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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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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6-18~2024-07-05 | ||
공고일 | 2024-06-18 | 조회수 | 3708 |
작성자 | 김현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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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483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 연장기간 | 해 당 대 상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제6조의2
ㅇ 금회 공고건은 ‘2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연장 대상 제품의 지정기간 만료일 : ‘24.10.28.
□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산업통상자원부) → ② 공공성 평가(산업통상자원부) → ③ 혁신성 평가(혁신제품지원센터) → ④ 종합심사(산업통상자원부)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④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구분 | 내 용 | 세부일정* |
신청기업 | 연장서류 접수 | ‘24.6.18. ~ ’24.7.5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성 평가 | ‘24.7.8 ~ ’24.7.19 |
신청기업 | 혁신성 평가 자료 제출 | ‘24.7.22 ~ ’24.8.23 |
혁신제품지원센터 | 혁신성 평가 | ‘24.8.26 ~ ’24.9.20 |
산업통상자원부 | 종합 심사 | ‘24.9.23 ~ ’24.10.20 |
기재부 |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24.10월 내(예정) |
*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연장신청 대상
☞ 공공성·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2차 연장 신청 대상으로 함
(1) 공공성 요건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가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나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다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ㅇ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ㅇ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혁신성 요건
ㅇ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연장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1) 공공성 평가자료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3-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해당 시 | -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
5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3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붙임5 |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2) 혁신성 평가자료
ㅇ ‘공공성 평가’ 통과제품 또는 ‘조건부 신청 확약’ 제품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별도로 제출서류 안내 예정 (‘24년 7월 중)
□ 신청기간 : ‘24.6.18.(화) ~ ’24.7.5.(금) 18:00 정각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4항에 따른 서류를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구분 | 지정유형 | 담당부서 | 접수 및 문의 |
1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inno@kiat.or.kr 02-6009-3609 |
2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www.energytechmarket.or.kr 061-345-7733, 7735 |
3 | FT3(NEP・NET) |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 hong@koita.or.kr 02-3460-9185~8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지정기간(2차 연장)신청서
혁신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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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번호 |
| 혁신제품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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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 회사명 |
| 사업자번호 | -생략 | ||||||||||||||||||||||
주 소 | (□ - ) | |||||||||||||||||||||||||
행 정 담당자 | 직위/성명 |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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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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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신청사유 | 각 항목별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지정요건 중복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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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제외여부 | 각 항목별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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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4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 하 |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수량 | 금액(원)* | 납품처 | 납품일자 | 비고 | |
국내/해외 | 기관명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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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
주) 혁신제품 1차 지정 연장기간(1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연장타당성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 ||||||||||||||
구매확약 수요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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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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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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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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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붙임5] 조건부 신청 확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신청 조건부 신청 확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혁신제품 2차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부 신청에 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공공성 요건의 현실적 충족이 어려운 바, 조건부 혁신성 평가 신청을 희망합니다.
2. 혁신성 평가 결과 적합 시, 당사는 향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일자까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지정기간연장)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성 요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3. 만일, 혁신성 평가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공공성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 하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