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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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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9-27~2024-10-25 | ||
공고일 | 2024-09-27 | 조회수 | 6064 |
작성자 | 민재웅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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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92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4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
3. 기술가치,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
4.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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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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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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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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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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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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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현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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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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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
| 현장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
| 1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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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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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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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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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 위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기술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정관 사본
◦ 신청 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smile2u@kiat.or.kr로 추가 송부)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24년 9월 27일(금) ~ 10월 25일(금)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편번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기술평가담당자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7, smile2u@kiat.or.kr)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법 제35조 제3항, 영 제33조 제1항)
◦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必)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必)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必)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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