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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접수연장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2-03-23~2022-04-15
공고일 2022-03-23 조회수 1005
작성자 최재혁 문의하기 담당부서 미래주력기반팀
연락처 02-6009-4136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8호) 2022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접수연장 공고.hwp(28KB)
  • 첨부파일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zip(152KB)
  • PDF 첨부파일 [붙임2]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pdf(66KB)
  • PDF 첨부파일 [붙임3]_친환경차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pdf(524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8호

    2022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접수연장 공고

    「2022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92호, 2022.3.2.)」에 따른 신청·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존 공고번호

    기존 공고사업명

    신청·접수 마감일

    당초

    변경(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192호(2022.3.2.)

    2022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3.31(목)

    4.15(금)

    1. 사업 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22년도 예상 대출가능액 : 약 1,700억원 규모 (대출액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5%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2. 3. 2.(수) ∼ ‘22. 4. 15.(금)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과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2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지원금리

    기업유형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그 외(대기업 등)3)

    지원금리(한도)

    2.0%p

    1.5%p

    1.0%p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3)  상기 1), 2)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기간(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 M&A자금

    R&D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8.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 참조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붙임2]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5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45일 이내에 대출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기간(최대 3개월)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취급금융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및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실제 사용 소요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실수요자의 의무

      -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전담기관의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대출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 구입계약, 지분투자 계약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사업착수를 위한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사업착수 계약체결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최대 3개월)을 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확인하을 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단,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법인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2.3.2~3.31.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22. 4월 중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2. 4월 말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5월~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5월~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취급금융기관

    5월~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승인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 까지 유효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02-6009-4136)에 문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 신청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미래주력기반팀 최재혁 연구원 앞(02-6009-4136)]

    ○ 접수방법

      - 날인된 원본 우편 제출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기간 : ‘22. 3. 2.(수) ∼ ‘22. 4. 15.(금)

    ○ 유의사항

      - 신청서류의 스캔본 PDF파일 e-mail 추가 제출 필요

        [ choijh2419@kiat.or.kr ]

      * e-mail 제출은 공식 접수가 아니므로 실제 우편 제출 없이 e-mail 제출만 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제출 및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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