 본 현황에서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신청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또는 기술평가모델은 현장실태 조사시 별도의 책자로 제출 요망
□ 사업화지원실적 (사업화전문회사)
가. 사업화지원 업무프로세스 : 아래 사업화지원 업무의 추진절차 설명
나. 사업화지원실적
- 전년도 사업화지원에 관한 실적 종합
구분 | ①정보수집 | ②기술발굴 | ③상담자문 | ④투자유치 | 합계 |
매출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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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사업화 지원 실적
※ 아래 표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실적 및 증빙을 제시 (15개까지 작성하되 필요시 그 외 실적 별첨 가능)
․ 사업화정보수집․분석․제공, 기술발굴․개발․융합 지원, 사업화 상담 및 자문실적
순번 | 구분1) | 계약자2) | 계약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 주요 서비스 내용 | 비고 |
1 | ① | 길동기업 | 100 | ‘10.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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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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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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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유치․투자실적
순번 | 구분1) | 대상기업2) | 투자금액 (백만원) | 투자시기 | 투자방식 | 주요내용 | 비고 |
1 | ④-투자 | 길동기업 | 100 | ‘10.3 | 현금 | *투자지분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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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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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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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법 제12조의2 1항에 의거 ①정보분석 및 제공, ②기술발굴․개발․융합 지원, ③상담 및 자문, ④자금
투자 및 유치로 구분
2) 계약자(대상기업) : 해당 지원서비스를 의뢰한 당사자(기업)를 명기
다. 주요 성공사례 : 사업화지원 이후 해당기업 매출증가 등 성공사례제시 (최대 3건)
3. 정보망 구축 및 운영현황
가.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정보망 보유 현황
(1) 홈페이지 주소 및 특징:
※ 기술거래기관 : 구축된 기술거래 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징 및 현황을 서술
※ 사업화전문회사 : 구축된 사업화 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징 및 현황을 서술
※ 기술평가기관 :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현황을 서술
(2)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DB현황
DB의 명칭 | DB의 내용 | 구축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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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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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기술거래 정보망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 사업화전문회사 :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사업화 정보망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정보망
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Ⅲ. 사업 추진 계획
※ 기술거래(또는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서술
- 기술거래기관의 경우는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을 서술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래활동(중개․알선)을 수
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
- 사업화전문회사의 경우는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을 서술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화지원활동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
1. 사업 목표
※ 기술거래기관 : 적극적 거래활동(중개․알선), 수행역량(수요기술 발굴 및 선정, 상담, 이전․거래계약 컨
설팅 등), 기타 기술거래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
재
※ 사업화전문회사 : 적극적 사업화지원활동을 위해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
하여 기재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및 기타 기술평가 활용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2. 추진 내용 및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신청기관 고유의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별 첨 : 기술거래(또는 기술평가) 실적요약서 및 증빙사본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별 첨)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실적 요약서
1. 기술거래(중개․알선) 실적
연번 | 거래 기술명 | 거래 당사자 | 거래유형 (거래 시기) | 주요 내용 (계약규모 등) | 신청기관 역 할 | |
기술도입자 | 기술제공자 | |||||
1 | (예시) 탄소절감의 환경개선 녹색기술 | OO기업 | 개인 | 기술양도 기술라이선스 (2009.02.28) | 양도 1억원 선불/착수금 원 경상기술료 | 갑(기술제공자)의 중개(수수료 방식) 2개 기관과 공동 수행(역할 1/3) |
※ 해당 기술명, 기술거래 당사자, 거래유형(매매, 라이선스 등), 거래시기, 거래규모 등 기재
※ 신청기관이 해당 기술거래로 받은 수수료 방식(일정금액, 로열티의 일부, 특허출원 의뢰 등) 및 타 기관과
의 공동 수행 여부 등 상세히 기재
※ 기술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별첨 제출. 단, 기술거래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의 실명
등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사본 제출 가능
2. 기술평가 실적
연번 | 평가 기술명 | 평가의뢰자 | 평가유형 | 평가용도 | 평가금액 | 신청기관 역 할 |
1 | (예시) 바이오연료용 생산기술 | OO대학 | 기술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 OO백만원 2/5 등급 BBB등급 | 총괄 수행 OO기관과 공동 수행 |
※ 해당 기술명, 기술보유자,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의 역할 등 상세히 기재
※ 평가유형은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R&D경제성평가 등이며, 간이평가, R&D 심사용 및 내부심사용
(예: 이노비즈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은 제외함
※ 총 10건 이내로 평가유형(기술가치평가․기술력평가)별 대표적 평가실적을 별첨 제출
단, 기술평가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평가의뢰자의 실명 등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사본 제출 가능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