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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 신규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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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1-20~2025-02-25 | ||
공고일 | 2025-01-20 | 조회수 | 4818 |
작성자 | 강시원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연락처 | 02-6009-351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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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7호
2025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
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
약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
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
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에 선발되어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상생혁신 R&D
평가 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구분 | 탐색연구 | 상생혁신 R&D |
지원규모 | 3천만원 | 13억원 내외/년 (최대 15억원 이내/년) * 25년도(1차년도)는 13억원 내외 |
지원기간 | 6개월 | 3년 이내 |
'25년 선정과제 수 | 5개 | 5개 |
사업개요 |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검증된 아이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
주요내용 | 탐색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도전품목의 기술·제품 개발 수행 개발된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 혁신 수행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혁신제품형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 기술료 납부(징수 기준, 납부기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2) 참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영리 기업(주관)은 신청할 수 없음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1 참고)
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2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③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
| 평가 절차 및 기준 |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함
* 탐색연구의 경우, 발표(서면)평가 단계에서 감점
* 상생혁신R&D의 경우,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 단계에서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
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탐색연구 |
□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서면)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단계 |
| 세부 내용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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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신청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담기관 접수 |
| K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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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검토 |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
| KIAT(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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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표(서면) 평가 |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 KIAT(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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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 평가 |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실시 |
| KIAT(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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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선정 |
|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
|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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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상생협력 역량 (30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 의지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이해도 ▪탐색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15점 |
연계⸱협력 적합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컨소시업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 15점 | |
기술역량 (50점) | 창의·도전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쟁 강도 및 경쟁우위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보 가능성 | 30점 |
기술혁신 역량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유사기술 개발 경험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 20점 | |
비즈니스 역량 (20점) | 조달방안 추진가능성 | ▪향후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의 가능성 및 적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 10점 |
기술의 사업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규모 | 10점 | |
합계 | 100점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상생혁신R&D |
□ 평가절차
ㅇ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결과를 함께 고려한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점수 > 상생협력전략서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단계 |
| 세부 내용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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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신청기업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제출, 전담기관 접수 |
| K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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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검토 |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
| KIAT (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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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통합 평가 |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필요시 현장실사 ▪종합평가 대상과제 선발(기술분과별 순위 기준) (상생협력전략서 30% + 연구개발계획서 70%) |
| KIAT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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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 평가 |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
| KIAT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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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선정 |
|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선정기업 대상 성과공유제 계약서 접수 후(필수), 협약 체결 |
|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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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상생협력전략서 세부 평가기준 >
분야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상생 협력 전략 (100점) | 협력경과 및 상생협력 | ▪탐색연구계획서에 제시한 협력이행도 (협력수행과정 및 협력내용, 연구결과 및 목표달성 정도, 탐색연구 수행과제에 한함) ▪구성원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분야 설정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동반성장 가능성 | 30점 |
전략의 구체성 |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역할분담의 적절성 및 명확성 ▪상생협력성과 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상생협력 시 위험요인 대응방안의 구체성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될 성과에 대한 성과공유 계획의 구체성 ▪성과공유 내용의 타당성 및 실행전략 | 40점 | |
상생협력 파급효과 |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 ▪연구개발과정에서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제품 및 기술개발 활용 계획 | 30점 | |
기술 확보 전략 (100점) | 연구개발 역량 | ▪외부환경(국내·외 시장분석, 선행기술분석 등) 분석의 충실성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기술개발 실적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개발인력의 우수성 | 30점 |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 ▪핵심기술 내용의 적절성과 목표의 객관성·도전성 ▪핵심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핵심기술별 외부 획득 방안 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식재산권 확보 목표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40점 | |
확보 전략 수립 | ▪미래 확보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외부자원 확보 계획의 적극성 및 타당성 | 30점 | |
사업화 전략 (100점) | 투자환경분석 및 내부 역량 | ▪매출 및 수출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적절성 ▪매출·수출 목표 달성 및 미래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 여건 분석의 치밀성 ▪미래 투자 항목 도출의 타당성 | 30점 |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 | ▪미래 매출 목표 대비 투자액 비중의 적정성 ▪연차별/항목별 투자자금 조달 전략의 실현가능성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및 주요재무 관련 외부조달 가능성 | 30점 | |
조직관리 | ▪동반성장·상생협력 의지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사회적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고용증가율 및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적극성 | 40점 | |
합계 | 300점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세부 평가기준 >
