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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 재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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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4-06-28~2024-07-29 | ||
공고일 | 2024-06-28 | 조회수 | 3102 |
작성자 | 유경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전략실 |
연락처 | 02-6009-32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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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18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중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6월 28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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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
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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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분야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 등 2개 분과 3개 산업분야
① 첨단전략산업(1개 산업분야) : 이차전지
② 주력산업(2개 산업분야) : ①뿌리, ②방산
나. 추진내용
□ 업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25.1.17) 이후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기능 추가
다. 세부 추진내용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공급기관(대학 등)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업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 교육훈련공급에 관한 분석은 첨단전략산업분야만 해당
ㅇ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관련 의견 수렴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1개 이상 추진하며, 주력산업분야는 필요시 추진 가능
** 예)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교육훈련)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④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ㅇ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내용 포함
⑥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ㅇ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2개 이상, 주력산업분야는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 08. 01. ~ 2027. 05. 31. (34개월)
*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08. 01. ~ 2025. 05. 31. (10개월)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2024년 정부출연금 4,588백만 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첨단전략산업) 과제당 374백만 원 내외
- (주력산업) 과제당 168.5백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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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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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
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토
< 세부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 주요내용 | 배점 |
연구개발 역량 | ▶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 25 |
▶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역량 | ||
▶ 사무국 조직의 운영 독립성 |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60 |
▶ 법정 기능 추진 전략의 적정성 | ||
▶ 자율특화과제 및 채용지원활동 추진 전략의 적정성 | ||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의 합리성 | ||
성과 확산 | ▶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 성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 15 |
▶ 성과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 ||
합 계 | 100 |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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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6.28.~’2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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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
| 신청기관→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 ~’24.7.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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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8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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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8월 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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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4.8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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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4.9월 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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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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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을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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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4년 6월 28일(금) ~ 2024년 7월 29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나.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 연
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사업신청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
개발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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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다. 신청 구비서류(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라.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사무관(☏044-203-4228, ⌧donghwang@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연구원(☏02-6009-3275, ⌧yourk81@kiat.or.kr)
□ 온라인 접수(IRIS) 관련 문의 :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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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25.01.17. 시행 예정)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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