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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3-28~2025-04-28
공고일 2025-03-28 조회수 2503
작성자 이희정 문의하기 담당부서 미래주력기반실
연락처 02-6009-3464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5년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102KB)
  • 첨부파일 첨부1. 사업계획서.hwpx(434KB)
  • 첨부파일 첨부2.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hwpx(74KB)
  • 첨부파일 첨부3. 관련법령.zip(601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79호

    2025년도 「조선 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2025년도「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ㅇ ‘25년 지원예산 : 37.53억원(민간경상보조금)

      

    세부/내역사업명

    no

    과제명

    지원내용

    해외플랜트진출확대/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

    1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 해외 거점 기지 운영

     · 국내외 수출상담회

     · 국내 컨퍼런스  

     ·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지원 및 실태조사

    2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 중·소형 선박 수주 지원

     · 국내외 수출상담회

      

     나.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보조사업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운영위원회 등 (필요시)

    참여기관 1

    (비영리기관)

    참여기관 N

    (비영리기관)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2개 과제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RFP 참조)

      

    구분

    과제명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5년 국고보조금

    지원형태

    1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2025.5.1.~2025.12.31.

    (2025.5.1.~2025.12.31.)

    28.53억원

    단년도 수행

    2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2025.5.1.~2025.12.31.

    (2025.5.1.~2025.12.31.)

    7.82억원

    단년도 수행

      

     나.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다. 지원조건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라.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공고내용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협력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

         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ㅇ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5.3월

    ~‘25.3~4월

    ‘25.4월

    ‘25.4월~5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5월

    ‘25.5월

    ‘25.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나.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항목

    지표

    평가문항 (목적)

    지원 필요성

    (30점)

    사업 목표

    사업목적 및 과제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 지원과 성과와의 인과 관계

    정부 정책 및 지원 시기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지원 시기적 적절성 

    사업 수행능력

    (40점)

    사업 발굴 가능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정보 확보 현황 및 관계

    사전조사 및 기획 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담 인력 역량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운영 계획 및 환류

    (30점)

    사업 운영 계획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원대상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원 계획의 적정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사업 관리 능력

    사업 수행 결과 및 환류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계획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 순서 >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접수기간)

    2025.03.28.(금) 09:00 ∼ 2024.04.28.(월) 18:00

    접 수 처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절차

    ① (온라인회원가입) 주관 및 참여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ㆍ참여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ㆍ

        접수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통해 주관기관이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사업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①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② 문의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전화번호 : 1670-9595)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사업계획서

    HWP

    필수

    주관기관

    2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

          해야 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므로, 3책5공에 적용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

          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처리

      ㅇ 지원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가능

      ㅇ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산업

         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차에 나눠 지급될 수 있음

         *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 발생 시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하며, 사업비 정산시 수익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대외무역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이희정 선임연구원

                           (02-6009-346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 

                        (044-203-4336)


     

    사업명

    (세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 

    (내역)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과제명

    (예산)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지원(28.53억원)

    안전관리형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ㅇ 과제 개요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주요 국가별 거점기지 구축·운영 및 관련 지원 기반 마련

    ㅇ 과제지원 필요성 

      - 투자역량이 부족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 

        거점기지 구축·운영,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개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과제목표

    ㅇ 최종목표 

      - 국내 조선해양산업 기자재 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통한 조선

        해양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

    ㅇ 대상분야 및 범위

      해외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수출상담회 추진 및 국내 컨퍼런스 지원

      -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획득 등 기업 수출지원

    과제내용

    ㅇ 해외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 해외거점기지를 통한 해외 수출 지원체계 구축·운영

      - 해외거점기지를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ㅇ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운영으로 기자재 업계 직수출 지원

      -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최신 기술 동향 파악으로 상생협력 및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 제시

    ㅇ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수출지원

       - 국제 인증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 통계 조사 및 구축*

        * 조선기자재 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관련 DB 축적 및 체계적인 분석 포함

    성과측정

    지표

    ㅇ (필수성과지표)

      - 해외거점기지별 구축·운영 총 8개소 이상

        *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200건 이상

        * 수출 및 A/S 영업지원 100건 이상

      -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개최

       * 국내·외 수출상담회 5건 이상 

       * 국내 컨퍼런스 1건 이상

      - 수출 대응 종합기술지원  

       * 국제 인증획득 및 벤더등록, 공인시험평가 지원 30건 이상 

       * 국내 조선기자재 통계 체계(보고서 등) 구축 건수 1건 이상 

      - 국내 중소조선해양기자재 업체 수출 지원을 통한 기업 수주

        * 수출 계약건수 70건 이상

        * 수출 계약액 3,500만불 이상  

    ㅇ (기타 성과지표)

      - 지원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ㅇ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다각화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ㅇ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홍보 및 수출 지원

    ㅇ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관련 통계 체계 구축 및 활용 가능

    총 사업기간

    (당해년도)

    2025.5.1 ~ 2025.12.31.

    (2025.5.1 ~ 2025.12.31.)

    ‘25년 국고보조금(안)

    2,853백만원

    과제

    내용

    해외거점기지운영

    1,567백만원

    국내외 수출상담회

    572백만원

    국내 컨퍼런스

    170백만원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수출지원

    544백만원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사업명

    (세부)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 

    (내역)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과제명

    (예산)

    중소형선박 수출지원(7.82억원)

    안전관리형과제 

    X

    보안과제

    X

    개요 및

    필요성

    ㅇ 과제 개요

      -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수주협의체 구성 및 

        수출상담회 등 지원

    ㅇ 과제지원 필요성 

      - 중소형 조선소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중소형 조선소의 선박 수주를 위한 초기 영업대응(Inquiry 확보) 등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과제목표

    ㅇ 최종목표

      - 국내 중소형 조선소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 시장 확대 

        및 중소형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ㅇ 대상분야 및 범위

      - 중소형 조선소 해외 현지 수주활동 지원

    과제내용

    ㅇ 중소형 조선소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수주협의체 구성 및 수주공동망 운영 

      - 선박중개사를 통한 효과적인 Inquiry 확보(수주공동망 활용)

      - 전문가위원회 Inquiry 검증

    ㅇ 국내외 수출상담회

      - 현지 agent 활용한 현지 수출계약 수행

      - 해외 전시회 및 국내외 수출상담회를 통한 중소형 선박 수출 추진

    성과측정

    지표

    ㅇ (필수성과지표)

      - 수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 1건 이상

      - 수주공동망 유지보수 1건 이상

      - 중소형 조선소 선박 수주 활동 

       * 선종별 기자재 견적 D/B 구축 2건

       * Inquiry 8건 이상

       * 영업설계 보상 10건 이상

      - 국내 조선소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한 기업 계약단계(LOI이상) 실적 2건 이상

       * ‘중소형 조선소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및 ‘국내외 수출상담회’에서 각각 1건이상

      - 국내외 조선소 홍보 추진 5건 이상 

      -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20건 이상

      

     (기타 성과지표)

      - 지원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ㅇ 해외 수출지원을 통한 중소 조선소 시장 확대

    ㅇ 해외 소형선박 시장 공략을 통한 중소 조선업 경쟁력 강화

    총 사업기간

    (당해년도)

    2025.5.1 ~ 2025.12.31.

    (2025.5.1 ~ 2025.12.31.)

    ‘25년 국고보조금(안)

    782백만원

    과제

    내용

    중·소형선박수주 활성화 지원

    473백만원

    국내외수출상담회

    309백만원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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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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