분야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상생협력전략서와 부합성 (140점) | 상생협력전략과의 부합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생협력 가능성 및 상생효과 파급성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상생협력전략과의 연계성 | 70점 |
기술확보전략과의 부합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미래 핵심기술 여부 및 혁신 정도 ▪상생협력전략서 상의 기술확보전략과의 연계성 | 70점 | |
기술개발 계획 (28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신시장·신산업 선도 가능성 및 혁신성 ▪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 가능성 ▪기술을 상생협력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유 정도 ▪공동특허 창출 전략 및 정량목표 | 105점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 정도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105점 | |
추진방법의 적정성 | ▪연구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70점 | |
사업화 계획 (210점) | 사업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 140점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35점 | |
성과배분의 구체성 | ▪기술적성과 (특허 등)의 배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패키지 제품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때,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매출 등 성과 배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35점 | |
파급효과 (70점) | 상생협력 지속성 |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또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가? | 35점 |
고용창출 효과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 ▪컨소시엄 내 대학의 참여인력을 채용할 가능성 및 의지 (해당 컨소시엄에 한함) | 35점 | |
합계 | 700점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
| 사업추진체계 |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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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
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6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탐색연구계획서, 상생
협력 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등)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025. 01. 20(월요일) 09시 ∼ 2025. 02. 25(화요일) 18시 | ||||||||||||||||||||||||||||||
접 수 처 | ▪(온라인) -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온라인 접수 - 2025. 01. 20(월요일) 09시 ~ 2025. 02. 25(화요일)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 ||||||||||||||||||||||||||||||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
접수방법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등)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업로드 - (탐색연구)의 경우, 탐색연구계획서를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HWP 파일로 제출 - (상생혁신R&D)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를 하나의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HWP 파일에 포함 -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완료 및 제출(수정포함)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 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7 |
| 제출 서류 |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 서 류 명 | 서식 번호 | 해당여부 | 비고 | |||||
탐색연구 | 상생혁신 R&D | ||||||||
주관 | 공동 | 주관 | 공동 | ||||||
기업 | 기관 | 기업 | 기관 | ||||||
1 | (탐색연구)탐색연구계획서 | 1-1 | ● | 〇 | 〇 | X | X | X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
2 | (상생혁신R&D) 연구개발계획서 및 상생협력전략서 | 1-2 | X | X | X | ● | ● | 〇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2 | ● | ● | ● | ● | ● | ● | 모든 연구개발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4 |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 3 | ● | ● | ● | ● | ● |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5 |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4 | ● | ● | ● | ● | ● |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6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5 | ● | ● | ● | ● | ● |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참여연구자 모두) |
7 | 안전관리 과제 자가점검표 | 6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
8 |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 7 | ● | X | X | ● | X | X |
|
9 |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8 | ● | X | X | ● | X | X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미해당 시에도 제출, 해당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
10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 9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해당 시 제출 |
11 | 연구시설,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0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해당 시 제출 |
12 | 시약, 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11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해당 시 제출 |
13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12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해당 시 제출 |
14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13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해당 시 제출 |
15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14 | ● | X | X | ● | X | X | 해당 시 제출 |
16 |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 15 | ● | 〇 | X | ● | 〇 | X | 해당 시 제출 |
17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18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 〇 | X | ● | 〇 | X | 주관(필수), 공동(해당 시) |
19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 - | ● | 〇 | X | ● | 〇 | X | 주관(필수) * 중견기업후보기업이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
20 | 중소기업확인서 | - | O | ● | X | O | ● | X | 중소기업 해당 시 제출 |
21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22 | 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발급) | - | ● | ● | X | ● | ● | X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비영리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영리기관/기업은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제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 신청 : 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 02-3275-0175)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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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을 발급받고, 중견기업 후보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을 발급받아야 함
* 중견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http://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신청·발급 : 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 02-3275-0175)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
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
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접수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을
수행 중인 영리기업(주관) 신청할 수 없음
*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과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제 35조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
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
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
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
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
는 경우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학생연구자는 제외)이
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
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
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
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탐색연구과제는 상기 요령 해당 항의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 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로 반영하지 않음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
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
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신청 가능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단 연구개발과제 상시점검은 전문기관별 필요시 수행 |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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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권역별)
권역 | 일시 | 장소 |
수도권 | 2025. 01. 21.(화), 13:30~ |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토파즈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
중부권 | 2025. 02. 04.(화), 13:30~ | 한국철동공사 대전충남본부 우암홀 5층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정동) 대전충남본부 5층) |
호남권 | 2025. 02. 06.(목), 13:30~ |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7층) |
영남권 | 2025. 02. 07.(금), 13:30~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2층) |
* 상기 일정 및 세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이메일: syjung626@kiat.or.kr ksw0216@kiat.or.kr ☎ 02-6009-3507, 02-6009-3511)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