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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혁신대상 유공(공로) 포상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10-17~2023-11-03
공고일 2023-10-17 조회수 6443
작성자 강시원 문의하기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실
연락처 02-6009-3513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3년 중견기업혁신대상 유공(공로) 포상 공고문.hwpx(98KB)
  • 첨부파일 2023년 중견기업혁신대상 포상 신청서식.hwpx(75KB)
  • 2023년 중견기업 혁신대상 공로표창 안내

            

    1. 목 적

          

       ㅇ 중견기업 육성에 공헌이 큰 유관기관 수공자의 공적을 기려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유관기관의 업무 기여를 독려하고자 함

        

       ㅇ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헌신적인 조직기여법령 등 제도 개선과감한 도전정신 격려전문성과 창의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최/주관

        

       ㅇ 주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연합회

            *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상(중견기업연합회)

       

    3. 발표 및 시상

       

       ㅇ 일자 : 11월 22일(수), 잠정

       

       ㅇ 시상 :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시 시상 예정

        

    4. 포상대상

        

       ㅇ 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견인에 기여한 전담기관, 시책기관 담당자

         

    5. 주요포상 대상 공적 및 규모

         

     가. 공적대상 및 훈격·규모 

    구 분

    포상대상

    훈 격

    공적

    대상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

    업무담당자 (개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점 내(안)

      ※ 최종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대상 결정. 다만, 적절한 수상대상이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고, 포상분야별 갯수 등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공로표창 지원 응모대상(상세)

    공적대상

    응모 대상

    중견기업 혁신

    성장촉진 업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지원(수출·R&D·상생·금융 등) 및 성장견인에 구축에 기여한자

         

    6. 포상추천 및 응모 자격기준

        

      가. 수공기간

        

          - ① 5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또는 ② 동 분야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 중 그 공적이 매우 뛰어난 자에게 수여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2년 이내공무원은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다. 추천제한(상세내용)

       

        ① 국민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② 공무원 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휴직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5)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7. 신청방법

      

       가. 접수기한 : 2023. 11. 03(금) 17:00 까지 

       나. 제출서류

    < 세부제출 서류 목록 >

    서류명

    수량

    서식

    비 고

     1) 신청서

    1부

    [서식1]

     2) 추천서

    1부

    [서식2]

     3) 공적조서

    1부

    [서식3]

     4) 장관표창 동의서

    1부

    [서식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5]

     6)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서식6]

    공무원 응모 해당시

     7)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공적기간 증빙용도

     8) 공적내용 증빙자료

    1부

    -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 사본1)하고,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내역>

    전담기관

    담당자 및 문의처

    접수처

    KIAT 

    ·중견기업혁신실, 강시원 연구원 (02-6009-3513)

    ·이메일: ksw0216@kiat.or.kr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중견기업혁신실

         -「이메일 접수」작성 자료 및 증빙서류의 수정 가능한 한글(hwp)파일과 스캔파일(pdf) 두 종류 모두 이메일 제출

        

         -「우편 접수」작성자료 및 증빙서류의 원본 직인(또는 서명), 원본대조필(필요시) 날인 후 제출

        

    8. 심사절차 및 기준(안)

       

       가. 심사 절차

       

         - (서류심사) 포상 심사기준 적격 여부 판단

       

         -「포상추천심사위」KIAT·중견련 추천의 산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예정

       

         - 1단계서류심사,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및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친 후 2단계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나. 심사 기준(안)

         

    < 세부평가 지표 내용 >

    포상명

    구분

    주요심의 내용

    배점

    공로표창

    국가 발전 기여도

    ·개인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10점

    업무 협응도

    ·업무 우수협력 사례

    20점

    국민 생활 향상도

    ·국민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 정도

    10점

    고객 만족도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에 기여한 정도

    10점

    창조적 기여도

    ·적극행정 사례 및 기관 및 담당업무 내 규제제도 개선 추진 정도

    ·새로운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의 노력

    20점

    업무 성숙도

    ·수공 경력 및 조직 내 업무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

    20점

    성실성

    ·자기계발 노력 및 근무태도 양호

    10점

            ※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 1. 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장관표창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6.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해당시)

               7.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

               8. 공적내용 증빙자료(해당시, 증빙 있는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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