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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중견기업 혁신대상 유공(공로) 포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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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10-17~2023-11-03 | ||
공고일 | 2023-10-17 | 조회수 | 6443 |
작성자 | 강시원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연락처 | 02-6009-35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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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견기업 혁신대상 공로표창 안내 |
1. 목 적
ㅇ 중견기업 육성에 공헌이 큰 유관기관 수공자의 공적을 기려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유관기관의 업무 기여를 독려하고자 함
ㅇ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헌신적인 조직기여, 법령 등 제도 개선, 과감한 도전정신을 격려, 전문성과 창의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최/주관
ㅇ 주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연합회
*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상(중견기업연합회)
3. 발표 및 시상
ㅇ 일자 : 11월 22일(수), 잠정
ㅇ 시상 :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시 시상 예정
4. 포상대상
ㅇ 중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견인에 기여한 전담기관, 시책기관 담당자
5. 주요포상 대상 공적 및 규모
가. 공적대상 및 훈격·규모
구 분 | 포상대상 | 훈 격 | |
공적 대상 |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 | 업무담당자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점 내(안) |
※ 최종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대상 결정. 다만, 적절한 수상대상이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고, 포상분야별 갯수 등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공로표창 지원 응모대상(상세)
공적대상 | 응모 대상 |
중견기업 혁신 성장촉진 업무 |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지원(수출·R&D·상생·금융 등) 및 성장견인에 구축에 기여한자 |
6. 포상추천 및 응모 자격기준
가. 수공기간
- ①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또는 ② 동 분야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 중 그 공적이 매우 뛰어난 자에게 수여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2년 이내, 공무원은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 추천제한(상세내용)
① 국민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② 공무원 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휴직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5)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7. 신청방법
가. 접수기한 : 2023. 11. 03(금) 17:00 까지
나. 제출서류
< 세부제출 서류 목록 >
서류명 | 수량 | 서식 | 비 고 |
1) 신청서 | 1부 | [서식1] |
|
2) 추천서 | 1부 | [서식2] |
|
3) 공적조서 | 1부 | [서식3] |
|
4) 장관표창 동의서 | 1부 | [서식4] |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5] |
|
6)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1부 | [서식6] | 공무원 응모 해당시 |
7)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1부 |
| 공적기간 증빙용도 |
8) 공적내용 증빙자료 | 1부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 사본1)하고,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내역>
전담기관 | 담당자 및 문의처 | 접수처 |
KIAT | ·중견기업혁신실, 강시원 연구원 (02-6009-3513) ·이메일: ksw0216@kiat.or.kr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중견기업혁신실 |
-「이메일 접수」작성 자료 및 증빙서류의 수정 가능한 한글(hwp)파일과 스캔파일(pdf) 두 종류 모두 이메일 제출
-「우편 접수」작성자료 및 증빙서류의 원본 직인(또는 서명), 원본대조필(필요시) 날인 후 제출
8. 심사절차 및 기준(안)
가. 심사 절차
- (서류심사) 포상 심사기준 적격 여부 판단
-「포상추천심사위」KIAT·중견련 추천의 산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예정
- 1단계서류심사,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및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친 후 2단계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나. 심사 기준(안)
< 세부평가 지표 내용 >
포상명 | 구분 | 주요심의 내용 | 배점 |
공로표창 | 국가 발전 기여도 | ·개인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 10점 |
업무 협응도 | ·업무 우수협력 사례 | 20점 | |
국민 생활 향상도 | ·국민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 정도 | 10점 | |
고객 만족도 |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에 기여한 정도 | 10점 | |
창조적 기여도 | ·적극행정 사례 및 기관 및 담당업무 내 규제제도 개선 추진 정도 ·새로운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의 노력 | 20점 | |
업무 성숙도 | ·수공 경력 및 조직 내 업무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 | 20점 | |
성실성 | ·자기계발 노력 및 근무태도 양호 | 10점 |
※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 1. 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장관표창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6.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해당시)
7.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8. 공적내용 증빙자료(해당시, 증빙 있는 경우만 인정)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