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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7-15~2024-07-29
공고일 2024-06-28 조회수 5497
작성자 김하늬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혁신지원실
연락처 02-6009-3725
첨부파일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4-386호)_2024년_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_시행계획_공고.hwpx(1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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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첨부파일 (서식2)_특구사업자_제출서류.hwp(74KB)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86호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 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특구사업자의 해외실증 R&D 등을 지원

       - 국내 첨단 분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 해외 실증 R&D 지원

        * [별첨1] 사업 개요의 (1세부) 해외 공동 실증 R&D 수행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공개 모집

      

     나. 추진체계

      

    2

     지원내용

      

     가. 지원방식 및 대상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에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순번

    지역

    글로벌혁신특구명

    특구 지정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2

    충청북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3

    전라남도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4

    부산광역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특구별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이내, 지방비 25% 이상, 민간부담금 25% 이상으로 구성

    순번

    지역특구

    특구별 지원기업 수

    기업당 국비 지원규모(24개월)

    특구별 투입예산

    1

    강원특별자치도

    8개 기업 내외

    200백만원 내외

    1,650백만원

    2

    충청북도

    8개 기업 내외

    200백만원 내외

    1,650백만원

    3

    전라남도

    8개 기업 내외

    200백만원 내외

    1,650백만원

    4

    부산광역시

    8개 기업 내외

    200백만원 내외

    1,650백만원

    합계

    33개 기업 내외

    -

    6,600백만원

         * 특구별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및 사업비 배분

    구분

    1차연도(6개월)

    2차연도(12개월)

    3차연도(6개월)

    연차별 기간

    2024. 7 ~ 2024. 12

    2025. 1 ~ 2025. 12

    2026. 1 ~ 2026. 6

    사업비 배분

    총사업비의 25%

    총사업비의 50%

    총사업비의 25%

         * 연차별 기간 및 사업비 배분은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2차연도 이후 사업비는 차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4개 지역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해외실증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일괄협약 체결

      * 1세부(실증R&D, 8개)와 2세부(가상실증인프라), 3세부(해외실증 운영ㆍ지원) 통합 사업계획에 대한 3개년(24개월) 협약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ㅇ 전체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형태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수행기관 구분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중소/중견기업

    7/12 이하

    3/12 이상

    2/12 이상

    공기업

    7/16.7 이하

    3/16.7 이상

    6.7/16.7 이상

    비영리법인

    7/10 이하

    3/10 이상

    필요시 부담

    ㅇ 수행기관 구분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구분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부담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부담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0% 현금 부담

    비영리법인

    필요시 부담

    ㅇ 해외실증 R&D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해외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지급 가능한 사업비의 비율은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장

    연구수당

    ㅇ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산정 가능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간접비

    ㅇ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ㅇ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에 따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및 별표6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구 분

    지원제외 대상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확인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사업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사업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 “BBB” 이상이거나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ㅇ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전지원제외 처리

    과제수 및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및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수

    ㅇ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특구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업 → 총괄주관)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총괄주관기관)

    특구사업자 추천

    (지자체 → 중기부)

    ‘24. 6월말

    ‘24. 7월말

    ‘24. 8월초

    ‘24. 8월초

    특구별 통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총괄주관 → KIAT)

    선정평가위원회

    (KIAT)

    평가결과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KIAT)

    ‘24. 8월중

    ‘24. 8월말

    ‘24. 9월초

    ‘24. 9월초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각 지자체는 특구별 특구사업자(기업)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총괄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별 수행내용을 추천

      ㅇ (통합 연구개발계획서) 특구별 총괄주관기관은 1세부(실증R&D 8개)와 2세부(가상실증인프라), 3세부(해외실증 운영ㆍ지원) 내용의 통합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ㅇ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은 제출된 통합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계획서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 실시 후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다.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ㅇ 아래 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구분

    사업계획의

    우수성

    수행기관

    역량

    해외실증 R&D 전략

    기대효과

    연구개발비

    합계

    배점

    40

    25

    20

    10

    5

    100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 개요

    ∘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과의 연관성

    ∘ 현행 규제의 인식 정도

    ∘ 과제의 차별성

    10

    40

    목표 및 추진내용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실증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10

    수행기관

    역량

    사전준비 및 능력

    ∘ 사전준비 과정의 적정성

    ∘ 핵심기술 개발 역량 보유 여부

    15

    25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추진체계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연구 역량

    10

     해외실증 R&D 전략

    추진 필요성 및 적절성

    ∘ 해외실증 R&D 추진의 필요성

    ∘ 해외기관 협업 체계의 적절성

    10

    20

    지식재산권 확보

    ∘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10

    기대효과

    ∘ 매출·수출·고용 효과, 신규시장 창출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

    10

    10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5

    합계

    100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4. 6. 28.(금) ∼ 2024. 7. 29.(월)

    접수기간

    ▪2024. 7. 15.(월) ∼ 2024. 7. 29.(월) 18:00까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특구별 접수처(e-mail 접수)

    특구

    접수처

    기관

    e-mail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강원테크노파크

    tae0072@gwtp.or.kr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충북테크노파크

    jopoint@cbtp.or.kr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녹색에너지연구원

    insung21@gei.re.kr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부산테크노파크

    hycho78@btp.or.kr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HWP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기관별 작성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6

     유의사항

      

      ㅇ 글로벌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의 내역사업임. 이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절차를 따름

      ㅇ 해외 공동 실증 R&D 추진 시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예) 해외 기관과의 상호 협력 없이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시험분석ㆍ테스트 등의 단순한 용역 위탁만 의뢰하는 경우 등을 지양할 것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특허전문가 활용비용 등을 연구비로 사용 가능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부터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부터 제63조에 따라 참여제한, 국비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특구법 제79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사업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 적용 대상 사업이며, 위반 과제는 선정 이후에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에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ㅇ 향후 특구별 통합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협약 체결 예정이며, 사업비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집행됨

        * 특구별 추천된 수행기관은 연구책임자 등의 IRIS 및 RCMS 회원 가입, 기관 등록 필요

      ㅇ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료 납부 대상에 해당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ㅇ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및 제27조

      ㅇ 부가가치세 포함 국비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절 및 4절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ㅇ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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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담당기관

    유선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044-204-7210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02-6009-3725

    글로벌혁신특구

    강원테크노파크

    ☎ 033-248-8640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70

    녹색에너지연구원

    ☎ 061-288-1111

    부산테크노파크

    ☎ 051-866-6535

    시스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 1877-2041

    ☎ 042-862-1500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www.rcms.go.kr

    ☎ 1661-5855


      

    참고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규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차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24.4월)

        *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ㅇ (필요성) 실증에 제한이 적어 기술개발 활동이 원활한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마련 필요

    □ 추진내용

     ① (1세부) 해외 공동 실증R&D

       - 특구 내 중소기업이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혁신기관ㆍ기업 등과 연계한 신기술서비스 실증 R&D를 지원

        * (지원대상) 각 글로벌혁신특구별 특구사업자 (지원규모) 세부내용별 국비 2억원 내외 /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25% : 민자 25%)

     ② (2세부) 가상실증인프라

       -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시험ㆍ검증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무제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제품 최적화 개발 수단으로 특구사업자가 공동 활용 가능한 가상 실증 인프라를 조성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2.5억원/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③ (3세부) 해외실증 운영ㆍ지원

       - 해외 공동 실증 R&D를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과제기획 및 연구자 매칭을 위한 공동 워크숍ㆍ세미나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1.33억원/26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특구 사전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24.5.1부터 사업수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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