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2-19~2025-03-05
공고일 2025-02-19 조회수 2958
작성자 김두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2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2025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hwpx(95KB)
  • 첨부파일 붙임2_신청서식.zip(530KB)
  • 첨부파일 붙임3_관련규정.zip(868KB)
  •   

    2025년 국가기술은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공고

    2025. 2.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개 요

       

     1. 목 적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술은행(NTB)은 공공 및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영리기관(협·단체)을 모집

    ※국가기술은행(NTB ; www.ntb.kr) 소개

     ‣ (목적) 국가기술은행(NTB)는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정보(기술요약정보) 등을 등록·관리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서비스 중에 있음

     ‣ (운영범위) ①기술요약정보 수집․관리․유통, ②관계기관·기술정보시스템 등과 협조체계 구축, ③기술정보 가공, 기술이전 설명회 등

     ‣ (제공 서비스) 일반검색, 인공지능(AI) 검색, 기술거래 및 특허분석 등 민간서비스 등

      

     2. 지원 기간 : 2025.3월 ~ 2025.12월(10개월)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16억원 내외

      

      ㅇ 기술시장 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7.5억원 내외

      

      ㅇ 공공 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5억원 내외

      

      ㅇ 민간 부문 비영리기관(1개) : 정부출연금 4.0억원 내외

        * 기관별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확정 예정

        **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③항 제9호 및 제11호 적용(민간부담금 예외)

      

     4. 지원 내용

      

      ㅇ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과업내용 확정 예정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성과목표 부여 예정


       

    과업 내용

      

     1. 기술시장 부분

      

      ㅇ 공공R&D성과의 거래·이전·사후관리(기술 정보 등록·관리 + 투·융자 + 거래시장) 원을 위한“지능형 통합 지원 플랫폼”기획(ISP 포함) 등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기술 정보 등록·관리

    시스템 개편

    기존 정보 등록·관리 시스템(NTB)을 기술사업화 전과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통합 지원 플랫폼“ 으로 확대 개편(ISP 등)

    기술사업화

    투·융자 시스템

    • -기술사업화펀드 투자·관리 시스템 및 IR프로그램지원체계 구축 기획

    • -R&D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등 융자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 기획

    신규마켓(거래시장) 시스템 기획

    기술기반 거래시장 기획 및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획

    - 기술기반 거래시장 설립 운영을 위한 추진방안 수립 등

    * 예시) 기업이 보유한 유망·우수기술 기반 가치평가 진행→ 신규 거래시장을 통해 기업공개→ 자금 확보 지원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2. 공공 부문

      

      ㅇ 공공 기술상품화정보(SMK) 선별 및 제작·유통,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 기술사업화 지원 등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기술마케팅

    기술은행(NTB) 공급기술 선별 및 기술상품화정보 제작(1,000건)

    기술이전 설명회

    기술이전설명회(1:1 상담 포함) 개최

    기타 박람회, 유관기관 행사 홍보 활동 및 참여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신탁기술 매칭 지원 및 신탁기술 발굴

    나눔기술 홍보, 기술나눔 수요기업 관리 및 기술상담회 개최 등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3. 민간 부문

      

      ㅇ 기술거래전문가 양성 및 수요·공급기술 발굴, 기술매칭 등

    구     분

    주요 업무내용

    기술거래 

    전문가 양성

    기술거래사 분야별 전문가 양성

    - 글로벌 기술거래사 양성 등 전문 교육과정(다자간 협상, 국제기술 협상 등) 개발·운영

    민간 수요·공급기술 발굴 및 기술매칭·

    중개서비스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 NTB공급기술 매칭

    기술거래 전문가pool구성, 매칭 대상 정보수집 분석, 수요기업 발굴(나눔기술 포함), 기술매칭 프로세스 수립, 성과분석 등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ㅇ 공공연,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중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기술이전설명회 운영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기관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년 2월 19일(수) ~ 3월 5일(수)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dooil@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ㅇ 공고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제출서류

    비고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기관별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2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기관별

    5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기관별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해당 시

    7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기관(업)별

    8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김두일 책임연구원(02-6009-3602)


       

    평가 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30)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사전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의 타당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4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추진일정의 현실성

    2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20

    결과활용

    가능성(30)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 제고 및 NTB 활용성 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3.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

         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19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5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3월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3월

    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4.3월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24.3월~12월

    수행결과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1월말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

         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공고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제14조(공동연구개발

            기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ㅇ 동 과제는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

          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