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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월드클래스 기업 신규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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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7-25~2024-09-06 | ||
공고일 | 2024-07-25 | 조회수 | 6128 |
작성자 | 정진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기업성장지원실 |
연락처 | 02-6009-35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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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
1 |
| 사업개요 |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 월드클래스 기업 | |
지원규모 | - 5개 내외 | |
지원 내용 | 비R&D (지원시책) |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 |
지원조건 |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 |
조건 1 |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 |
조건 2 |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 |
조건 3 |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 |
참고사항 |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 유망품목 | 전략산업 | 유망품목 |
자동차 | 모터, 인버터 | IoT 가전 | IoT가전, 첨단센서 |
자율주행 핵심부품 | 스마트홈 서비스 | ||
반도체 디스플레이 | 파워·시스템반도체 | ICT 융합신산업 | AI제품·서비스 |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 클라우드 서비스 | ||
석유화학 | 정밀화학기초원료 | 유통 | AI기반 상품추천 등 |
전자소재 | 가상현실(VR)쇼핑몰 | ||
섬유 |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 항공드론 | 드론부품 |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 개인용 비행체(PAV) | ||
철강 | 고부가 경량 금속 | 로봇 | 협동로봇 |
조선 | 친환경 기자재 | 서비스로봇 | |
건설 | 건물건설건축 | 에너지 신산업 | 풍력부품 |
바이오 헬스 | 바이오 의약 | 스마트미터, ESS | |
혁신의료기기 | 과학기술 서비스 |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 |
개인맞춤 헬스케어 | 정보통신 |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 지원기관 | 주요 지원형태 | |
수출 |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우대지원 |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우대지원 | |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 한국무역협회 | 우대지원 | |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 한국무역보험공사 | 우대지원 | |
금융 |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한국수출입은행 | 우대금리 |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 KDB산업은행 | 요건면제 | |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NH농협은행 | 우대금리 | |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 하나은행 | 우대금리 | |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 우리은행 | 우대지원 | |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 SGI 서울보증 | 우대지원 | |
컨설팅 |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우대가점 |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 한국발명진흥회 | 전용지원 | |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우선지원 | |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전용지원 | |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 한국생산성본부 | 우대지원 | |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 한국표준협회 | 전용지원 | |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 한국거래소 | 전용지원 | |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 한국IR협의회 | 전용지원 | |
인력 |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우대지원 |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 잡코리아(유) | 비용할인 | |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 인크루트(주) | 비용할인 | |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우대지원 |
2 |
| 사업추진체계 |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
| 신청자격 등 |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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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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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적 연구개발 |
| 성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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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 and |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 or |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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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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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
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 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
| 평가 절차 및 기준 |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
| 신청접수 |
| 요건심사 |
|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
| 평판검증 |
| 종합평가 |
|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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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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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 KIAT |
|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
| 산업부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
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수출 현황 분석 (25) | 수출 확대 실적 |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 10 | ||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 5 | ||||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 10 | ||||
내부 역량 진단 (25) | 수출 역량 |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 5 | ||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 5 | ||||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 5 | |||
독자적 성장기반 |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 10 | |||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 5 | ||
세부전략수립 (45) |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 15 | ||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 10 | |||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 15 | ||||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 3 | |||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 2 | ||||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 100 | ||||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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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외부환경 분석 (10) |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 3 | ||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 2 | ||||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 3 | |||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 2 | ||||
내부역량진단 (35) | 연구개발 인프라 |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 5 | ||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 10 | ||||
연구개발 역량 |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 5 | |||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 10 | ||||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 5 | ||||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 5 | ||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 5 | ||||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 5 | |||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 5 | ||||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 5 | ||||
세부전략수립 (30) |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 5 | ||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 5 | ||||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 5 | ||||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 3 | |||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 2 | ||||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 5 | |||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 5 | ||||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 100 | ||||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투자환경분석 (10) |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 5 | ||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 5 | ||||
내부역량진단 (10) |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 5 | ||
5 | |||||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 |||||
전략목표수립 (10) |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 5 | ||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5 | ||||
세부전략 수립 (20) |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 5 | ||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 5 | ||||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 5 | |||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 5 | ||||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 3 | ||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 2 | ||||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 2 | |||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 3 | ||||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 2 | |||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 3 | ||||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 5 | ||
5 | |||||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 |||||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 5 | |||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 5 | ||||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 5 | |||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 5 | ||||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 5 | ||||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 100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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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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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 (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
접 수 처 |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온라인 접수 절차 |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
유의사항 |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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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서식 번호 | 제출 | 비고 |
1 | 성장전략서 | 1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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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 2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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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3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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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 4 | 필수 |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
5 | 사업자등록증 | -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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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견기업 확인서 | -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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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 | 필수 | 최근 5개년 |
8 |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 | 필수 |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
9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 | 해당 시 |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
10 |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필수 |
|
1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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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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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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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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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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