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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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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11-01~2023-12-01 | ||
공고일 | 2023-11-01 | 조회수 | 8586 |
작성자 | 조경학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협력실 |
연락처 | 02-6009-39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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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01호
2024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협·단체 등)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모집 공고는 ‘24년 1월 예정입니다.
1 |
|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ㅇ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한 양산성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등을 목표(소재부품장비특별법 §30~§32 근거)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수율 등이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검증되도록 지원
‣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수출확대 등 |
2. 사업범위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TRL 7~8단계 지원
* 제품단계(TRL) : 1~2단계(기초연구) → 3~5단계(연구개발) → 6단계(시작품) → 7단계(실증평가:신뢰성평가+양산성능평가) → 8단계(표준화, 인증) → 9단계(양산)
3. 지원대상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7대 분야(150대 핵심전략기술 중심) 협·단체·연구소 및 수요‧공급 기업
분야 | 핵심전략기술 150대 기술분야(전체 리스트는 별첨) |
반도체 (32개) |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 기술 | |
디스플레이 (14개) |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 기술 | |
전자전기 (25개) |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
고결정성 탄소소재 제조 기술 : 열처리하여 제조한 탄소 적층 소재 제조 기술 | |
자동차 (15개) |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도록 탄화하여 만든 복합재 제조 기술 |
차량용 전원분배장치 최적화 기술 : 자동차 전원과 신호를 최적 분배 및 제어하는 기술 | |
기계금속 (44개) |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기술 |
연삭장비 제조 기술 : 숫돌을 이용하여 마무리 가공하는 장비 및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 |
기초화학 (15개) |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 제조 기술 :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활용한 화학섬유 소재 제조 기술 | |
바이오 (5개) |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 기술 |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 기술 |
* 상기 기재된 기술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부 예시임
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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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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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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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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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n (협·단체, 공공·민간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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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관1 (수요/공급기업) |
| 세부주관2 (수요/공급기업) |
| 세부주관N (수요/공급기업) |
2 |
| 총괄주관기관 지원내용 |
1. 지원기간 : 2024.5.1 ~ 2027.4.30 (36개월)
2. 선정규모 : 7대 분야별 각 1개 내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3. ’24년 지원규모 : 국비 총 35억원 내외
* 추후 선정된 분야별 세부연구개발과제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25∼’26년 지원규모는 정부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수행내용
ㅇ 양산성능평가가 필요한 수요·공급기업 발굴 및 매칭 등 세부과제 관리
분야 | 지원내용 |
과제 발굴 | 사업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발굴, 매칭, 사전검토 등 세부과제 발굴(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과제발굴 및 매칭활동) |
세부주관 관리 | 수요-공급기업 현장점검, 진도율 모니터링 등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관리 |
기업 지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기술애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성과 홍보 | 우수사례 발굴, 소부장대전 지원 등 사업성과 홍보 |
글로벌 마케팅 |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활동 |
기타 | 소부장기업 경쟁력 향상 및 공급망 안정화 촉진 관련 활동 |
* 본 사업은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의 형태로 총괄주관기관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영하지 않음
3 |
|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
1. 신청자격
ㅇ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 분 | 자 격 |
협회·단체 | ▪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
연구기관 |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기업지원기관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
2. 지원절차
과제 공고 | ⇨ | 신청·접수 및 검토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협약 및 과제수행 |
▶총괄주관기관 모집 공고(30일) | ▶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 ▶평가(서면/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
KIAT |
| 수행기관 → KIAT |
| KIAT↔산업부 |
| KIAT-주관기관 |
‘23.11월~(30일) |
| ~‘23.12월 |
| ‘23.12월~‘24.1월 |
| ‘24.5월~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
| 선정기준 |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시급성 및 타당성 (20) | 지원 시급성 |
| 10 |
목표 타당성 |
| 10 | |
계획 적정성 (30) | 계획 구체성 |
| 10 |
수요기업 참여정도 |
| 10 | |
사업비 사용 |
| 10 | |
수행능력 적정성 (20) | 조직 역량 |
| 10 |
수행 전문성 |
| 10 | |
결과활용 가능성 (30)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 15 |
기대 효과 |
| 15 | |
합 계 | 100 |
2.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5 |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서류접수(e-mail)
ㅇ 제출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12월 1일(금) 18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서류접수(e-mail)(구비서류 일체) 이메일주소 : yangsan@kiat.or.kr |
2. 구비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과제별 1부 |
2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4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3. 문의처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 02-6009-3931 ▪☎ 02-6009-3934 ▪☎ 02-6009-3935 |
4.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5.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은 세부주관기관 선정후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 등을 전산접수로 진행 예정
ㅇ 세부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예정
ㅇ 과제수행기간 및 종료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예정
6 |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관련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7 |
| 추진 일정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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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1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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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서류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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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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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3.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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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1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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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관기관 모집 (서류접수, 평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1∼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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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4.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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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4.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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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7.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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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보고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7.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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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평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7.7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안내 예정)
- 담당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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