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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 재공고문
접수기간 / 상태 2024-06-28~2024-07-29
공고일 2024-06-28 조회수 3102
작성자 유경아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재전략실
연락처 02-6009-3275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 재공고문.hwpx(7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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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18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중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다.

      

    2024년 6월 28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목 적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

         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 2.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 등 2개 분과 3개 산업분야

      

     ① 첨단전략산업(1개 산업분야) : 이차전지

     ② 주력산업(2개 산업분야) : 뿌리, 방산

      

    나. 추진내용

      

     □ 업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25.1.17) 이후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기능 추가 

      

    다. 세부 추진내용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공급기관(대학 등)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 교육훈련공급에 관한 분석은 첨단전략산업분야만 해당

      

      ㅇ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관련 의견 수렴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1개 이상 추진하며, 주력산업분야는 필요시 추진 가능

       ** 예)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교육훈련)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ㅇ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내용 포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ㅇ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2개 이상, 주력산업분야는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 08. 01. ~ 2027. 05. 31. (34개월)

        *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08. 01. ~ 2025. 05. 31. (10개월)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2024년 정부출연금 4,588백만 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첨단전략산업) 과제당 374백만 원 내외

       - (주력산업) 과제당 168.5백만 원 내외

      

    • 3.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4.선정평가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

          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

    < 세부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 주요내용

    배점

    연구개발 역량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25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역량

     사무국 조직의 운영 독립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60

     법정 기능 추진 전략의 적정성

     자율특화과제 및 채용지원활동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의 합리성

    성과 확산

    ▶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 성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15

    ▶ 성과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합 계

    100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6.28.24.7.29.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24.7.29.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8월 초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8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8월 중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9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6.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을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7.사업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24년 6월 28일(금) ~ 2024년 7월 29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나.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

      

     □ (온라인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 연

         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사업신청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

          개발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 구비서류(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라.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사무관(☏044-203-4228, ⌧donghwang@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연구원(☏02-6009-3275, ⌧yourk81@kiat.or.kr)

      

     □ 온라인 접수(IRIS) 관련 문의 : ☏1877-2041

      

    • 8.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25.01.17. 시행 예정)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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