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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9-27~2024-10-25
공고일 2024-09-27 조회수 6064
작성자 민재웅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7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문.hwpx(62KB)
  • 첨부파일 2024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첨부서류.hwpx(8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92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4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

       3. 기술가치,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

       4.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9.27

    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25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월

    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월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현장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11월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12월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2월

          

         ※ 위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기술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사본

      ◦ 신청 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smile2u@kiat.or.kr로 추가 송부)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24년 9월 27일(금) ~ 10월 25일(금)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편번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기술평가담당자

      ◦ 문의처 : 산업통상자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7, smile2u@kiat.or.kr)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법 제35조 제3항, 영 제33조 제1항)

      ◦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必)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必)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必)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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